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다음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 무혐의 조선닷컴 기사에 부쳐
구글 - 다음 '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 ' 무혐의 - 1 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 부 ( 부장 김봉석 ) 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로 수사 중이던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 일 밝혔다 . 검찰과 경찰은 구글과 다음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제공하면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 앱 ) 을 실행하면 기기 고유번호와 위치정보가 자동 파악되도록 한 뒤 이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들과 가장 가까운 업소의 맞춤형 광고를 보여준 혐의를 수사해왔다 . 검찰은 이에 대해 “ 스마트폰 기기 고유번호와 위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 며 무혐의 처리했다 . ( 출처 : 조 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03/2011120300087.html ) 1 . 일단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라는 법률이 다소 생경하다 . 2005. 1. 27. 일에 제정되었고 그해 7 월경부터 시행되었으니 생각보다는 오래된 법률같다 . 소관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2010. 9. 23. 부터 시행중인 개정법인데 최근에 다시 개정되어 개정된 법이 2012. 3. 31. 시행예정이다 . 2 . 이법의 보호대상 인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정의는 제 2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1. " 위치정보 " 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 2. " 개인위치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