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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성적 수치심이란 개념은 결국 이거였다. 일본 최고재판소 차탈레이 부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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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을 배운 이래 도대체 대법원이 밝히고 있는 음란(淫亂)의 개념, “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 을 해하여, 건전한 성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법대에서 치른 시험과 사법시험에 합격하자니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통째로 외울 수밖에 없었던 말들의 조합에 불과했던 거다. 그 가운데서도 "성적 수치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더욱 더 불가사의했다.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성적으로 부끄러운 감정을 해친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알송달송한 개념이 성추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개념에서도 반복해서 쓰이고 있으니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계속해서 장애가 되었던 거다.  2.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과거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에서 비로소 찾을 수 있었다(이때의 감격이라니!!).  일본판례의 인용방법이 옳은가는 모르겠으나, 차탈레이부인 사건  チャタレイ夫人事件(猥褻文書販被告事件)最高裁判決 昭和28年(あ)第1713호 同32年3月13日大法廷判決 에서다.  성적 수치감심 개념에 관한 설명은 이 판결의 다수의견에 나오고 있는데 해당부분만을 소개한다.(구글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약간 수정했다) 『대략 인간이 인종, 풍토, 역사, 문명의 정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수치 감정을 갖는 것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곳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이다. 수치는 연민과 경외와 함께 인간의 구비하는 가장 본원적인 감정이다.  인간은  자신과 동등한 것에 대해 연민의 감정 을  인간보다 숭고한 것에 대해 경외의 감정 을 가지는 것처럼  자신 안에있는 저급한 것에 대해 수치의 감정 을 가진다.  이러한 감정은 보편적인 도덕의 기초를 형성 하는 것이다. 수치 감정의 존재는 성욕에 대해 현저하다. 성욕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니라 종족 보존 즉 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주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강사양성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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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2014. 5. 19. 부터 5. 20. 까지 이틀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강사양성과정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했다 .    1. 재작년부터 성희롱과 성폭력을 이유로 한 징계사건 , 성폭력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하게 되었다 . 재작년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성폭력피해자 법률조력인 ( 현재는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로 개칭되었다 ) 으로 몇 가지 케이스를 다뤄보기도 하고   중앙지검 주관 세미나 에서 발표하는 기회도 있었다 . 경찰교육기관에서 성폭력 담당자들에게 강의하며 최근에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화가 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다 . 법정형이 높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전자발찌 , 성범죄자 등록제도 , 공개 , 고지제도 등 부수적인 제재 수단 역시 첨단을 달리고 있다 . 굉장히 흥미있는 법영역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본다 . 인권위 상담을 하며 이곳에서 소관하고 있는 성희롱 사안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된 계기가 되었다 .  성희롱과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영역이다 . " 최후의 식민지는 여성 " 이라는 말이 있듯 , 민주적 사회에서 인권의 신장이 최종적으로 미쳐야 할 영역이 아닌가 싶다 . 사회적 편견이 완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 2. 성희롱 예방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사단법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받게 된 것은 행운이었던 것 같다 .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낸 곳이었는데 굉장히 교육과정이 충실했다 . 강사님들의 열의도 대단했다 .    단순히 성희롱예방교육강사로서 필요한 강의스킬이 아니라 성희롱과 성폭력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배경 , 법제도의 변천까지 아우르는 교육과정이 좋았다 .    첫 날 , 여성노동법제의 구조와 발전과정 ,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 , 성희롱사례의 사내 자율적 해결방법에 관한 총 8 시간의 강...

외국인 유학생을 성희롱한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목 외국인 유학생을 성희롱한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5/21 조회 194 첨부파일  [1]  2011구합2936.pdf 내용 1. 징계사유 유무 (인정)  가.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의 손, 어깨, 허리, 허벅지 부위를 만진 점  나. 백화점 속옷 매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속옷을 사줄까'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다. 소결 :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국가공무원법 제63조) 2.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부정)  가. 또다른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청댐으로 데리고 가 손, 허리를 잡은 후 키스를 시도한 점  나. 외국인 유학생은 연구 수행과 무관한 부분에서도 지도교수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점  다. 소결 :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3. 결론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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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 가.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나.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2] 대학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적인 언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피해자가 엔엠알기기 담당 유급조교로서 정식 임용되기 전후 2, 3개월 동안, 가해자가 기기의 조작 방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 손 등을 가해자의 손이나 팔로 무수히 접촉하였고, 복도 등에서 피해자와 마주칠 때면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거나 어깨를 잡았고, 실험실에서 "요즘 누가 시골 처녀처럼 이렇게 머리를 땋고 다니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정식 임용된 후에는 단둘이서 입방식을 하자고 제의하기도 하고, 교수연구실에서 피해자를 심부름 기타 명목으로 수시로 불러들여 위아래로 훑어 보면서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느낌을 가졌다면, 화학과 교수 겸 엔엠알기기의 총책임자로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가해자의 위와 같은 언동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성적인 언동은 비록 일정 기간 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 동안만큼은 집요하고 계속적인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