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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배상제, 서울변호사회 보도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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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뢰장 김한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6. 5. 23.부터 2016. 6. 12.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총 1,545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해서 얻은 결과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냐 전체 응답자의 91.7%(1,417명)가 찬성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도입해야 하냐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55.9%(792명)는 기업에 의한 환경침해, 제조물 책임분야 등 특별법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38.5%(546명)는 손해배상 전반에 걸친 일반조항으로 도입해야 한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이 필요한지 전체 응답자의 69.9%(1,080명)가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도 함께 필요하다.  4.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492명) 통상 손해의 10배란 의견이 23.6%(364명) 통상 손해의 3배가 18.6%(288명) 통상 손해의 5배가 17.3%(268명)  5. 기타 의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완화 못지않게, 입증의 용이성도 필요하므로 영미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손해배상액 산정을 법관의 재량에만 맡긴다면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배상액을 체계화하고, 배심원제도와 연계해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서울변회 보도자료 중 이하 생략) By 마석우변호사

네이버 통신자료 제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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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통신자료 제공 사건 2010년 김연아 선수의 귀국 후 장관환영 패러디 영상이 널리 퍼졌다. 회피 연아 사건이다. 이에 대해 장관이 고소를 했고 종로서는 이 영상을 인터넷 포털에 올린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 요구를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했다. 네이버는 관련 가입자 통신자료(아이디, 성명등)를 제공했다. 통신자료가 제공된 가입자가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또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유로서,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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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자 2016나2016427 결정 (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박재우 고법판사) – [판결요지] 1.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ㆍ폐기ㆍ신용회복 등 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만이 아니라 특허권 등의 실시계약에 기초한 실시료 지급청구소송, 특허권 등의 이전ㆍ말소등록청구소송, 전용ㆍ통상실시권 등의 설정 유무, 귀속 등에 관한 소송, 직무발명ㆍ고안ㆍ디자인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등도 포함된다. 2. 원고의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상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로 인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 [결과]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을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송결정을 함 [설명] 1.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특허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관한 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