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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는 범의를 조각한다

1. 법률의 착오는 범의를 조각한다.  가. 대법원 1970.9.22. 선고 70도1206 판결 나. 공무상비밀표시무효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부지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저각한다고 해석할 것이니, 원심은 의당 피고인의 위 범의저각사유의 진술에 따라 그와같은 법령의 오신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압류물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저각한다 고 해석할 것이다. 3. 판결이유 가. 피고인의 상고이유 본건 가압류된 물건에 관한 채무관계가 관계인 합의 아래 원만히 해결되어 그 합의에 따라 가압류 물건이 이동된 것 뿐이요, 피고인은 채권자인 실형 박주회의 심부름으로 가압류된 물건을 출고토록 하였을 뿐이다. 본건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덮어놓고 피고인에게 유죄선고를 하였음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단 원심은 본건 공작기 37대 등 유체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여 그 표시를 해놓았는데 비록 이해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가압류집행을 적법하게 해제함이 없이 이를 반출한 이상,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하여 형법 제1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다. 대법원 판단 (1) 피고인이 본건 가압류물건을 공소외 인들에게 내어준 것은 채권자 공소외 1과 채무자 공소외 2간에 사화가 성립되고 본안소송도 취하되었을 뿐 아니라 채권자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합의내용대로 인도한 것이어서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하여 범의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2)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은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가 효력을 잃기 전에 권리없이 이를 손상 또는 은익하였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케 한 행위를 구성요소로 하는 취지이며,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되는 경우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