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의 금전 위탁과 횡령죄의 성부



1. 금전의 위탁과 횡령죄의 성부

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노3124 판결 (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나. 죄명: 특정경제점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 판결요지

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는 자금에 해당하려면 법령상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특정 자금의 회계가 다른 자금의 회계와 구분되어 다른 자금의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위탁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약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발코니확장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중인 자금을 조합의 아파트건설사업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건설시행사에게 지급하여 발코니확장공사 외의 사업비 항목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아파트

3. 피고인

1. ●●●, 건설시행사 대표이사
2. ◎◎◎, 건설시행사 관리부장
3.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하 판결이유 발췌]

1. 항소이유의 요지

조합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발코니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돈은 조합이 시행하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확장 및 창호공사(이하 ‘발코니공사’라 한다)에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 및 목적이 엄격하게 한정된 금원이 아니고, 발코니계좌에서 인출된 공소사실 기재 1,285,566,368원도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시행사인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은 △△△의 관리부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의 실무책임자였으며, 피고인 ◇◇◇은 2006. 3.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시행사인 △△△, 시공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시행협약에 따라 시행한 것과는 달리, 발코니공사는 입주민들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그 공사를 ▲▲▲에 맡겼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은 2006. 12. 18.경 입주민들이 발코니공사대금을 입금하는 발코니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입주민들이 위 계좌에 입금한 발코니공사대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반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이른바 ‘분양수입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인 ▲▲▲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피해자 조합 명의로 되어 있는 발코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조합장인 피고인 ◇◇◇의 날인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발코니계좌에 들어 있는 발코니공사대금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은 자신이 발코니계좌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그 비밀번호
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으로부터 발코니 공사대금 출금청구서에 조합장인 피고인 ◇◇◇의 도장을 받아오게 하여, 2007. 1. 25.경부터 2010.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41회에 걸쳐 합계 1,285,566,368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인 ●●●이 운영하는 △△△ 법인통장으로 현금이체를 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대여금 상환 및 △△△의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의 돈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발코니계좌에 입금된 돈은 발코니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것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고, 설사 그러한 사용이 피해자 조합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사실관계

가) 조합의 설립과 조합규약 등

(1) 조합은 인천 계양구 ▽▽▽ 일대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4. 12. 8.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을 38명(그 후 2008. 10. 8. 조합원수가 33명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조합원들은 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규약 제정에 동의하였다.
 (생략)

(3) 본공사계약의 체결

조합은 2006. 9. 12. ▲▲▲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규모 7개동 373세대, 공사대금 59,879,6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착공 후 36개월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9. 25.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에 이르러 당초 예상 비용의 감소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여 공사대금을 59,108,361,000원으로 감액 변경하였기로 약정하였고(이하 ‘본공사계약’이라 한다), △△△와 피고인 ●●●은 조합의 위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위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생략)

(4) 발코니공사계약의 체결

(가) 조합은 발코니공사를 희망하는 256세대의 조합원 또는 일반 수분양자(이하 편의상 조합원 및 일반 수분양자를 합하여 ‘입주민’이라 한다)와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발코니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생략)

(나) 조합은 2008. 10. 15. ▲▲▲과 사이에 발코니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630,034,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계약일 해당월 말일에 공사대금의 5%를, 중도금은 2008. 12. 31.에 공사대금의 5%를, 잔금은 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90%를 각 지급하기로 하되, 조합이 위 각 지급기일에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그 지연일수에 대해 연 12%의 연체율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은 2006. 9. 4. 이 사건 아파트공사를 착공하였고, 착공 무렵부터 발코니공사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이 분양받게 될 해당 주택에 대한 적법한 구조변경을 위하여 발코니공사를 반영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다가 2007. 9. 10.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발코니공사가 포함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09. 9.말경 발코니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공사를 모두 완공하여 2010. 10. 1. 같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사업비 조달과 계좌의 관리방법

(1) △△△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의 매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은행과 사이에 프로젝트파이낸싱 약정을 체결하여 2005. 10.경 220억 원, 2006. 3.경 180억 원, 2009. 5.경 180억 원 등 합계 580억 상당을 대출받았는데(이하 ‘PF자금’이라 한다), 위 대출금을 국민은행 계좌(이하 ‘PF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아 필요할 때마다 이를 사업비로 지출하였다.

(2) 이 사건 업무위탁관리계약 및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협약 등에 따라 조합,
△△△, ▲▲▲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계좌에는 조합원들이 지급하는 부담금, 일반 수분양자들이 지급하는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었는데, 조합은 △△△와 사이의 포괄적인 업무위탁관계에 따라 △△△에게 위 계좌의 관리?운용 등을 일임하였고, △△△는 필요할 때마다 공동계좌명의인인 ▲▲▲의 집행승인을 받아 이를 사업비로 지출하였다.

(3) 조합은 2006. 12. 18.경 조합의 단독명의로 발코니계좌를 개설하여 발코니 공사계약을 체결한 256세대의 입주민들로부터 발코니공사대금을 입금받았는데, 조합장인 피고인 ◇◇◇은 발코니계좌의 통장을 △△△에게 보관시켰고, △△△는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 ◇◇◇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출금청구서에 날인을 받아 발코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 사건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의 지시를 받고 발코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을 찾아가 그 사유를 설명하고 그로부터 출금청구서에 날인을 받아 오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라) 발코니계좌의 입금 및 사용내역

(1) 발코니공사를 신청한 입주민들은 발코니계좌가 개설될 즈음부터 2010. 7.30.까지 발코니계좌로 25억 원 정도의 발코니공사대금을 입금하였다.

