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관리는 기업 성장의 열쇠

200 9년 말 코카콜라 시가총액은 원화로 154조원인데 장부상에 기재된 순자산은 28 조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 그 차액 126 조원이 바로 코카콜라가 124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가치, 영업ㆍ제품에 대한 노하우 등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평가 라고 할 수 있다 . 그 가운데 " 코카콜라 " 상표의 가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 왜 " 코카콜라 " 상표의 가치에 대해 시장은 그렇게 대단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걸까?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상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마련이다.     상표의 역할은 단순히 소비자를 꾀어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파악하는데 상표만큼 믿을만하고 신속한 지표가 있을까? 상표가 없다면 상품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인지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도 상표를 통하지 않고는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를 집약하기가 어렵고 소비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얻어낼 방법이 없다.  상표권에 의해 보호되는 강한 브랜드가 있을 때 비로소 기업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이 제품의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상표권 취득을 포함한 브랜드 관리에 기업 성장의 열쇠가 있다 .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우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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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I think your cover's blown! (Photo credit: laverrue ) 자신이 일하던 대리운전 회사의 고객관리프로그램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우에 형사상으로는 어떤 죄가 성립할까? 1. 매일경제 2011. 4. 11.자 기사에 의하면 이 사건을 취급한 부산 금정경찰서는 “절도혐의”로 피의자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 해당기사 바로가기        경찰은, 자신의 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대리운전회사 대표의 아이디와 암호를 이용, 대리운전회사 고객관리프로그램에 접속, 고객정보 12만건이 담긴 파일을 내려받아USB 메모리에 담아 훔친 이씨의 혐의에 대해 절도죄로 의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재물이란 통상 유체물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경찰은 대리운전회사의 고객정보가 유체물(형체가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것일까? 2.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그 자체는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혐의...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의 정도(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세탁학기술개론 사건)

1.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고   저작물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권법   제 2 조   제 1 호 ) 을   말하므로 ,  결국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작품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한편   창작 ( 創作 ) 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  방안이나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만들어   냄 ”   내지   “ 예술   작품을   독창적으로   지어냄 ” 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 그렇다면   가령   세탁학   기술과   관련한   내용의   교재 (“ 세탁학기술개론 ”) 를   저술하면서 기존의   한국세탁업협회에서   발행한   다수의   교재   및   다른   교수의    피복관리학   교재를   참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교재에   나와   있는   세탁기술에   관한   설명   중   일부를   원용하거나   유사하게   표현한   경우는   어떨까 ?   여기에도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