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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등기부 기재 거래가액 허위신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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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동산등기부 기재 거래가액 허위신고 사건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사기등 [요지]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것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不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부동산등기법이 2005. 12. 29. 법률 제7764호로 개정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하였는바 , 이는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액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거짓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아울러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3.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하였다면 ,

[형사] 피고인이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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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10363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316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9. 20.경 속초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1대당 돈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화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삼성카드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010-2**9-9**1 휴대전화를 개통 하여 피고인에게 배송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여 다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재판부 판단]  1.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양도한 사실(이른바 '대포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큼)은 인정된다.  2. 그러나,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입법목적은 본래 사설 전화국 운영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선통신가입자의 명의대여 제한 또는 휴대전화기 양도 금지를 예정하지 않았고,     ② 문언상 휴대전화기 자체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휴대전화기 양도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없으며 ,    ③ 제18대 국회에서 소위 &#

[중앙]중앙경찰학교 첫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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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에서 첫수업을 마쳤다. 민형사법의 이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그 언젠가는 생각나는 수업이기를 바란다. 저녁을 수안보에서 먹고 서울로 바로 올라왔지만 밤이 깊다.

[경매] 허위권리신고자에게 경매방해죄 인정

[경매] 허위권리신고자에게 경매방해죄 인정 [사건]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5.18, 선고, 2001고단23, 판결 항소기각, 확정됨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2. 경매의 목적이 된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처 명의로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전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외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권리신고를 통하여 입찰참가인에게 나타내어 그 보증금액만큼 입찰가를 저감시킴으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315조의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주문】 피고인, 징역 10월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의 전처인 공소외 2와 2000. 2. 14.경 협의이혼신고를 하고(협의이혼확인은 2000. 1. 5.), 위자료 2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건물(소유자 명의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3임)을 임대차목적물로 하고, 임차인 공소외 2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2에게 건네 주었을 뿐 실제 피고인은 공소외 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방전지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39,755,678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기히 설정해둔 근저당권을 근거로 위 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00. 9. 19.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 3계 사무실에서, 위 주택에 대한 위 법원 2000타경10845호, 채권자 세방전지 주식회사, 채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그 곳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임차보증금란에 "일억 오천만 원", 신

[형사] 형사 소송비용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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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조선일보, "나는 성불구자" 60대 성폭행범에 법원, 신체검사비 부과 “발기부전 증세가 있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던 60대가 성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 받은 신체감정 비용도 물어내게 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0대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6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항소심 재판 중 성 기능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병원 신체감정 비용 239만원도 원씨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조항] 형사소송법 제16장이 소송비용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청경]청원경찰의 초과근무 수당 범위제한은 위법

[청경]청원경찰의 초과근무 수당 범위제한은 위법 [기사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원경찰의 초과근무 수당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조양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부산광역시 A청소년 수련원의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유모씨 등 26명이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수당 청구 소송(2011가합18553)에서 “1인당 898만~4380여만원씩과 지연이자 등 모두 9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출처] http://m.lawtimes.co.kr/lawNews/newsContents.aspx?serial=71218

[친족]며느리 대신 그 어머니가 아들을 부양하면?

[친족]며느리 대신 그 어머니가 아들을 부양하면?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6. 11.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과 신체가 마비된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A의 배우자(처)임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과 신체가 마비된 A의 어머니인 원고는 A의 배우자인 피고가 A의 1차 부양의무자인데, 2차 부양의무자인 원고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A의 병원비, 재활치료비 1억 6천여만 원을 대신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의 사고로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 8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천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소송의 경과] 제1심 및 제2심 법원은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친족간의 부양의무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볼 민법상 근거가 없고, 나아가 민법 제976조, 제977조에 의하면 민법 제974조에 규정된 부양의무자는 부양받을 자에게 부양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추상적으로는 동일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부양순위 등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지 A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보다 선순위의 부양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 이러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제도변경]2013년에 바뀌는 사법제도

2013년에 바뀌는 사법제도 3월부터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가지로 늘어남 스토킹 행위에 범칙금 8만원 암표매매자에게 16만원의 범칙금부과 성범죄자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조항 삭제 성폭력 피해자를 부녀로 규정하던 형법조항이 사람으로 바뀌어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됨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이상 유기징역으 로 상향되고 화학적 거세 청구대상이 전체 성도착자로 확대 친권 자동부활이 금지됨

