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건

[형사절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건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사기 [판시사항]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 요건 [판결]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가.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교건에 관한 해석 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과 그 해석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제1항으로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실질적 진정성립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절차]마약투약 확인을 위한 채뇨 사건

[마약투약 확인을 위한 채뇨 사건] 대법원 2012도1361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판시사항] 1.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피의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1차 채뇨 이후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기하여 이루어진 2차 채뇨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적극) [판결요지] 1. 법리 가.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피의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는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투약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해 채뇨요구한 것 역시 위법하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등에 동행하는 것은 그 신체의 자유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사실상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아니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

[형사] 명의수탁자 횡령 사건. 명의수탁자가 거듭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 우

2010도10500 횡령 (차) 상고기각 명의수탁자가 보관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도한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3. 2.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참조). 그리고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이를 ‘선행 처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이를 ‘후행 처분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 그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행 처분행위가 이를 넘어서서, 선행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

[헌재]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부분 위헌소원, 실질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라면 관습법 역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헌재]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부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3.02.28 선고 2009헌바129 실질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라면 관습법 역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결정 요약문] 2013년 2월 28일 민법 시행 이전의 분재청구권에 관한 구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위헌심사의 대상은 된다. 그러나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상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모(母) 김OO이 장남인 이OO에게 OO시 OO면 OO리 산 OO 임야 25,241㎡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분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김OO이 위 토지를 이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 차남 이하의 중자(衆子)들은 상속재산 분재청구권을 갖지만 딸들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항소심을 거쳐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에 구 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한 경우 여자에게 분재청구권이 없다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9.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호주가 사망하면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러 사람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

[형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요건

이미지
[사건]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요건] 1. 사실관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단순히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실제 업주에게 자신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벌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여 응낙의 답변을 듣고 검찰 수사에 임하여 자신이 게임장 실제 업주라고 하면서 게임장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구입 경위,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

[강의] 도봉서 직무교육

이미지
오늘 서울도봉경찰서에서 "법률상식"이라는 테마로 2시간 강의를 했다. 현장에서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서 최근 대법원 판례 사안을 소재로 했다. 1.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2. 불심검문 사건 3. 집시법위반 사건 이 그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은 현행범 체포에서 있어서 형사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요건 외에 체포의 필요성까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고 불심검문 사건은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그 진로를 막고서 행한 불심검문이 적법하냐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집시법위반 사건에서는 미란다 고지가 현행범 체포 후에 행해진 경우일지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밝힌 사안이다. 거의 같은 주제로 강의한 중앙경찰학교에서의 교육이 지루했다는 평이 많아서 사진과 글자 등에 신경을 많이 써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준비했다. 마음같지가 않다. 더욱 분발을 요구하는 것 같다. 결국 답은 청중의 요구와 흥미에 있는데 나는 아직도 경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더욱 애정과 관심을 갖기로 한다.

[형사] 범인도피죄에서 범인도피행위의 범위와 한계

이미지
[형사] 범인도피죄에서 범인도피행위의 범위와 한계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은닉】 English: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한국어: 대한민국 대법원 (Photo credit: Wikipedia )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범인도피죄의 의의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 [2] 범인도피죄에서 어떤 행위가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범인도피죄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 에 한정 되는 것인바, 어떤 행위가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범인을 은닉 내지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의 밖으로 드러난 태양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다. [3]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탐문수사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소사실] 피고인은 스포츠마사지업을 하는 자인바, 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2. 1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