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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해 심결시설을 폐기하고 심판청구시설 채택

1.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양창수)은 2012. 1. 19. 구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심판청구 후에 비로소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본 판결의 의의 가. 본 판결에 따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결의 확정 등록이 된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어느 심판청구 후에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나. 본 판결은 일사부재리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하여 심결시설을 취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바꾸어 심판청구시설로 취함으로써 제3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된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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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11. 8. 25.) 심결취소소송 수행을 위해 특허법원에 들렀다. 특허법원(特許法院, Patent Court of Korea)은 특허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이다.  위치는 대전 서구 청사동로45. 특허 및 실용신안 사건, 디자인보호 관련 사건, 상표 사건, 종자관련 사건 등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이다.  특허심판원, 품질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는 당사자의 주소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모두 이곳에 제기해야한다.  특허법원이 전속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은 대체로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무효청구 및 권리범위확인청구, 상표등록취소청구 등의 사건으로 특허권 등의 성립이나 그 효력을 다투는 것들이다. 그러나 특허권 등의 권리침해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은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처리하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경제학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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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Cooter,Thomas Ulen 공저,  한순구 역, 법경제학, 경문사, 2009 지적소유권에 관해 언급한 부분을 떼어 읽었다. 1. 특허권과 관련하여 권리의 보호기간과 보호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보(혁신)의 확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논증한 부분이 흥미로왔다. 2. 특허권은 (혁신적) 기술적 창작에 대해 사적 독점을 인정한 것이고, 결국은 발명 공개에 대한 대가로 발명자(특허출원자)에게 가격결정력을 허용한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됐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1항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 특히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부분이 비로소 이해되었다.

특허법 교과서4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1998(제5전정판) 1. 특징 판형이 오래된 것이라서 아쉽기는 했지만 특허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상권 중 특허법 부분을 읽었다.  총론 제1장 지적소유권법의 의의 부분을 통해 특허권을 포함하여 저작권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각주 부분이나 본문 중 일부에 다른 교과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설명되어 있기도 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공부 내용 가.  제1편 제1장 지적소유권법의 의의를 집중적으로 읽었고, 제2장 연혁 부분은 발췌독,  제2편의 제1장 특허실체법 제1절 발명과 특허, 제2절 특허권, 제3절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부분을 정독했다.  제2장 특허절차법은 특허명세서 부분을 골라 읽었다. 심판 및 취소소송절차 부분에 특허법원 탄생의 배경이 되었던 종래 특허심판제도의 위헌론을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다. 나. 기억할만한 구절 특허권, 저작권은 기술창작에 대한 보호권이고 상표권은 표지보호권이다. 지식재산권은 무체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권리 대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점유)가 불가능하다. 반환청구권이 있을 수 없다. 

특허법 교과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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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수, 요건사실 특허법, 진원사, 2010. 1. 특징 특허소송의 각 논점들을 소송유형별로 요건사실, 항변 등의 구조에 따라 정리했다. 그러다 보니 공부의 흐름이 자꾸만 끊기는 문제가 없지 않다. 특허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허법을 요건사실, 항변의 체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부록에 실린 2개의 논문 '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실무상 제문제'와 ' 통상실시권의 효력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는 나중에 읽기로 한다. 2. 목차  제1장 총 론 1. 심판제도:  결정계 심판사건, 당사자계 심판사건, 제3유형-정정심판 2. 특허소송:  종 류, 심결취소소송 제2장 각 론(소송유형에 따른 요건사실) 1. 심결취소소송:  출원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취소소송, 존속기간연장등록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특허무효 여부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한 심결취소소송, 특허이의신청제도, 정정심판과 정정청구 2. 특허침해소송:  침해금지(예방)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보상금청구소송, 특허권침해 주장에 대한 대항수단 3. 재정(裁定)에 대한 소송:  불실시 특허권에 관한 재정, 불충분한 실시 특허권에 관한 재정, 공익상 필요를 위한 재정,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시정을 위한 재정, 기타 의약품수출을 위한 재정 4.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5.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의 소:  일반론, 사례 6. 특허권 내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에 관한 소송:  일반적인 경우, 모인출원의 경우, 사 례 7. 특허실시계약 관련소송

