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등은 합헌이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등은 합헌이다. 가. 헌법재판소 2012년 4월 24일 선고 2009헌마608 나. 사건명: 변호사시험법 제5조제1항위헌확인 다.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준비 중인 사람들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등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변호사시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심판대상조문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부칙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