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연예인이 가정불화로 부인을 폭행한 사례
제목 [형사] 남성 연예인이 가정불화로 부인을 폭행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5/11 조회 32 첨부파일 [1] 2011노1801(주요판결).pdf [판결요지] 가. 기소요지 피고인은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혼인기간 중 8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 판단 (1) 1심에서는 기소된 8건의 폭행 중 6건에 대해서는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황에 비추어 폭행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2) 2심에서는 1심에서 폭행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6건에 대해서는 1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무죄판단을 유지하였으나, 1심에서 폭행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본 2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다. [사건] 가. 동부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노1801 나. 폭행 [피고인등] 피고인 박★★, 연예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고정75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2010. 1. 8. 폭행의 점, 2010. 10. 27. 폭행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 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여, 37세)와 2007. 11. 9. 결혼식을 한 후 2008. 8. 18. 혼인 신고를 한 부부지간이나 가정불화로 인하여 2010. 3. 19.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혼조정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10. 4. 30.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