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미 납입한 돈을 되돌려 줘야 한다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미 납입한 돈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By 마석우 변호사 [민사]울산지방법원 2014나2013 계약해지환급금 [판결요지]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 상조회사는 회원에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본 사례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1. 7. 12. 결혼, 장의, 회관, 돌 등 통관의례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20만 원을 월 2만 원씩 60회(2001. 7.경부터 2006. 7.경까지)에 나누어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차 발생될 혼례, 장례 등의 관혼상제시 물품과 용역 등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상조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1. 7. 12.부터 2007. 2. 9.까지 피고에게 2만 원씩 총 60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상조회사인 피고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 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구하였다. 나. 당사자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상조회사인 피고는,  "회원의 실종과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약환불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 을 내세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조계약은 할부거래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할부거래법 제25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게 준 중개수수료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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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아닌 자에게 준 중개수수료 반환받을 수 있다 . 1. 공인중개사가 아닌 건물관리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임차인이 건물관리인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3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건물관리인이 받은 중개수수료 300만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는 것이청구의 이유였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건물관리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면 이들 사이에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이 약정이 과연 무효일까? 그래서 이들 사이의 금전수수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법원의 답은 “그렇다.”이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건물관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부당이득으로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단105377 손해배상(기) 사건에서다. 2. 좀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자. 가. 원고는 2011. 5. 26.경 김CC과 형인 이AA 명의로 대구 수성구 887-3외 1필지 지상 건물(EE빌딩) 지하 1층 291.23㎡를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1.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건물을 인도받아 ‘애플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원고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

접근매체의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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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59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인용).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OO지방검찰청 OO지청 OOOO년 형제OOOO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2. 2. 2.경 강릉시 O동에 있는 OOO 프라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청구인 명의로 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OO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이유 요지 1. (해당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

접근매체(통장) 양도와 공동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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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성명불상자인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자신의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원고 명의의 통장계좌의 돈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직후 인출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계좌 이체된 돈 상당의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이다.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던 원고로서는 피고, 즉 성명불상자의 대출제의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은행통장과 현금카드를 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은행통장과 현금카드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되도록 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위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14557 부당이득금반환등 사건 에서 문제된 사안인데, 법원은 어떤 답을 내었을까? 2. 먼저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보자. 가. 원고는 2013. 8. 22. 검사를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화로 “김성수라는 사람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마켓에서 항공권을 구입하였는데 거기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원고를 고소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계좌를 확인하여야 하니 인터넷 spo-rnk.net에 접속해서 신고접수를 하라.”라는 말을 듣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 대구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위 사이트의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의 드림저축은행계좌에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원고의 위 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명의의 드림저축은행계좌(605-0213-)에서 피고의 농협은행계좌(302-0749-)로 합계 5,970,38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에게 위 농협은행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주었다. 위 농협은행계좌는 2013. 8. 20. 신규 개설되었는데, 2013. 8. 22. 12시 33분경부터 12시 4...

신뢰의 원칙을 이유로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분석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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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을 이유로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분석과 교훈 1. 신뢰의 원칙(信賴- 原則)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 역시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며,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결과회피를 위한 조치)까지 취할 의무는 없다는 법리를 말한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도로교통의 경우이다. 대법원은 차:차 사고 또는 차:자전거 사고에는 널리 인정하되 차:보행자 사고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차:보행자 사고일지라도, 고속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 신호등 적색시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육교 밑 횡단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에는 이 원칙을 적용한다. 2. 최근 하급심 판결 가운데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교통사망사고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기에 소개한다. 바로 대전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단2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이다. 가. 먼저 판결 요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야간에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바로 근처에 육교가 있고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달리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자. (1) 먼저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민사] 판결 주문 중 ‘인도’의 의미

[민사] 판결 주문 중 ‘인도’의 의미 대구지방법원 2013나22919 판결 주문 중 ‘인도’의 의미는 건물 안에 있는 비품 등을 건물 밖으로 반출시키고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 즉 구법시대의 ‘명도’를 의미한다.  이미 퇴거한 경우일지라도, 미용실 집기 등의 비품이 아직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점포를 인도하라."라는 확정판결을 통해 부과된 인도의무 이행을 모두 이행한 것이 아니다. 인도에 불과하고 명도가 아니므로 퇴거한 이상 비품을 수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By 마석우 변호사 [상세이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90조에 부동산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인도’와 ‘명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구법 시대에는 ‘인도’란 주로 동산 또는 토지 등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즉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닭사료 사건" 제조물책임 관련 명판결

명판결로 꼽히는 판결 중 하나다.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기 한참 전에 제조판매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선구적 판결이라는 점, 불법행위 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한 리딩케이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By 마석우 변호사  닭사료 사건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77.1.25, 선고, 75다2092, 판결] 손해배상 [ 판시사항 ] 어떤 배합사료와 기초사료를 급식한 닭들에 난소협착증을 일으키게 되고 산란율을 저하케 한 경우에 위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재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다 하여 그 사료 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배합사료와 기초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한 닭들이 난소협착증을 일으키게되고 산란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