특허법 교과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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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저, 특허법, 박영사, 2001 1. 하룻동안 발췌독을 했다. 특허청 심사관으로서의 실무 경험, 스위스 주제네바대표부에서의 WIPO 업무 경험이 책에 녹아 있는 부분이 있다. 양이 방대하여 소화를 제대로 못했다는 점이 아쉽고, 가지고 있는 책이 예전 판이라서 더욱 아쉽다. 2. 목차 제1편.총론:  제1장.지식재산권,  제2장.특허제도의 역사와 발전,  제3장.특허제도 개관,  제4장.절차의 총칙 제2편.특허요건: 제1장.객체적 요건,  제2장.발명의 신규성,  제3장.발명의 진보성,  제4장.절차적 요건,  제5장.발명의 단일성 제3편.특허출원:  제1장.특허출원,  제2장.특허명세서,  제3장.특허청구범위,  제4장.보정제도,  제5장.분할출원·이중출원 제6장.우선권제도 제4편.특허심사:  제1장.특허심사,  제2장.출원심사의 청구,  제3장.출원공개제도,  제4장.심사전치·취소·환송,  제5장.우선심사제도 제5편.특허등록 및 이의신청:  제1장.특허등록,  제2장.등록공고,  제3장.특허이의 신청 제6편.특허권 및 특허침해:  제1장.특허권,  제2장.발명의 실시권,  제3장.특허권자의 보호,  제4장.특허침해론 제7편.특허심판 및 소송:  제1장.특허심판,  제2장.재심,  제3장.소송 제8편.조약:  제1장.국제기구 및 조약,  제2장.특허협력 조약,  제3장.지식재산권협정,  제4장.특허법조약 제9편.실용신안법:  제1장.실용신안등록출원,  제2장.선등록요건·정정청구,  제3장.기술평가제도,  제4장.실용신안권의 보호

특허법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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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선 저, 특허법 개정3판, 박영사, 2011 특허법에 대한 감을 잡게 해 준 책이다.  간결하면서도 특허법에서 토픽이 되고 있는 주제들을 두루 언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매 주제들에 대해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이 좋았다. 미국, 유럽, 일본 쪽 동향에 대해서도 충실히 서술하고 있다.  처음 특허법에 입문하는 입장 에 있다면 이 책이 적격일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제 1 장 발명과 특허 제 2 장 특허명세서 제 3 장 특허법 제 29 조의 특허요건 제 4 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 5 장 특허 절차법 제 6 장 특허권과 침해 제 7 장 특허심판제도,  제 8 장 심결취소소송 제 9 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출원

부당한 침해정지가처분 집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X 는 등록된 자신의 특허권에 기하여 Y를 상대로 제조 , 판매등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받아 그 집행까지 마쳤다. 그러나 그후 자신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고 말았다. 이에 Y는 부당 가처분을 이유로 제조 , 판매 중단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했다. X 는 비록 나중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긴 했지만 그때까지 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 더구나 특허의 무효여부가 쟁점이었던 관련사건에서 승소한 사정도 있으므로 자신에게 고의 ,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 과실의 추정 및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가 . 유효한 특허권이 있음을 근거로 가처분명령이 일단 발하여진 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에 준하여 특허권자는 위법한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나 . 특허권자의 과실은 추정되므로 이를 번복할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다 . 2. 판례의 태도 가 . 특허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판례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권리자의 과실 추정을 엄격하게 관철하여 그 번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나 . 대법원 2002.9.24. 선고 2000 다46184 판결 은 , "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집행 하에 하는 것이므로 ,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 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 되고 ,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고 하면서 실용신안의 전용실시권자 ( 피고 ) 가 전용실시권을 획득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때까지 약 7 년간 전용실시권을 유지하면서 물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