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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실 도청 사건

1. 개요 가. 사건명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21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방실침해 나. 범죄사실 요지 및 결과 (1) 피고인은 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으로 지방청장의 현안업무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총경 승진에 유리한 인사고과를 취득하고자 청장실에 침입하여 청장이 사용하는 외부망 컴퓨터에 몰래 녹음장치(스누퍼등 해킹프로그램)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청장과 간부 직원들의 보고 및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하였다.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 관련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02500011   2. 범죄사실 및 양형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xxxx. x. x.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xxxx. x. x.경부터 대전지방경찰청 경무 기획예산계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전지방경찰청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xxxx. xx. xx.경 신임 대전지방경찰청장(이하 ‘대전청장’이라 함)이 부임한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전지방경찰청의 주요 현안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못하여 몇 차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대전청장에게 보고되는 주요 현안업무를 정확히 파악하면 기획예산계장으로서의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전청장으로부터 높은 인사고과 점수를 취득하여 총경 승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전청장이 사용하는 외부망 컴퓨터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대전청장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전청장과 대전지방경찰청 간부 직원들의 보고 및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하여 이를 청취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컴퓨터 자동녹음 프로그램인 스누퍼(Snooper)와 컴퓨터 원격자동조정 프로그램인 팀뷰어(Team Viewer)가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