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5년간 4회에 걸쳐 갱신했다면, 갱신에 대한 기대권 가지므로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
제목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방송국 사내변호사(원고)에 대하여 방송국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원고가 5년간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였고, 방송국 운영을 위하여 상시적,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동안 사내변호사들이 스스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을 가지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없고, 방송국은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2011가합21933)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24 첨부파일 [1] 2011가합21933 판결.pdf 내용 1.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가합21933판결 나. 해고무효확인 등 2. 주문 1.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5.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3,969,000원을 지급하라. 3. 판결이유(발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국가기간방송국이다. 나. 원고는 2006. 2. 1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연봉을 정하되 그 연봉의 12⁄13를 기본연봉으로 하여 이를 12등분 한 다음 매월 21일에 그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연봉의 1⁄13은 성과급으로서 피고가 정한 평가기준 및 성과급 지급률 (0% ~ 200%)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지급하는 형태의 연봉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법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