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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모큐드라마 싸인 51회 "스물 한 살 엄마의 눈물"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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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널 A   모큐드라마 싸인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방영된 싸인  51 회 ‘스물 한 살 엄마의 눈물’ 은 불법입양의 문제점을 짚는 내용이었는데, 이 방송 제작과정에 몇가지 자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장시켜버리기에는 아까워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애초부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이를 불법 입양하고 그 말 못하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는 내용이어서 시청자들 모두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  먼저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 21 살의 여대생  A 가 교제하던 남자  B 의 변심으로 미혼모가 됐다 . 여대생  A 가 석달 동안 아기를 키우던 중 ,  갑자기 남자  B 의 어머니가 자신이 키우겠다며 데려갔다 . A 도 고민 끝에 이에 동의하고 아이를 보낸다 . 하지만 나중에 아이를 되찾고 싶어 알아보니 , B 의 어머니는 불법 입양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  아기를 넘겨받은 양부모는 출생신고까지 마쳤다 .  그리고 아기를 입양한 양모  C 는  11 개의 어린이 보험 가입 후 ,  아기에게 일부러 상한 우유를 먹이거나 젖병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원인불명의 장출혈’ 증세를 일으켜  6 개월간  4 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며 ,  아기를 보험사기에 이용했다 . 시청자 분들은 ,  아이를 되찾아 키우고 싶어하던 미혼모  A 는 아이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또 아이를    불법입양하고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상한 우유를 먹여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던 양모  C 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 2.  먼저 이 사...

환자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의료급여를 수령한 의사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한 판결

제목 [형사]환자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의료급여를 수령한 의사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8/24 조회 151 첨부파일  [1]  2012고단1411_1.pdf 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2. 8. 21. 선고 2012고단1411 사기 피 고 인 ○○○ 주거 충북 진천군 등록기준지 광주 동구 검 사 김지혜(기소), 박지나(공판) 변 호 인 사법연수생 오주영(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24.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충북 ○○군 ○○읍 ○○리 ○○○○에서 ‘○○의원’을 운영한 의사로서, ○○의원에 내원하는 건강보험 수진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오던 중 환자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자 위 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내원하여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요양(의료)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5. 1.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사실은 ◎◎◎이 위 의원을 내원하여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이 위 일시경 위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2007. 6. 1.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의 진료비 6,93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9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534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

편취액 1000만원에 실형 선고

제목 1000만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8/24 조회 161 첨부파일  [1]  12-402(해설).pdf  [2]  12-402.pdf 내용 사기죄에서 편취액으로만 보면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선의 여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여부, 합의 여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 면회를 온 A에게 “벌금과 합의금을 낼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해오면, 내가 교도소에서 나가 일주일 내에 현재 계약할 사람이 있는 송성리 땅을 팔아서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0. 5. 4.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다. 그러나, 1심에서는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비록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000만 원에 해당하여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벌금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나, 과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감정, 피고인의 변제 노력 등을 고려할때 양형기준상 최저형벌인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스러웠다. ○ 쟁점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이 큰 금액이 아니어서 양형기준상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사정이나 범행의 내용을 양형에 반영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사건]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1. 대법원 2007.5.31. 선고 2006도8488 판결 2.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주권을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권을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주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주권을 소지한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제권판결이 그 신청인에게 주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인정하는 데 그치며 그를 실질적 권리자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3]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적극)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위계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사건] 위계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나. 사기·심신미약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2]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관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녀가 여관으로 온 행위와 성교행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포괄일죄) 및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의 처벌례(=확정판결 후의 범죄)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

대통령 자금 보관하는 비밀창고 '창'의 관리자라고 속여 편취한 사건

제목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대통령에게 필요한 비상자금을 보관하는 비밀창고에서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1고합11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5/11 조회 126 첨부파일  [1]  2011고합1161.pdf 1. 피고인은  A에게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배추(국가가 관리하는 1만 원권 화폐), 막대기(금), 달러 등을 보관하는 '창'이라는 비밀창고가 있는데 내가 그 창의 관리자이다"라고 말한 후 A에게 금궤와 1만 원권 돈다발이 있는 사진들을 수시로 보여주면서 자신이 창고 관리자라는 사실을 과시하며 “5억 원을 구해다 주면 2~3시간 내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창에서 7억 5,000만 원 상당의 금, 달러, 국권 등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믿은 B로부터 현금 5억 원을 A를 통하여 건네받아 재물을 편취함 2. 피고인은 불구속기소되었고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심리 결과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피해액은 적지 않으나 그 중 일부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도 불로소득을 얻고자 허황된 말에 속아 넘어가 피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는 점을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감안 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3. 피해자의 피해 확대책임을 양형사유로 고려한 점이 특색

