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퍼블리시티권인 게시물 표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인정될 수 없다.

이미지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는 경우  그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고객흡인력은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로 취급되어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이나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리만으로는 이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유명인의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에 착안하여 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이지 인격권이 아니므로 상속과 양도가 가능하고,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은 물론 침해행위의 금지까지 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대한 답이 최근에 나온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였다.  따라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그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

프로야구선수 퍼블리시티권 사건

서울서부지법   2010.4.21.   자   2010카합245   결정 【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프로야구선수 퍼블리시티권 사건〉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특정인의 성명 등에 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인터넷 게임업 등 관련 영업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이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의 상업적 사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므로,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이며,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재산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2]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선수들의 성명을 영문 이니셜로 변경하여 인터넷 야구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사용한 행위가 위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 사례 1. 기초 사실 가. 채권자들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고, 채무자는 게임 제작업체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