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 대한 감을 잡게 해 준 책이다. 간결하면서도 특허법에서 토픽이 되고 있는 주제들을 두루 언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매 주제들에 대해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이 좋았다. 미국, 유럽, 일본 쪽 동향에 대해서도 충실히 서술하고 있다. 처음 특허법에 입문하는 입장에 있다면 이 책이 적격일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제1장
발명과 특허 제2장
특허명세서 제3장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5장
특허 절차법 제6장
특허권과 침해 제7장
특허심판제도, 제8장
심결취소소송 제9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출원
마석우 변호사,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21회 출연과 자문 1. 2015. 2. 16. 월요일에 방영된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21회 100억대 재력가 사망 사건은 수양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아들이 재판 도중에 진범이 잡히면서 누명을 벗는 내용이었다. 알고 보니, 수양아버지가 재혼한 상대방, 가사도우미가 내연남과 짜고서 아들로 위장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노인의 100억대 재산을 독차지 하려고 했던 것.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매우 재미있는 상속법상의 법리가 하나 숨겨져 있다. 바로 상속결격의 법리다. 수양아들이 100억대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다는 노인 살아생전의 유언도 있었으므로 유증결격의 문제도 함께 문제된다.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자문을 몇 달 전부터 하고 있다. 이번 방영분에는 출연까지 하게 되었다. 카메라 앞에서의 긴장은 여전했다. 마석우 변호사,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21회 출연 2. 만일에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이 없었고, 노인이 자연사했다면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들이 수양아들로 10년간 노인과 같이 살긴 했지만 정식으로 입양되지는 않았다) 노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법률상 처인 가사도우미가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 된다. 상속법상 노인의 100억대 재산은 고스란히 가사도우미의 몫을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유언이다. 재산을 모두 수양아들에게 준다는 유언장 내용에 따라 노인이 가진 막대한 재산의 대부분을 수양아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물론 유류분에 의한 제한이 있기는 하다) .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가사도우미로서는 노인이 죽어버리면 돈 한푼 건지지 못하고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고 해야할까? 이러한 문제를 가사도우미는 어떻게 돌파하려고 했을까? 바로 내연남이 아들로 위장하여 재력가 노인을 살해함으...
[사건] 조두순 사건 [1심]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3. 27. 선고 2009고합6 판결 나. 강간상해, 2009전고1 부착명령, 2009초기2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조○○ 검사 이영준 변호인 변호사 조성제(국선) 배상신청인 송○○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판결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안산시 단원구 ..동 ....에 있는 ..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 ○○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송..(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 가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나 . 살인 다 . 이 판결의 의미 (1) 침해행위가 반복 계속될 염려가 있다면 이에 대한 예방적 정당방위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남긴 점은 획기적이다. 그러나 결국 정당방위 요건으로서의 상당한 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과잉방위의 성립도 인정하지 않았다. (2) 이 사건은 근친 성폭력의 실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 김부남 사건과 함께 1993년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다.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나.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판단방법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 고 인】김진관 외 1인 【상 고 인】피고인들 【변 호 인】변호사 전봉호 외 19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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