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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 이상 이자받으면 형사처벌, 이자제한법위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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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 이상 이자받으면 형사처벌, 이자제한법위반사건 1. 금전대여를 하며 이자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그야말로 사적 자치 영역으로서 그 이율이 얼마냐를 문제 삼아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자제한법은 이 영역에 대해 민사적인 제재효과(제한 이율 넘으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화하는 효과)외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적 자치, 경제의 자유보다 과도한 이자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형사제재를 동원해서라도 구제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관계 규정부터 찾아보자. 먼저 이자제한법상 벌칙조항부터 보자. 바로 이자제한법 8조 1항이다. 이자제한법은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2조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보자. 제2조는 이자의 최고한도라는 제목을 두고 1항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바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 대통령령은 단 하나의 조문을 두고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라는 조문이다. 다시 이자제한법 8조 1항으로 돌아와서 이 조문을 읽어보자. 이자제한법 제8조 1항은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참고적으로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하게되면 그 약정은 이자 제한법 제2조 제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 이런 민법적인 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가하겠다는 것이 이자제한법 8조의 의미다. 2. 민사 약정에 대해 형사벌을 가한다는 것은 또다른 의미가 있다. 바로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가 사실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에 ...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그리고 물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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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과 10월호 인권위 발간 “인권”호 뒷 표지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9조에 적힌 “선언”중의 하나라고 한다.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과도한 물포(물대포, water canon) 사용행위가 위헌인가를 묻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구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7조 제2항 제3호, 물포운용지침 등 관련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물포발사행위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고지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규정과 대법원 판례상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에서 물대포를 쏘아 시민들의 고막을 뚫고 뇌진탕을 일으키고 하는 일이 “설마” 일어나랴? 그런 일은 쉽게 예상될 수 없는 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이 있고 경직법, 경찰장비규정, 규칙, 물포운용지침이 있는데다가 대법원이 엄격한 지침을 제시한 적도 있는 나라에서 과도한 물대포 사용으로 시민들의 신체가 훼손되고 다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때 소수의견은 “직사살수는 발사자의 의도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생명과 신체에 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