불법도축 한우를 학교 단체급식에 제공한 업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록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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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피고들이 불법도축된 한우를 학교 단체급식에 제공하여 미성년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급식하게 한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5/10 조회 35 첨부파일  [1]  2011가합7540_1.pdf [사건] 가. 청주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1가합7540 나. 손해배상(기) [주 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2012.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8. 12.경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체인 ○○○○를 설립하여 동업하면서, 2009. 3. 20.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부터 HACCP1) 인증을 받았고, 피고 ○○○는 ○○○○를 통해 납품할 한우 공급을, 피고 ◎◎◎은 단체급식용 한우 납품․수주 및 ○○○○의 영업․관리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0. 2.경부터 2011. 4.경까지 ○○○○를 통해 충북 지역 소재 별지표 기재 각 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에 별지 표 기재 각 기간 동안 정육 14,380㎏, 지육 10두 분량의 단체급식용 한우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그 중 정육 5,236㎏, 지육 4두 분량은 피고 ○○○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된 소를 ○○○○에 공급한 것으로,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정상적으로 도축될 수 없는 기립불능 소, 죽은 소 등을 도축한 것이었다. 다. 피고 ◎...

딱지어음과 사기죄의 공동정범

[사건] 딱지어음과 사기죄의 공동정범 가.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나. 사기·단기금융업법위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2] 이른바 딱지어음을 전전유통시킨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포괄 1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포괄 1죄에 있어서는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거래액의 합계 및 거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 [4] 단기금융업법 위반의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을 영위한 단기금융법위반죄와 같은 경우에는 각 그 어음이 1년 이내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인지 여부를 특정하여 단기금융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혀야만 한다. [당사자 등] 【피고인】 피고인 1외 3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우성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상수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7. 6. 1...

보험사기 목적으로 승낙받고 상해한 사건

1. 보험사기 목적으로 승낙받고 상해한 사건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 사기·특수절도·상해·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 판시사항 [1]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2] 甲이 乙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판결이유  가.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안대희  양창수(주심) 4. 관련판례: 다수인이 잡귀를 내쫓는다며 몸 위로 올라가 A의 배와 가슴을 심하게 압박하여 사망케 한 사건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892 폭행치사) 가.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폭행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따위의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범죄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즉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등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이 사건 피고인등은 1984.2.25. 21:0...

사기미수

1. 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669 2. 판시사항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하였더라도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 3. 판결요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실제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4. 관련 민사판결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다카14, 판결)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요건으로 하여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제3자 재물교부 형태의 사기죄

1.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9985, 판결 2. 판시사항 [1] 기망행위를 통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2] 甲이 乙에게 이중매도한 택지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丙·丁에게 이중매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丙·丁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3. 판결요지 [1]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甲이 乙에게 이중매도한 택지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丙·丁에게 이중매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丙·丁에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교부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1. 1987.1.20, 선고, 86도1728, 판결 2.판시사항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결요지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4. 같은 취지의 판례 가. 대법원 1982.7.27, 선고, 82도822, 판결 나. 판시사항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추심의뢰하여 환금한 경우 사기죄 불성립 다. 판결요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현금적인 성격이 강하다.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금행위는 절취행위에 대한 수반한 당연의 경과이므로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된다 결국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5. 코멘트 이 법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대법원 논증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교부받은 상대방 입장에서, 수표를 교부받고 환금해준 은행 입장에서 왜 사시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절도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새로운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답은 자기앞수표의 현금대용적 성격에 있다. 단순히 이미 절도죄의 가벌적 평가속에 사기죄의 불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 제3자인 교부의 상대방 또는 은행 입장에서도 자기앞수표의 현금대용적 성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