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을 기초로 얻은 피고인의 자백도 증거능력 없다.
제목 [2012.3.29.중요판결]1.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얻은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의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04 첨부파일 2011도10508.pdf 내용 2011도10508 관세법위반등 (마) 상고기각 ◇1.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얻은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의 방법◇ 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관세법위반등 2. 판시 법리 가.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얻은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2)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