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사건]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 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등] 피고인 1.가.나.●●●, 2.가.○○○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2.3.선고 2011노2871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피고인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12.11.선고 2001도5458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1차 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합동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없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의제 추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수단과 방법,범행을 전후한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피고인 ●●●의 경우 이 ...

전직 경찰청장 함바비리 사건

전직 경찰청장 함바비리 사건 [사건]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1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등]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으로부터 ① 2009. 5. 7. 1,000만 원, ② 2009. 6. 15. 1,000만 원, ③ 2009. 8. 27. 1,000만 원, ④ 2009. 10. 10. 1,00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서 전국 경찰의 모든 사무를 통할하고 직무를 관장하 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비롯하 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에게 공사현장식당이나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경찰서장 등을 소개해 주거나 경찰관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식당과 관련하여 전국의 경찰서장 등의 소개 청탁과 더불어 도시락 납품 관련 소개 청탁 및 인사 청탁을 받으면서 일정 기간 반복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골리앗크레인은 건조물침입죄의 건조물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753 판결 [죄명]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회사에서 휴업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게 함과 아울러 다수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관리직사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회사에서 휴업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인 피고인 등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게 함과 아울러 회사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에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하고 다수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관리직사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면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선박건조자재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m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0평 정도되는 방실 등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인가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 골리앗크레인 "에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문이 잠긴 채 간수인이 없었다 하여도 피고인 등 70명 정도의 근로자가 함께 위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였다면, 피고인 등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 이라고 본 사례 선박건조자재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m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0평 정도되는 방실 등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인가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골리앗크레인"에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문이 잠긴 채 간수인이 없었다 하여도 피고인 등 70명 정도의 근로자가 함께 위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였다면, 피고인 등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라고 본 사례. ** 골리앗 크레인 = 건조물, 타워크레인 = 건조물 X (2005도5351) 다. 피고인이 위 "나"항과...

고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여 비밀녹음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공연성이 없다

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법원 1996.4.12, 선고, 94도3309, 판결] 【판시사항】 [1]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시 사실의 허위성이 추정된다고 단정하여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2]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3]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 사례 [5] 고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여 비밀녹음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거들을 채용하였거나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 적시 사실의 허위성이 추정된다고 단정하여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2]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에 대해, 업무방해 인정하고 주거침입 부정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1.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의 의미와 그 범위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2] 피고인들이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올라가 이를 점거한 사안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들이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사안에서,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의 일종으로서 작업을 위하여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운전실은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작업공간 그 자체이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피고인들이 위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가설된 현장사무실 또는 경비실 자체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위 공사현장의 구내에 들어간 행위를 위 공사현장 구내에 있는 건조물인 위 각 현장사무실 또는 경비실에 침입한 행위로 보거나, 위 공사현장 구내에 있는 건축 중인 건물에 침입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파업참가 근로자들이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 경비원의 통제를 피하여 담을 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 1대에 3명 내지 5명 정도씩 조를 편성하여 몰려 올라가 이를 전면·배타적으로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사실, 그 점거농성기간도 주·야간을 포함하여 이틀이 넘는 사실, 이로 인하여 사용자나 시공회사측이 타워크레...

소청심사 청구서 양식

소청심사청구서 1. 사건명  :         청구 2. 소청인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    속 직(계)급 주    소 (우편번호 :              ) 전자우편 (e-mail) 전화번호 - 자택 또는 직장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대리인(선임시 기재 ) 3. 피소청인 : 4. 소청의 취지 : 5.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 :      년     월     일 6. 희망 심사시기 : 빨리(  ), 늦게(  ), 의견 없음(  )   ※ ‘늦게’로 표기한 경우 구체적인 희망시기와 사유 기재 7. 소청이유 : 별지로 작성 8 . 입증자료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소청제기기간의 기산일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대법원 1978.9.26. 선고 78누223 판결 【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소정제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이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소청제기기간의 기산일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이며 단순한 파면 통지를 받은 날이거나 파면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제75조, 경찰공무원법 제52조 제1항,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2.25. 선고 74누23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오삼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5.3. 선고 77구3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1975.11.4 경 원고에 대한 이 사건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고도 2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1975.10.1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의 징계처분이 있은 뒤 당시 원고가 소속되어 있었던 광산경찰서 경무계장이던 소외 박형민이 원고에게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 1항 제1.2.3호에 의거 1975.10.14 파면 발령되었다는 공문을 접하였으니 양지하고 그 사유는 본부 감찰계에 문의하라'는 내용의 광산경찰서장 명의의 서신을 원고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같은 통지만으로는 적법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로 볼 수 없고, 위의 통지와는 별도로 1975.11.4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 되었다는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 5 호증의1, 갑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