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설이 적용된 증권거래법위반 사건

1. 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도9051, 판결

2. 판시사항

[2] 일정한 금원대여결정에 대한 법인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삭제가 종래 위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의 폐지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있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2] 일정한 금원대여결정에 대한 법인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삭제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 위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의 폐지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마석우 변호사,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21회 출연과 자문

조두순 사건 [1심]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