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하자에 대한 시공업체(시공사), 감리업체(설계사무소)의 불법행위 책임 메모 - 일본 벳푸아파트 사건과 관련하여 - 정리 및 메모 By 마석우 변호사 1. 시공업체(시공사), 설계 및 감리업체(설계사무소)의 안전배려 의무 건물의 건축에 종사하는 설계자, 시공자 및 공사 감리자는 건물의 건축에 있어서 거주자, 이웃 주민, 행인 등에 대해서도 비록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해당 건물이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설계·시공자들이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건축된 건물에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에 따른 거주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이 침해된 경우 불법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의 의미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 란 주민, 이웃, 행인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결함을 말한다.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는 건물의 하자가 거주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해당 결함의 성질에 비추어 이를 방치하면 머지 않아 주민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경우에도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해당한다. 해당 결함을 방치한 경우 철근의 부식, 열화,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나아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붕괴 등에 이르는 등의 건물의 구조 내력에 관한 하자는 물론이고, 건물의 구조 내력에 관계 없는 결함일지라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외벽이 벗겨져 행인에게 떨어지거나, 구멍, 베란다,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