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해 심결시설을 폐기하고 심판청구시설 채택
1.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양창수)은 2012. 1. 19. 구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심판청구 후에 비로소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본 판결의 의의 가. 본 판결에 따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결의 확정 등록이 된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어느 심판청구 후에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나. 본 판결은 일사부재리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하여 심결시설을 취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바꾸어 심판청구시설로 취함으로써 제3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된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