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 진 경우, 대리자가 무고죄의 주체

1. 대법원 2007.3.30, 선고, 2006도6017 무고

2.판시사항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무고죄의 주체

3. 판결 이유

가. 무고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

비록 외관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도7588 판결 등 참조).

나. 사실관계

①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이름 생략)교회에 대한 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위 교회의 신도가 고소하여야 한다는 등의 말을 듣고 공소외 1을 고소할 만한 위 교회 신도를 찾던 중, 친구인 공소외 2에게도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② 이에 공소외 2는 회사 동료인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을 고소하여야 하니 (이름 생략)교회에 나가 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3은 이를 승낙한 후 위 교회에 3번 정도 출석하고 신도로 등록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공소외 3에게 팩스를 보내어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였지만, 피고인이 직접 우편으로 이 사건 고소장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발송하여 접수하게 하였던 점, ④ 공소외 3은 2005. 1. 12. 부천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였으나, 고소한 내용을 잘 모르고 수사관의 질문에도 동석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겨우 진술을 하였다가, 2005. 2. 3. 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준 것이었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외 1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고소가 외관상으로는 공소외 3 명의의 고소장을 피고인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공소외 3은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피고인이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을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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