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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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 마크를 지난 주 토요일에 촬영했다.  아래는 위키백과사전에서 옮겼다.  대한주택공사  (大韓住宅公社, KNHC,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는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1962년 7월 발효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거 1941년부터 있었던 대한주택영단을 대한주택공사로 발족하였다.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로 통합하여 해체되었다. 1962년   7월 1일  대한주택공사 설립 1962년  국내 최초의 아파트 단지 건설( 마포 ) 1965년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서울   강서구  화곡동 132,232㎡) 1971년  국내 최초의 임대아파트 건설(개봉동) 1978년   잠실  아파트 건설(19,180호) (1975~1978) 1979년   반포  아파트단지 건설(7,906호) (1971~1979) 1984년   과천  신도시 건설(13,522호) (1980~1984) 1986년   성남   수정구  아파트 건설 (1984~1986) 1987년   성남   중원구  아파트 건설 (1984~1987) 1989년   상계  신시가지 건설(42,874호) (1986~1989) 1997년   산본  신도시 건설(41,743호) (1989~1997) 1997년   분당  신사옥 이전 1998년  국내최초 국민임대 주택건설 ( 수원정자 ) 2002년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2004년  국내최초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오산세교 ) 2005년  주택건설 166만호 달성 2006년  주택공영개...

카드깡, 여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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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에 대해서 알아보자.   카드깡이란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위장 카드가맹점을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물품을 구매했다가 재판매 하는 방법으로 카드 결제한도까지 남아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서 쓰게 하는 불법 현금융통행위이다. 주로 무허가 할부금융업자인 고리대금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언 가전제품·피아노·카메라·전자제품대리점 동 고가품판매점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회원에게 선이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매출 전표용지에 대출금과 선이자 및 수수료를 합계한 금액을 기재하고, 신용카드회원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금전을 인출하는 수법이다.   카드깡 업자들은 실제로는 물품을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발행 ( 속칭  카드 깡) 하는  위장가맹점을 개설하여 놓고 교차로 등에 광고를 하거나 전단지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돌려 막기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 들여 수수료로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10-20 퍼센트  정도를 수수하고 ,  각 카드 사에서 매출금액을 수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70조 제3항은 이러한 카드깡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여전법규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자.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온누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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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동 온누리교회   

영화음악이 좋은 건, 그 순간의 영상이 함께 떠오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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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 판단기준에 관한 자료

법인격부인 판단기준에 관한 자료 A 회사를 부도내고 B회사를 신설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A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임대차 보증금 반환, 수리비 채권)이 있는 갑이 B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혹은 A회사의 실질적인 배후자 개인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1. 회사(=법인)의 속성 (1) 법인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2)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집행권원(채무명의)에 의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3) 법인의 재산은 법인구성원(사원) 개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고 (4)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된다. 2. 다른 회사(법인) 설립 가. 판례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 하 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 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별개의 법인격 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 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1. 상호, 상징, 영업목적, 주소,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점  2. 기존 회사와 새로이 설립한 회사의 주요 이사진이거나 주주 대부분이 기존 회사의 지배주주로서 대표이사인 자의 친ㆍ인척이거나  직원이었던 점  3...

건축물 하자에 대한 시공업체(시공사), 설계감리업체(설계사무소)의 불법행위 책임 메모

건축물 하자에 대한 시공업체(시공사), 감리업체(설계사무소)의 불법행위 책임 메모  - 일본 벳푸아파트 사건과 관련하여 - 정리 및 메모 By 마석우 변호사 1. 시공업체(시공사), 설계 및  감리업체(설계사무소)의 안전배려 의무 건물의 건축에 종사하는 설계자, 시공자 및 공사 감리자는 건물의 건축에 있어서 거주자, 이웃 주민, 행인 등에 대해서도 비록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해당 건물이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설계·시공자들이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건축된 건물에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에 따른 거주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이 침해된 경우 불법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의 의미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 란 주민, 이웃, 행인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결함을 말한다.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는 건물의 하자가 거주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해당 결함의 성질에 비추어 이를 방치하면 머지 않아 주민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경우에도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해당한다.   해당 결함을 방치한 경우 철근의 부식, 열화,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나아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붕괴 등에 이르는 등의 건물의 구조 내력에 관한 하자는 물론이고,   건물의 구조 내력에 관계 없는 결함일지라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외벽이 벗겨져 행인에게 떨어지거나, 구멍, 베란다, 계...

기업법무(기업자문)의 내용과 변호사 고문계약에의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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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기업자문)의 내용과 변호사 고문계약에의 권유 1. 기업의 경영자는 거래와 관련한 각종 계약을 검토해야 하고, 직원 혹은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법률문제와 매일 같이 직면하게 마련이다. 가. 대기업이야 별도의 법무부서가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기업법무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이 없다. 있더라도 총무부서에서 함께 담당하므로 확신을 얻을 수 없다. 전문가에 의한 검토가 사전에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커져 버릴 수 있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변호사와의 기업자문(고문)계약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고문계약은 변호사에게도 필요하다. 상시적인 수임기반이 마련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평상시에 고문회사와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그 회사에 고유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항상적으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검토하다보면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도 소위 법률문제에 대한 정답을 쉽게 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 2. 그렇다면, 기업자문계약(고문계약)이 체결된다면 변호사가 서비스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 먼저 계약서 검토다. (1) 기업은 매일같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신규 거래가 많은 기업은 새로 계약서를 만들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시된 계약서를 검토 할기회가 많다. 계약서는 약간의 어휘의 차이에서 내용이 전혀 달라진다. 주의가 요망되는 이유다. 또한 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계약서부터 보게 되므로 가능한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계약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2) 여기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송무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지금 이 문구가 나중에 법정에 가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게 옳다느니, 아니면 이런 경우 통지를 서면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확하게 두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등의 조언은 경험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이다. 또한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