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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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동 온누리교회   

영화음악이 좋은 건, 그 순간의 영상이 함께 떠오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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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 판단기준에 관한 자료

법인격부인 판단기준에 관한 자료 A 회사를 부도내고 B회사를 신설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A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임대차 보증금 반환, 수리비 채권)이 있는 갑이 B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혹은 A회사의 실질적인 배후자 개인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1. 회사(=법인)의 속성 (1) 법인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2)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집행권원(채무명의)에 의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3) 법인의 재산은 법인구성원(사원) 개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고 (4)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된다. 2. 다른 회사(법인) 설립 가. 판례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 하 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 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별개의 법인격 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 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1. 상호, 상징, 영업목적, 주소,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점  2. 기존 회사와 새로이 설립한 회사의 주요 이사진이거나 주주 대부분이 기존 회사의 지배주주로서 대표이사인 자의 친ㆍ인척이거나  직원이었던 점  3...

건축물 하자에 대한 시공업체(시공사), 설계감리업체(설계사무소)의 불법행위 책임 메모

건축물 하자에 대한 시공업체(시공사), 감리업체(설계사무소)의 불법행위 책임 메모  - 일본 벳푸아파트 사건과 관련하여 - 정리 및 메모 By 마석우 변호사 1. 시공업체(시공사), 설계 및  감리업체(설계사무소)의 안전배려 의무 건물의 건축에 종사하는 설계자, 시공자 및 공사 감리자는 건물의 건축에 있어서 거주자, 이웃 주민, 행인 등에 대해서도 비록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해당 건물이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설계·시공자들이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건축된 건물에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에 따른 거주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이 침해된 경우 불법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의 의미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 란 주민, 이웃, 행인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결함을 말한다.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는 건물의 하자가 거주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해당 결함의 성질에 비추어 이를 방치하면 머지 않아 주민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경우에도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해당한다.   해당 결함을 방치한 경우 철근의 부식, 열화,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나아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붕괴 등에 이르는 등의 건물의 구조 내력에 관한 하자는 물론이고,   건물의 구조 내력에 관계 없는 결함일지라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외벽이 벗겨져 행인에게 떨어지거나, 구멍, 베란다, 계...

기업법무(기업자문)의 내용과 변호사 고문계약에의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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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기업자문)의 내용과 변호사 고문계약에의 권유 1. 기업의 경영자는 거래와 관련한 각종 계약을 검토해야 하고, 직원 혹은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법률문제와 매일 같이 직면하게 마련이다. 가. 대기업이야 별도의 법무부서가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기업법무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이 없다. 있더라도 총무부서에서 함께 담당하므로 확신을 얻을 수 없다. 전문가에 의한 검토가 사전에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커져 버릴 수 있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변호사와의 기업자문(고문)계약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고문계약은 변호사에게도 필요하다. 상시적인 수임기반이 마련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평상시에 고문회사와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그 회사에 고유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항상적으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검토하다보면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도 소위 법률문제에 대한 정답을 쉽게 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 2. 그렇다면, 기업자문계약(고문계약)이 체결된다면 변호사가 서비스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 먼저 계약서 검토다. (1) 기업은 매일같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신규 거래가 많은 기업은 새로 계약서를 만들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시된 계약서를 검토 할기회가 많다. 계약서는 약간의 어휘의 차이에서 내용이 전혀 달라진다. 주의가 요망되는 이유다. 또한 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계약서부터 보게 되므로 가능한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계약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2) 여기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송무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지금 이 문구가 나중에 법정에 가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게 옳다느니, 아니면 이런 경우 통지를 서면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확하게 두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등의 조언은 경험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이다. 또한 민법...

일률적 변경 불허는 위헌, 주민번호 대량유출되면 변경 허용

1. A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 A씨도 신용카드 회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 불안해진 A씨는 자기가 사는 구청에 “신용카드 회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현재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번호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한다.”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에서는 “현행 주민등록법상 가족관계사항의 변경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 없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뿐 자신의 주민등록을 고쳐주지 않고 있다. 2. A씨는 법원에 구청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거부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원인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런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 A씨는 주민등록번호 대량유출과 같은 사태가 벌어져 주민등록번호가 오남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주민등록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주민등록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헌이유는 필자가 추정하여 적은 것이다) 3. 헌법재판소의 답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사실상 위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2015. 12. 23.선고 2013헌바68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에서다. 다만 2017. 12. 31.까지 국회에 개정할 시한을 줬다. 이날까지 고치지 않으면 그때부터 법의 효력이 사라지고, 그때까지는 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했다. 어쨌든 위...

송년회 음주로 인한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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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음주로 인한 산재 By 마석우 변호사 1. 12월 송년회가 하루 건너 잡혀 있다. 개인적인 송년회야 그렇다고 치고 회사 송년회 회식자리에서 과음을 한 직장인이 귀가 중에 쓰러져 숨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까? 회사 송년회에서 주거니 받거니 한 술로 만취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다보면 넘어지거나 어디에 부딛쳐서 혹은 차에 치여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2. 가. 원칙적으로 “NO”라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 다시 말해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해 또는 사망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 그러나 (거꾸로)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회식, 외부 교육, 각종 회사 내 동호인 활동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회사 사업상 또는 노무관리상 개최된 행사이고 그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가 있다. 가령 송년회가 송년회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했다거나,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했거나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많다. 물론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3. 대법원이 2008. 10. 9. 선고한 2008두847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을 보자. 가. 회사의 송년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사업주가 계산을 마치고 귀가한 후 동료를 찾기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노래방 앞 도로에 쓰러져 뒷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건이다. 나. 대법원은 여기서 망인이 사업주가 마련한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회식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적으로 남았던 것에 불과하여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고, 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요컨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공식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