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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위자료로 300만원을 인정한 사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위자료로 300만원을 인정한 사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학생들의 모욕 등 가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가해학생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되, 피해학생 부모가 ‘학교생활부적응’이라는 피해 학생의 자퇴사유를 정정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 학교장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2014. 1. 14. 선고 2013가합6159 손해배상(기) 사건 에서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甲과 그 부모인 乙과 丙이 가해학생 A와 그 부모인 B, C, 또 다른 가해학생 D와 그 부모인 E, F 그리고 담임교사 G와 학교장 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다.  2. 피해학생측은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합계 7,000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위자료로 300만원을 인정 해주었다. 담임교사와 학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甲과 피고 A, D는 2012년 당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 소재 네모고등학교 2학년 1반 학생들이었고(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학생들’이라 한다), 원고 乙, 丙은 원고 甲의 부모이고, 피고 B, C는 피고 A의 부모이며,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이하 피고 학생들의 부모를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 2) 피고 G는 2012년 당시 2학년 1반의 담임교사였고, 피고 H는 네모고등학교의 교장이다.  나. 원고 甲의 피해 사실 신고 및 신고 이후의 조치  1) 피고 G는 2012. 3. 20. 원고 丙로부터, 원고 甲이 피고 A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2) 이에 피고 G는 원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2772 전학처분취소 사건 에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대략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  1. 먼저 이 사건의 전개과정부터 보도록 하자. 원고는 가해학생이고 피고는 해당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다.    원고는 B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 4. 부터 2013. 9.까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인 C에게 돈을 주면서 담배, 음료수, 간식 등을 사오거나 물을 떠오게 하거나 원고의 개인적인 물품을 원고의 집에 두고 오도록 하는 등의 심부름을 계속 시키고, 원고에게 불만을 표하거나 원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C에게 학교와 인근 공원 등지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해당 중학교 교장인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라 출석정지 20일 및 학생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하였다. 피해학생인 C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경상남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위 출석정지 20일 조치를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27. 원고에게 전학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한 사안이다.  2. 그런데 원고가 전학조치에 따라 새로 배정받은 중학교가 통학시간이 무려 2시간이나 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는가 보다. 이런 원인에 덧붙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전학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학교 교우인 C와 놀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학교폭력을 하게 된 것이고,원고...

[학교폭력][징계] 학교폭력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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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School, Korea (Photo credit: watchsmart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바로 서울행정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구합59613 판결. 1. 문제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는 '학교, 연수원 등에서 교육,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 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이 규정이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등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 등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2. 이 사건 처분서, 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서'에는 원고가 어떠한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학교폭력대착자치위원회 회의 중 원고가 행한 학교폭력 행위가 기재된 '학생사안보고서'를 구두로 읽어 준 것만으로는 원고가 향후 행정절차에서 다툴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그 밖에 원고에게 처분 사유가 기재된 문서를 교부한 바도 없었다. 3. 결국 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유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법정대리인은 그로 인하여 학교폭력을 구성하는 원고의 각각의 행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관련 판결문 ...

[행정][징계][학교폭력]학폭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사건

[행정][징계][학교폭력]학폭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사건 학교폭력 관련된 출석정지 징계처분에 대하여 그 기준이 되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이 정한 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한 것은 평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안 [코멘트]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로서 징계와 그 징계사실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아래 판례는 이와 관련된 판례이다.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 대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부모 입장에서 징계도 징계이지만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소송으로까지 발전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앞으로도 이 영역에 대한 케이스가 많아지지 않을까? 마석우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구합3232 출석정지처분취소 [당사자] 원고, 피고: H학교장 [주문] 피고가 2012. 5.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출석정지 10일의 조치를 취소한다. [판결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I은 H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이다. 나. 원고 A는 2012. 5. 1. I이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I과 서로 밀치며 말다툼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2. 5. 2. 방과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I을 폭행하였으며, 원고 D은 남학생 10명 정도를 불러 그 상황을 구경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2012. 5. 4.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자치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5. 4.부터 2012. 5. 18.까지 10일간의 출석정지 조치(위 기간에는 토요일 등 5일의 휴업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제재기간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