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실 도청 사건

1. 개요 가. 사건명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21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방실침해 나. 범죄사실 요지 및 결과 (1) 피고인은 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으로 지방청장의 현안업무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총경 승진에 유리한 인사고과를 취득하고자 청장실에 침입하여 청장이 사용하는 외부망 컴퓨터에 몰래 녹음장치(스누퍼등 해킹프로그램)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청장과 간부 직원들의 보고 및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하였다.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 관련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02500011   2. 범죄사실 및 양형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xxxx. x. x.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xxxx. x. x.경부터 대전지방경찰청 경무 기획예산계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전지방경찰청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xxxx. xx. xx.경 신임 대전지방경찰청장(이하 ‘대전청장’이라 함)이 부임한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전지방경찰청의 주요 현안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못하여 몇 차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대전청장에게 보고되는 주요 현안업무를 정확히 파악하면 기획예산계장으로서의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전청장으로부터 높은 인사고과 점수를 취득하여 총경 승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전청장이 사용하는 외부망 컴퓨터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대전청장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전청장과 대전지방경찰청 간부 직원들의 보고 및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하여 이를 청취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컴퓨터 자동녹음 프로그램인 스누퍼(Snooper)와 컴퓨터 원격자동조정 프로그램인 팀뷰어(Team Viewer)가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

행정대집행 현장에 지원 나가있던 경찰관의 집행행위에 저항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

1. 개요 가. 행정대집행 현장에 지원 나가있던 경찰관의 집행행위에 저항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 나. 사건명: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6582 공무집행방해 2. 판결본문(약간의 편집, 수정을 하였음)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지역본부 ○○○○국장이다. 부산 영도구청(○○○○과)은 2011. 6. 23. 09:00경 부산 영도구 ○○동 소재 주식회사 ○○○○○ ○○조선소 앞에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요원 약 20여명을 투입하여 행정대집행을 하였다. 이때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은 철거를 방해하기 위해 ○○○○○ 정문 앞 첫 번째 설치된 파란색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영도구청의 병력지원 요청에 따라 행정대집행 현장에 나가있던 부산지방경찰청 1기동 대 소속 경찰관 경사 우○○은 동료 경찰들과 함께 이를 보고, 위 천막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행정대집행을 하려 하니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가 앉아 있는데 왜 그러냐, 나 못나가겠다”고 소리치며 그 자리에 서 드러눕고, 이를 본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자 , 위 경찰관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방해된 공무원의 직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방해하였다고 기재된 공무원의 직무는 이 사건 공소장 및 검찰이 2012. 1. 17. 제...

집시법위반 사건, 현행범 체포시 미란다원칙 고지 시기

1. 개요 가 . (1)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할 시기: (원칙)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 (예외)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 지체없이   (2)  해산명령을 할 때 경찰은 그 해산명령의 사유를 특정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  나 . 사건명: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 결과:    상고기각 [판례 문장 수정함] 2. 법원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 인근에서의 옥회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가. 사실관계 노사모 회원 150여 명이 2009. 4. 30. 19:30경부터 22:10경 사이에 대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로서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근처인 ‘○○○’ 식당 앞 도로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미로 촛불을 들고, “노무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든 채 ‘노무현’ 이름을 연호하며, 자유발언 및 노래제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 연좌한 채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관련법리 및 판단 (1) 관련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제11조 제1호에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3조에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를 개최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법원의 기능과 안녕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급법원 인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옥외집회․시위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개별적⋅구체적 위험상황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옥외 집회와 시위...

경찰청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연행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

1. 판시사항 가 . 경찰청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연행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적극) 나 . 사건명: 2011도4328  공무집행방해 등    (다)   파기환송 2. 판결요지 가 .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한편,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나 . 이와 같은 법리는 당해 운전자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된 사람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경찰공무원이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그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앞선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위험의 접근 이론을 확대 적용한 사례

1. 개요 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앞선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위험의 접근 이론을 확대 적용한 사례 나.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201 2 . 1 . 12 . 선고 20 11 나 75982 판결 (재판장 : 홍기태 부장판사) 2. 판결요지(수정) 가 .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2004.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래 같은 내용의 소송이 다수 제기되었고 , 대법원이 2010. 11. 25. 대구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2007다74560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 그러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대구비행장 인근 지역이 항공기소음으로 피해를 원인으로 법적 쟁송이 제기되어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지역임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히 밝혀졌다 고 할 것이다. 나 .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사실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2011. 1. 1. 이후 대구비행장 인근 지역으로 전입한 사람들의 경우 에는 구체적인 소음등음선을 알지 못하고 특별히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전입자들보다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았음이 인정된다 다 .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들에 대한 2011. 1. 1.이후의 거주기간에 상당한 손해액의 50% 를 감액하였다. 이른바 ' 위험에의 접근 이론 '을 확대 적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3. 출처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8942 'via Blog th...

사이버 범죄 관련 법률

1. 사이버 범죄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전기통신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파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서명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청소년보호법 저작권법 주민등록법 2. 출처 http://www.ctrc.go.kr/cyber/legislation.jsp

교통사고 후 1시간 20분 이상 경과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9%인 사안

1. 판결요지 대구지방법원 김성열 판사는 교통사고 후 1시간 20분 이상 경과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9%인 사안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수치를 0.004%로 계산하여 0.053%를 교통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 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 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 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검사자가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등 참조) 피검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 식에 따라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 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 한 경우에는,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