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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헌법소원]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 제기해야

[기소유예][헌법소원]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 제기해야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제일 난감한 것이 피의자쪽이다. 고소인이야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항고나 재정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방법이 보장되어 있지만 정작 피의자는 기소유예에 대해 다툴 방법이 없다.  이는 기소유예처분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혐의 인정되고 증거도 충분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처분 이다. 어찌보면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이 또 그렇지가 않다. 자신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무고함을 주장하는데 기소유예처분이 나와버리면 혐의는 어쨌든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신이 무죄라는 걸 호소할 방법이 없게된다. 피의자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징계사건과 결부된 경우는 오죽하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장에 적혀있는 사실관계가 그대로 비위사실로 인정되어 버리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게 된다. 이에 대한 유일한 타개책이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침해된 기본권으로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들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다. 아래 사례는 피의자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한 흔치 않은 사례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6월 26일 선고한 2013헌마96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공동하여 유○○, 김○○, 표○○을 때리고 유○○에게 요치 3주간의 타박상을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2. 11. 30.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

운전중인 택시기사 때리면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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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인 택시기사 때리면 당연퇴직!   사람을 때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폭행=형법260조 1항)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이 직계존속을 때리면 이런 패륜범에게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존속폭행=2항)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 가령 경찰을 때리면 이때에도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무집행방해=형법136조1항) 사람을 때려서 다치기까지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폭행치상=형법262조, 257조1항)이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징역형 외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만일에 폭행범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대부분 검사가 벌금형을 선택하여 약식기소하고 벌금만 내면 사건은 끝나게 된다.  그런데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 가령 택시기사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  늦은 밤까지 몇 차례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알딸딸한 상태에서 잡아탄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의 뺨을 때렸다고 치자. 더구나 연세 있으신 택시기사분이라 택시기사의 어금니가 하나 빠져버렸다고 하자.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선 이 사람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하였으므로 일반 형법상의 폭행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제5조의 10이 적용된다. 바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등 가중처벌 규정이다.  단순폭행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일반폭행에 비해 형은 가중되어 있지만 어쨌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운전기사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 이다. 이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이 가능할 뿐이다. 검사는 아무리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구약식처분을 할 수 없고 정식으...

남성 연예인이 가정불화로 부인을 폭행한 사례

제목 [형사] 남성 연예인이 가정불화로 부인을 폭행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5/11 조회 32 첨부파일  [1]  2011노1801(주요판결).pdf [판결요지] 가. 기소요지 피고인은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혼인기간 중 8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 판단 (1) 1심에서는 기소된 8건의 폭행 중 6건에 대해서는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황에 비추어 폭행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2) 2심에서는 1심에서 폭행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6건에 대해서는 1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무죄판단을 유지하였으나, 1심에서 폭행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본 2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다. [사건] 가. 동부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노1801  나. 폭행 [피고인등] 피고인 박★★, 연예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고정75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2010. 1. 8. 폭행의 점, 2010. 10. 27. 폭행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 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여, 37세)와 2007. 11. 9. 결혼식을 한 후 2008. 8. 18. 혼인 신고를 한 부부지간이나 가정불화로 인하여 2010. 3. 19.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혼조정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10. 4. 30.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