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입영자에서 전임된 전경에게 발한 시위진압명령, 합헌
군인입영자에서 전임된 전경에게 발한 시위진압명령은 합헌 By 마석우 변호사 헌법재판소 1995.12.28. 91헌마80 전투경찰대설치법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0.3. 건국대학교 정치학과 1학년 재학중 같은 해 6.14.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같은 해 7.28.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대기하던 중, 같은 달 29. 국방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전투경찰순경(제762기)으로 신분이 전환됨과 동시에 중앙경찰학교에서 소정의 경찰근무교육을 받은 후 같은 해 8.12. 서울특별시 경찰국[1991.5.31. 법률 제4369호(경찰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으로 변경되었다] 제1기동대에 배속되었다. 그 때부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1991.5.6.까지 전투경찰순경으로서 1991.5.1.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102주년 노동절 기념행사 등 서울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 100여회 투입되어 진압명령을 수행하여 왔다. 청구인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으로 입영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전투경찰대설치법 등 법령과, 이에 따라 전투경찰순경으로서 시위진압에 나서도록 한 서울특별시 경찰국 제1기동대장의 진압명령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제39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하여 1991.5.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2. 전투경찰대설치법 등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하되, 진압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 침해를 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