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상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1. 대법원 1977.9.28. 선고 77도405 판결 【절도ㆍ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2. 판시사항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3. 판결요지
 
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형별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나. 원심 판단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수축”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되어 있고, 위 법시행령 제2조에는 거위, 칠면조, 사양하는 메추리, 꿩 기타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되어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에 의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개 및 사양하는 사슴과 비둘기로 되어 있다. 위 어느 규정에도 염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염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염소를 도살하거나 해체하는 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1호 위반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본건 염소를 도살한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무죄.

다. 대법원(원심판결 긍정)

“양”과 “염소”는 다같이 우과에 속하는 반추하는 가축이기는 하나 같은 동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미루어서 보면 형벌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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