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받는 요령, "사장님,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다고 전화 왔습니다"

 1. 들어가며   A씨는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제조 업체를 10여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착실히 운영한 덕인지 지금까지 큰 고비 없이 업체를 일궈올 수 있었다. 그러던 A씨가 요즘 큰 고민거리를 안게 되었다. 발단은 얼마 전 거래처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A씨의 책상에 올려져 있던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경찰서로 언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직원의 메모 한 장.   지금까지 세금 제 때 내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적극적으로 해오던 A씨였다. 평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을 들으며 경찰서 문턱에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 그러기에 조사할 것이 있다며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가 A씨에게는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미리 챙겨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의를 하게 된다. 2. 먼저 소환을 요구한 경찰의 이름과 소속, 소환하는 이유, 어떤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A씨에게 먼저 소환을 요구한 경찰의 이름과 소속, 소환하는 이유, 어떤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을 한다. 가 . 담당 경찰의 이름과 그 경찰의 소속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일반 경찰서에서 소환하는 것인지 지방경찰청에서 소환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긴장의 정도나 대응의 방법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같은 경찰서라도 형사과 소속 경찰이 소환하는 것인지 수사과 소속 경찰이 소환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통상 고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는 수사과 경제팀이다. 수사과 경제팀에서 소환을 한 것이라면 ‘고소 사건으로 소환이 되었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 . ...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

2010도7497 명예훼손 (자) 파기환송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는「형사소송법」제311조,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와 다를 바 없 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 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형사소송법」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 이다(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6323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위 녹취록은  사인(私人)인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2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형사소송 법」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원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공소외 1이 원심 법정에 서 “공소외 2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그래서 지금 녹취도 해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사는 위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 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공판준비나 공 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아 니하는 등「형사소송법」제313조 제1항에 따라 위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 는 요건이...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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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11. 8. 25.) 심결취소소송 수행을 위해 특허법원에 들렀다. 특허법원(特許法院, Patent Court of Korea)은 특허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이다.  위치는 대전 서구 청사동로45. 특허 및 실용신안 사건, 디자인보호 관련 사건, 상표 사건, 종자관련 사건 등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이다.  특허심판원, 품질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는 당사자의 주소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모두 이곳에 제기해야한다.  특허법원이 전속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은 대체로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무효청구 및 권리범위확인청구, 상표등록취소청구 등의 사건으로 특허권 등의 성립이나 그 효력을 다투는 것들이다. 그러나 특허권 등의 권리침해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은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처리하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임원선 지음, 한국저작권위원회 펴냄,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1.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모두 읽었다. 부담없이 읽기에 좋은 책이다. 저작권법상의 논점에 대해 거의 모두 언급하고 있는 듯 싶다. 소송실무와 관련한 부분만큼은 부족한데 다른 책으로 보완해야 할 것 같다. 2. 기억해 둘 만한 구절 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침해자로 주장  되는 사람이 그 저작물의 보호되는 부분을 허락없이 이용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에는 그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이 상당한가 여부에 따라 침해 여부를 결정 다.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보호되는 부분을 침해에 이를 정도로 모방하였는가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침해 여부 결정    (1) 모방 :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느냐를 확인  - 두 저작물 사시에 유사성이 현저하거나 똑같은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했다는 것을 거꾸로 추정하기도 함  (2) 실질적 유사성: 그 전에 그것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부분인가를 먼저 판단  -  보호되는 표현을 아이디어와 분리해 낸 후 실제로 양 저작물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를 판단(전문가, 소비자)    - 추상화 검사법 

법경제학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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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Cooter,Thomas Ulen 공저,  한순구 역, 법경제학, 경문사, 2009 지적소유권에 관해 언급한 부분을 떼어 읽었다. 1. 특허권과 관련하여 권리의 보호기간과 보호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보(혁신)의 확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논증한 부분이 흥미로왔다. 2. 특허권은 (혁신적) 기술적 창작에 대해 사적 독점을 인정한 것이고, 결국은 발명 공개에 대한 대가로 발명자(특허출원자)에게 가격결정력을 허용한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됐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1항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 특히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부분이 비로소 이해되었다.

특허법 교과서4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1998(제5전정판) 1. 특징 판형이 오래된 것이라서 아쉽기는 했지만 특허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상권 중 특허법 부분을 읽었다.  총론 제1장 지적소유권법의 의의 부분을 통해 특허권을 포함하여 저작권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각주 부분이나 본문 중 일부에 다른 교과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설명되어 있기도 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공부 내용 가.  제1편 제1장 지적소유권법의 의의를 집중적으로 읽었고, 제2장 연혁 부분은 발췌독,  제2편의 제1장 특허실체법 제1절 발명과 특허, 제2절 특허권, 제3절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부분을 정독했다.  제2장 특허절차법은 특허명세서 부분을 골라 읽었다. 심판 및 취소소송절차 부분에 특허법원 탄생의 배경이 되었던 종래 특허심판제도의 위헌론을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다. 나. 기억할만한 구절 특허권, 저작권은 기술창작에 대한 보호권이고 상표권은 표지보호권이다. 지식재산권은 무체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권리 대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점유)가 불가능하다. 반환청구권이 있을 수 없다. 

특허법 교과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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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수, 요건사실 특허법, 진원사, 2010. 1. 특징 특허소송의 각 논점들을 소송유형별로 요건사실, 항변 등의 구조에 따라 정리했다. 그러다 보니 공부의 흐름이 자꾸만 끊기는 문제가 없지 않다. 특허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허법을 요건사실, 항변의 체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부록에 실린 2개의 논문 '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실무상 제문제'와 ' 통상실시권의 효력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는 나중에 읽기로 한다. 2. 목차  제1장 총 론 1. 심판제도:  결정계 심판사건, 당사자계 심판사건, 제3유형-정정심판 2. 특허소송:  종 류, 심결취소소송 제2장 각 론(소송유형에 따른 요건사실) 1. 심결취소소송:  출원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취소소송, 존속기간연장등록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특허무효 여부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한 심결취소소송, 특허이의신청제도, 정정심판과 정정청구 2. 특허침해소송:  침해금지(예방)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보상금청구소송, 특허권침해 주장에 대한 대항수단 3. 재정(裁定)에 대한 소송:  불실시 특허권에 관한 재정, 불충분한 실시 특허권에 관한 재정, 공익상 필요를 위한 재정,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시정을 위한 재정, 기타 의약품수출을 위한 재정 4.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5.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의 소:  일반론, 사례 6. 특허권 내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에 관한 소송:  일반적인 경우, 모인출원의 경우, 사 례 7. 특허실시계약 관련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