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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

2010도7497 명예훼손 (자) 파기환송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는「형사소송법」제311조,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와 다를 바 없 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 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형사소송법」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 이다(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6323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위 녹취록은  사인(私人)인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2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형사소송 법」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원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공소외 1이 원심 법정에 서 “공소외 2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그래서 지금 녹취도 해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사는 위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 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공판준비나 공 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아 니하는 등「형사소송법」제313조 제1항에 따라 위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 는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결국) 위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 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