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7269)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되면서 이제 부정행위를 행한 배우자나 그 상대방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고 형사고소 과정에 합의금조로 위자료를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이 있을 뿐이다 . 특히 상간자에 대해 형사처벌에 의한 응보가 막혀버리면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 여기 소개하는 판결에서는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로 금 1,000 만원을 인정하고 있다 . 배우자에게는 2,000 만원 . 인정된 위자료 액수도 문제이지만 전형적인 (?) 사례이므로 어떤 식으로 사건이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 아래 1. 2. 는 판결문에서 그대로 인용했다 .)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석 00 은 2010. 2. 10. 혼인신고 하였고 , 둘 사이에 자녀는 없음 (2)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 840 조 제 1 호 , 제 6 호 피고 석 00 은 경제적 이유로 2014. 4. 경부터 고시텔에서 원고와 떨어져 지내며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15. 9. 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이 00 과 동거하면서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 (3) 피고 이 00 은 2015. 11. 28. 경 원고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위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현재까지 위 동거를 유지하고 있다 .   2. 위자료 액수   원고와 피고 석 00 의 혼인 기간 ,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 원고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의 정도 , 귀책사유의 입증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피고 석 00 에 대하여는 2,000 만 원으로 , 피고 이 00 에 대하여는 위 피고 석 00 과 연대하여 그 중 1,000 만 원으로 각 정한다 .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특이한 것이 피고 2.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

울컥 판결,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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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판사에게 욕을 하자 그 자리에서 형량을 세배로 늘려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 2016 년 9 월 22 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씨에게 징역 1 년을 선고하자 모씨는 법정에서 “ 엉터리 재판 ” 이라고 반발하며 욕설로 항의하였다 . 판사는 모씨를 다시 불러 ‘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 며 그 자리에서 애초의 선고형에서 세 배가 늘어난 징역 3 년을 선고했던 것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전경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최근에 있었다 . 2017. 2. 14. 이다 . 결론적으로 1 심의 판결이 괜찮다는 것이었다 .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일단 선고한 형을 변경하여 형을 다시 선고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인데 , “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판사의 악감정이 실린 판결이었다 .” 는 피고인의 항변에 대한 답은 아니었던 것 같다 . 항소심에 기대했던 것은 ‘ 법정에서 어떤 경우일지라도 냉정을 유지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 는 판사상에 실망한 국민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 항소심의 이유를 따라가 보자 . By 마석우 변호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의 선고는 , 주문 낭독 , 이유의 요지 고지 , 상소기간 등의 고지가 끝난 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퇴정을 허가하여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간 시점에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이며 , 판결의 선고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재판장은 새로이 발생한 사정을 참작하여 일응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 본건의 경우 1 심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 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후 상소기간 등에 관하여 고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 교도관들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을 끌고 나갔다 . 이 과정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돌...

당신도 사기죄로 조사받을 수 있다. 이것만은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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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 난 경찰서 문턱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 라고 말하며 의도적으로 법에 관한 신문기사며 글을 외면하고는 합니다 . 범죄꾼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신만은 범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언제 자신도 범죄자가 될지 모릅니다 . 게다가 어느 순간 구속이나 체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갑자기 닥친 위기의 순간에 기초적인 사항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 후에 문제를 풀 여지가 생기는데 당황하여 초반 대응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 일은 더욱 꼬여버리게 됩니다 .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왕왕 문제되는 것이 사기죄입니다 . 사기를 당하기도 하지만 아차 하는 사이에 사기 혐의를 받아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 체포 , 구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만약 사기죄 혐의로 체포되어 버리거나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사기로 체포되어 버리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 사기죄로 체포 , 구속된 경우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알아보기 합니다 .   1. 사기죄는 어떤 범죄인가 ?   사기죄에 대해 형법이 정한 형벌 ( 이것을 법정형이라고 한다 ) 은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10 년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하게 된다 . 주목할 점은 벌금형이 같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 소위 구약식을 통해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형법상의 사기죄와 함께 꼭 알아두어야 할 법이 있다 . 바로 “ 특정경제점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경법 )” 이다 .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5 억원 이상이 될 때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으로 법정형을 높여 규정하고 있다 . 벌금형이 없으므로 기소되면 반드시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못 박혀 있으므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실형 판결 ( 집행유예가 붙지 않는 판결 ) 이 나오면 반드시 교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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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 일명 김영란법 ) 사건 ( 기각 , 각하 )   2015헌마236,2015헌마412,2015헌마662,2015헌마673(병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코멘트]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심사를 하여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아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의 개요을 설명한 글인데, 약간의 편집과 수정을 추가하였다. 결정문의 요지와 이에 대한 설명 등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개요]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부정청탁금지조항),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금품수수금지조항],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가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등의 대가 및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위임조항), 배우자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신고조항], 미신고시 형벌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제재조항)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인 나머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기각]   이에 대하여...

징벌적배상제, 서울변호사회 보도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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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뢰장 김한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6. 5. 23.부터 2016. 6. 12.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총 1,545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해서 얻은 결과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냐 전체 응답자의 91.7%(1,417명)가 찬성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도입해야 하냐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55.9%(792명)는 기업에 의한 환경침해, 제조물 책임분야 등 특별법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38.5%(546명)는 손해배상 전반에 걸친 일반조항으로 도입해야 한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이 필요한지 전체 응답자의 69.9%(1,080명)가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도 함께 필요하다.  4.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492명) 통상 손해의 10배란 의견이 23.6%(364명) 통상 손해의 3배가 18.6%(288명) 통상 손해의 5배가 17.3%(268명)  5. 기타 의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완화 못지않게, 입증의 용이성도 필요하므로 영미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손해배상액 산정을 법관의 재량에만 맡긴다면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배상액을 체계화하고, 배심원제도와 연계해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서울변회 보도자료 중 이하 생략) By 마석우변호사

네이버 통신자료 제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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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통신자료 제공 사건 2010년 김연아 선수의 귀국 후 장관환영 패러디 영상이 널리 퍼졌다. 회피 연아 사건이다. 이에 대해 장관이 고소를 했고 종로서는 이 영상을 인터넷 포털에 올린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 요구를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했다. 네이버는 관련 가입자 통신자료(아이디, 성명등)를 제공했다. 통신자료가 제공된 가입자가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또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유로서,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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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자 2016나2016427 결정 (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박재우 고법판사) – [판결요지] 1.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ㆍ폐기ㆍ신용회복 등 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만이 아니라 특허권 등의 실시계약에 기초한 실시료 지급청구소송, 특허권 등의 이전ㆍ말소등록청구소송, 전용ㆍ통상실시권 등의 설정 유무, 귀속 등에 관한 소송, 직무발명ㆍ고안ㆍ디자인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등도 포함된다. 2. 원고의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상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로 인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 [결과]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을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송결정을 함 [설명] 1.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특허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관한 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