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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금 보관하는 비밀창고 '창'의 관리자라고 속여 편취한 사건

제목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대통령에게 필요한 비상자금을 보관하는 비밀창고에서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1고합11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5/11 조회 126 첨부파일  [1]  2011고합1161.pdf 1. 피고인은  A에게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배추(국가가 관리하는 1만 원권 화폐), 막대기(금), 달러 등을 보관하는 '창'이라는 비밀창고가 있는데 내가 그 창의 관리자이다"라고 말한 후 A에게 금궤와 1만 원권 돈다발이 있는 사진들을 수시로 보여주면서 자신이 창고 관리자라는 사실을 과시하며 “5억 원을 구해다 주면 2~3시간 내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창에서 7억 5,000만 원 상당의 금, 달러, 국권 등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믿은 B로부터 현금 5억 원을 A를 통하여 건네받아 재물을 편취함 2. 피고인은 불구속기소되었고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심리 결과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피해액은 적지 않으나 그 중 일부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도 불로소득을 얻고자 허황된 말에 속아 넘어가 피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는 점을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감안 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3. 피해자의 피해 확대책임을 양형사유로 고려한 점이 특색

불법도축 한우를 학교 단체급식에 제공한 업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록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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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피고들이 불법도축된 한우를 학교 단체급식에 제공하여 미성년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급식하게 한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5/10 조회 35 첨부파일  [1]  2011가합7540_1.pdf [사건] 가. 청주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1가합7540 나. 손해배상(기) [주 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2012.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8. 12.경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체인 ○○○○를 설립하여 동업하면서, 2009. 3. 20.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부터 HACCP1) 인증을 받았고, 피고 ○○○는 ○○○○를 통해 납품할 한우 공급을, 피고 ◎◎◎은 단체급식용 한우 납품․수주 및 ○○○○의 영업․관리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0. 2.경부터 2011. 4.경까지 ○○○○를 통해 충북 지역 소재 별지표 기재 각 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에 별지 표 기재 각 기간 동안 정육 14,380㎏, 지육 10두 분량의 단체급식용 한우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그 중 정육 5,236㎏, 지육 4두 분량은 피고 ○○○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된 소를 ○○○○에 공급한 것으로,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정상적으로 도축될 수 없는 기립불능 소, 죽은 소 등을 도축한 것이었다. 다. 피고 ◎...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김치냉장고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

제목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김치냉장고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제조물책임을 부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2 조회 43 첨부파일  [1]  2011가합20629(주요판결).pdf [사실관계] 1. 원고는 김치냉장고 등을 제조 ㆍ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 10. 25. ◉◉래미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① 피공제자 : 위 아파트의 각 세대주, ② 목적물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동 ◉◉삼성래미안아파트, ③ 공제기간 : 2010. 10. 26. ~ 2011. 10. 26., ④ 공제목적물 : 건물 및 가재도구 일체 등의 내용으로 한 주택화재공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송◁◁는 위 ◉◉삼성래미안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2010. 1.경 원고가 제조 ㆍ 판매한 김치냉장고(모델명 : 00-000000,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던 자이다. 2. 2011. 4. 8. 14:30경 이 사건 아파트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 천정 등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송◁◁에게 손해공제금으로 47,893,333원을 지급하였고, 2011.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손해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송◁◁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① 이 사건 냉장고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②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③ 이러한 화재는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채...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제목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존적 채무인수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75 첨부파일  [1]  2011가단11548.pdf 내용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다수의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피고 2가 그 채무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게 되는 등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이행인수’라기보다는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는바, 채권자인 원고가 인수인인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2는 자신이 인수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 2가 피고 1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1은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가단115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면 ##리 472에서 ‘@@철골’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철골 전문건설하도급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 갑, 을은 2010. 4.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0. 5.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갑, 을은 2010. 8. 12. 원고와의 사이에,...

사망한 동생의 형이 그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계좌송금한 경우 컴사기죄

제목 동생이 사망한 후 형이 동생의 미성년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한 동생의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받아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2011노3337 절도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44 첨부파일  [1]  2011노3337.pdf 내용 1. 사건의 개요 가 .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이 사망한 후 동생의 미성년 자녀와 그 법정대리인(생모, 동생의 전처)에게는 알리지 않고 동생의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송금함 나 . 피고인은 동생 또는 그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 준 것일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만일 위법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조카(동생의 미성년 자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동생의 미성년 자녀와 법정대리인에게 아무런 사정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망 당일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점,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채무의 존부나 채무 액수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돈을 인출, 계좌이체한 날과 채권자에게 송금한 날 사이에 10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망한 동생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취득하여 자신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2) 동의없는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 범행에 있어서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이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거래 금융기관이므로 예금 명의자가 친족이라고 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님

마약 교부자 진술만 있는 사안에서,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선고한 사건

제목 마약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를 교부받아 소지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교부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2012고합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24 첨부파일  [1]  2012고합35.pdf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태원동 소재 클럽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10개를 교부받아 소지하였음 2. 법원의 판단 가 .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무상으로 주었다는 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이 있을 뿐임 나 . 진술자의 경찰,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1) 최초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암시를 받고 그 선입견이 진술자에게 전이되었을 가능성 도 있고,  (2) 피고인이 무고하다면 소변 등 검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섣불리 생각하고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가 최초 진술 이후 그 진술을 계속 유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의 교부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교부받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교부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함.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에서 성적 추행 목적 없이 아동을 기습 포옹한 것이라도 폭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제목 아파트에 배달 온 마트 배달원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아동을 귀엽다며 기습적으로 포옹한 사건에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안{2012고합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45 첨부파일  [1]  2012고합158.pdf 1. 개요 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2. 선고 2012고합158 나.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에서 성적 추행 목적 없이 아동을 기습 포옹한 것이라도 폭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다. 사건내용 마트 배달원이 아파트에 배달왔다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탄 아동(7세)이 귀엽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치는 등의 애정표현행위를 하여 추행함 라.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가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함 (2) 다만,  피고인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매우 중시하는 변화된 시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과거 사회 일각에서 무분별적으로 행하여져 온 아동에 대한 과도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의 행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위 성적 추행의 동기나 목적이 없었음을 주로 다투고 있을 뿐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것임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생인 자녀 둘을 뒷바라지하는 피고인의 처지와 가정형편, 그 외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정형에 따른 벌금형 부과는 과도한 형벌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1,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함 (3) 성폭력범죄의...

무고한 시민, 항소심 무죄받아 국가 상대로 손배청구하여 승소 [사법경찰관 수사의 위법성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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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항소심 무죄받아 국가 상대로 손배청구하여 승소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제목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신호위반)로 지목되어 형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 64 첨부파일  [1]  수원지방법원_2011가합10467.pdf 내용 (판결문 수정, 소제목 추가 등 편집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가합10467 손해배상(기)판결 원고: 성 아무개(53년생,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144,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0.부터 2012. 3.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2008. 10. 27. 20:05경 수원시 팔달구 OO에 있는 중동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베르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는 팔달문(남문) 방면에서 교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팔달문(남문) 방면에서 동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정억섭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는 교동 방면에서 팔달문(남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상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OO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정억섭에 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상대 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433만 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