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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