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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연예인이 가정불화로 부인을 폭행한 사례

제목 [형사] 남성 연예인이 가정불화로 부인을 폭행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5/11 조회 32 첨부파일  [1]  2011노1801(주요판결).pdf [판결요지] 가. 기소요지 피고인은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혼인기간 중 8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 판단 (1) 1심에서는 기소된 8건의 폭행 중 6건에 대해서는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황에 비추어 폭행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2) 2심에서는 1심에서 폭행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6건에 대해서는 1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무죄판단을 유지하였으나, 1심에서 폭행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본 2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다. [사건] 가. 동부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노1801  나. 폭행 [피고인등] 피고인 박★★, 연예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고정75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2010. 1. 8. 폭행의 점, 2010. 10. 27. 폭행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 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여, 37세)와 2007. 11. 9. 결혼식을 한 후 2008. 8. 18. 혼인 신고를 한 부부지간이나 가정불화로 인하여 2010. 3. 19.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혼조정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10. 4. 30. 피해자가...

대향범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목 강학상의 필요적 공범 중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대향범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5/10 조회 11 첨부파일  [1]  2011노2616.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노2616 판결(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 요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의 공범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인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만을 의미하고, 강학상의 필요적 공범 중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대향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가.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노2616  나. 제3자뇌물교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1고합4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판결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소시효 및 그 정지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5년이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강학상의 대향적 공범 또는 필요적 공범은 위 공범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면소가 선고되어 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한창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자식들 3 명과 8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며, ◇◇◇이 체비지의 취득 및 전매 문제를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투자자로서 돈을 건넨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