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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안전모 지급 외에 안전모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도 있다.

제목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서 단순히 근로자에게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4/05 조회 54 첨부파일  [1]  2011고단1935.pdf 내용 근로자가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건물 옥상 안테나에 줄을 묶고 6층 건물의 외벽을 청소하는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서 단순히 근로자에게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는데, 사업주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음은 판례 전문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935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황@@ (68****-1), 기타사업                    주거 서울 서초구                 2.나. 주식회사 H****                    소재지 서울 서초구 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