[형사절차]구치소 관할

[형사절차]구치소 관할 1. 각 법원별 해당 구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구치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구치소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치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의정부교도소 2. 설명 법원(검찰청)별로 구치소가 정해져 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해당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지만 경찰이 조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이때 신병도 각 관할별 구치소로 옮기게 된다. 법원 관할은 자신이 어느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지를 보면 확실하고 경찰서별 관할 검찰청을 따져보면 미리 예상도 가능하다. (검찰청 관할 구역과 법원 관할 구역은 서로 일치한다) 서울중앙지검의 관할은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이고 관할경찰서는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종로, 중부, 남대문, 동대문, 성북, 서초, 관악, 노량진, 강남, 방배, 수서경찰서이다. 3. 구체적인 예 따라서 만일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받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중앙지법에서 받게 되고 검찰 송치시 서울구치소로 신병이 인계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양형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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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경찰서 (Photo credit: wiselaw70 ) [양형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시행 2012.6.28] [대법원공고 제2012-2호, 2012.6.28, 제정] 대법원(양형위원회), 02-3480-1926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은 교통사고 치사상(교특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또는 도주 후 치사)(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 도주(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험운전 치사상(특가법 제5조의11)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 교통사고 ※ 징역형 또는 금고형 2.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의 정의] 1. 일반 교통사고 가.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 다.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라. 제4유형(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 교통사고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유족

[형사] 자기도피교사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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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기도피교사 관련 판례 자기도피는 처벌하지 않지만 자기도피교사는 처벌한다.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2. 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한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1을 불러내어 그로 하여금 단속경찰관인 2가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재차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으로 2의 수사를 곤란하게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도피죄에서 말하는 도피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1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단속 현장으로 나오게 한 점이나 그에게 “어떻게 좀 해 보라”고 계속 재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인도피교사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도3707 판결 【범인도피교사】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

[헌재] 급속을 요하는 때 사전통지 없는 이메일 압수수색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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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헌재  2012년 12월 27일 선고 2011헌바225 형사소송법제122조 단서위헌소원(합헌) 헌재, 급속을 요하는 때 사전통지 없는 이메일 압수수색은 합헌 [결정 요지] 형사소송법 제219조 본문 중 제122조 단서 가운데 ‘급속을 요하는 때’를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급속을 요하는 때란 사전통지로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사전통지에 의한 증거의 은닉이나 멸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31, 2011고합348(병합)]에서 수사과정 중 청구인들의 전자우편을 대상으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취득된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2. 청구인은 위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에 의한 통지를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위 통지를 생략한 근거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1.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 본문 중 제122조 단서 가운데 ‘급속을 요하는 때’를 준용하는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1.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 내지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 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2.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

[형사] 친족상도례 규정과 친족 및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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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 친족상도례 규정과 친족 및 가족의 범위 제 328 조 (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①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 조( 권리행사방해) 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② 제 1 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 조 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전 2 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강도 ,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에 위 특례가 적용됨 .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의미와 그 범위는 민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민법상 가족과 친족의 범위에 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해석되는 지 알 필요가 있음 2. 가족의 범위 가 . 가족의 의미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 건강가정기본법 제 3 조 제 1 호 ) 나 . 가족의 범위 민법 제 779 조 ( 가족의 범위 )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1.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 1 항제 2 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 구체적인 예 배우자 직계혈족 : 아들과 딸 ,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 계부 , 계모 배우자의 직계혈족 : 장인과 장모 (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처형 , 처제 3. 친족의 범위 가 . 친족의 정의 제 767 조 ( 친족의 정의 )   배우자 ,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제 768 조 ( 혈족의 정의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제 769 조 ( 인척의 계원 )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지재권]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대하여 판시한 사례.

[지재권]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대하여 판시한 사례.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 gubun=44&seqnum=9205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4. 4.자 2011라1456 결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재판장 : 노태악 부장판사) [요지] 저작권의 행사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되, 본 사건에서의 저작물이용허락 거절은 공정거래법위반이나 기타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부분에 대한 판결 본문] 이 사건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이 피신청인과의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에 관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갱신을 일체 거부하고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이용한 별 지 ‘강의 목록’ 기재 각 강의(이하 ‘이 사건 강의’라 한다)의 복제, 전송 등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이 정한 시 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저작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공정거래법 제59조는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밑줄은 편의상 덧붙인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 3. 31.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0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지식재산권 지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가. 지식재산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