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 45마리 사건
1. 밍크 45마리 사건: 대법원 1990.8.10. 선고 90도1211 절도
2.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물을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은 경우 절도죄의 성립여부(소극)
3.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설명
절취는 점유의 침탈, 즉 피해자의 의사 없이 점유가 이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에 기한 완전한 점유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절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 비록 기망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 처분행위자의 자의적인 점유이전이 있는 이상 이미 절도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사기죄는 안되는건가요??
답글삭제사기죄가 성립할 소지는 다분합니다.
답글삭제그러나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기소했으므로 법원은 절도죄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절도죄가 아니야 ㅅ.1발 ㅈㄴ 헷깔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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