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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사건

대법원   2011.9.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정정·반론】 [공2011하,2009] 【판시사항】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서 정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의미 및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로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 방송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정보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주도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송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가 현재 과학수준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법원이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심리·판단하는 방법 [4]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인 중 약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한 사례 [5]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후속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6]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원보도 이후 “피디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라는 제목의 후속보도를 함으로써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어졌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후속보도만으로는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을 정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