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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범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목 강학상의 필요적 공범 중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대향범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5/10 조회 11 첨부파일  [1]  2011노2616.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노2616 판결(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 요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의 공범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인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만을 의미하고, 강학상의 필요적 공범 중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대향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가.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노2616  나. 제3자뇌물교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1고합4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판결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소시효 및 그 정지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5년이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강학상의 대향적 공범 또는 필요적 공범은 위 공범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면소가 선고되어 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한창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자식들 3 명과 8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며, ◇◇◇이 체비지의 취득 및 전매 문제를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투자자로서 돈을 건넨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