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7269)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되면서 이제 부정행위를 행한 배우자나 그 상대방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고 형사고소 과정에 합의금조로 위자료를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이 있을 뿐이다 . 특히 상간자에 대해 형사처벌에 의한 응보가 막혀버리면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 여기 소개하는 판결에서는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로 금 1,000 만원을 인정하고 있다 . 배우자에게는 2,000 만원 . 인정된 위자료 액수도 문제이지만 전형적인 (?) 사례이므로 어떤 식으로 사건이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 아래 1. 2. 는 판결문에서 그대로 인용했다 .)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석 00 은 2010. 2. 10. 혼인신고 하였고 , 둘 사이에 자녀는 없음 (2)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 840 조 제 1 호 , 제 6 호 피고 석 00 은 경제적 이유로 2014. 4. 경부터 고시텔에서 원고와 떨어져 지내며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15. 9. 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이 00 과 동거하면서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 (3) 피고 이 00 은 2015. 11. 28. 경 원고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위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현재까지 위 동거를 유지하고 있다 . 2. 위자료 액수 원고와 피고 석 00 의 혼인 기간 ,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 원고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의 정도 , 귀책사유의 입증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피고 석 00 에 대하여는 2,000 만 원으로 , 피고 이 00 에 대하여는 위 피고 석 00 과 연대하여 그 중 1,000 만 원으로 각 정한다 .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특이한 것이 피고 2.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