(2) 발코니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7. 1. 25.부터 2010. 6. 10.까지 41회에 걸쳐 △△△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금원 말고도 다음과 같은 용도에 지출되었다.

(가) 발코니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각 131,501,700원의 지급
(나) 이 사건 아파트 준공에 필요한 소유권보존등기비용(취득세, 등록세) 30,664,090원의 납부(▲▲▲은 △△△에게 분양수입금계좌에서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비용으로 829,717,620원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아울러 나머지 소유권보존등기비용 930,664,090원을 발코니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는 데 동의해 주었다).
(다) 조합 앞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135,424,510원의 납부

2)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발코니계좌에 입금된 돈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인지 여부

(1)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유권자로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횡령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한 자금의 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당초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특정자금의 회계가 다른 자금의 회계와 구분되어 다른 자금의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위탁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약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조합이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 분양대금을 분양수입금계좌로 입금받은 반면, 발코니공사를 희망하는 일부의 조합원 및 일반 수분양자들이 지급하는 발코니공사대금을 이와 별도로 발코니계좌에 입금받긴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은 본래 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건설사업인데, 조합원들은 이미 조합설립 당시 △△△에게 조합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로 약정하였고(조합규약 제22조 참조), 이어서 조합과 함께 △△△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하여 ㉠ 사업부지의 매입, ㉡ 주택조합의 설립 및 관리, ㉢ 설계 및 감리, ㉣ 사업계획승인등 인?허가, 등록, ㉤ 부담금 등 사업비의 운용 및 수지관리, ㉥ 기타 준공?입주시까지의 사업시행 관련 관리업무 및 회계?법무업무 등 조합업무 일체를 위임한다고 약정하였다(이 사건 업무위탁관리계약서 제2조 참조). 결국 그 위임사무에는 조합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업무가 망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 이 사건 사업비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관리하면서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까지도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보이는 점,
② 조합규약 제28조는 이 사건 사업비의 재원(財源)으로서 조합원이 납부한 부담금,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수입금, 금융기관 융자금, 대여금의 이자, 기타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 역시 아파트건설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조달가능한 모든 자금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공사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발코니공사대금도 이를 다르게 취급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비의 재원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③ 그렇다면, △△△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비에 해당하는 PF계좌, 분양수입금계좌, 발코니계좌 등에 입금된 모든 자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거기에 특별한 법령상의 제한은 없으며 나아가 관련 당사자들의 약정인 조합규약, 이 사건 업무위탁관리계약,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협약 및 발코니공사계약 등 어디에도 그 계좌별로 특정한 사용 용도와 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지정해 두고 있지는 아니한 점(이 사건 업무위탁관리계약서에는 △△△가 조합원에 대하여 이른바 확정부담금제를 보장하면서 조합원 중에서 발코니공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하여 발코니공사대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조합원이 발코니공사를 희망하는 경우 확정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원이 있음을 밝혀둔 것일 뿐 △△△가 관리?운용하는 분양수입금과 구별하여 발코니공사대금은 조합이 이를 독자적으로 관리?운용하면서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위와 같이 조합이 사업비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을 공동사업시행자인 △△△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실제로도 조합은 공동명의로 개설한 분양수입금계좌나, 단독명의로 개설한 발코니계좌 모두 그 통장을 △△△나 ▲▲▲에 맡겨두었고, 조합장인 피고인 ◇◇◇은 △△△로부터 발코니계좌의 출금요청이 있는 경우 출금청구서에 형식적으로 날인만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조합이 발코니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는 발코니공사대금만을 지급하도록 그 용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발코니공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조합원 및 수분양자의 일부이기 때문에 분양대금과 구별하여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대금미납시 독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분양수입금계좌와 발코니계좌는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만든 것이고 두 통장을 별개로 취급한 것은 아니며 발코니공사대금이 분양수입금계좌든 발코니계좌든 어디서 지급되어도 상관없다는 당심 증인 ◀◀◀의 증언과 발코니공사대금의 경우에는 희망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옵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동관리계좌인 분양수입금계좌에 넣어서 관리하기가 복잡하고 곤란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한 것이라는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756쪽) 등을 더하여 보면, 조합이 분양수입금계좌와 별개로 발코니계좌를 개설한 이유는 단지 발코니공사대금의 수금상 편의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발코니계좌가 분양수입금계좌와 다르게 ▲▲▲과의 공동명의가 아닌 조합의 단독명의로 개설되었다는이유만으로 조합이 발코니계좌에 입금된 돈을 오로지 발코니공사대금에만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한 다른 사업비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그 사용 용도와 목적을 제한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은 앞서 이 사건 사업비의 주된 재원인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분양수입금계좌를 공동명의로 개설해 둠으로써 공사대금의 지급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고 그로 인하여 본공사대금의 10%정도에 불과한 발코니공사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동일한 지급확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이 먼저 체결한 본공사계약에는 △△△와 피고인 ●●● 등의 연대보증을 받은 반면 나중에 체결한 발코니공사계약에 있어서는 동일한 연대보증을 받지 아니한 것도 위와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⑦ 발코니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본체에 부합되는 부분에 대한 공사로서 기본적으로 본공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다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아예 건축설계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하여 공사가 이루어져 본공사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어떠한 기회에 본공사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그 후 원하는 입주민들에 한하여 발코니공사계약이 따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공사 자체가 2개로 엄격히 준별된다고 볼 수 없어 발코니공사대금을 지급한 입주민들의 의사도 조합원 부담금 또는 아파트분양계약상의 매매대금과 발코니공사대금을 합하여 전체로서 분양받은 아파트 1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여긴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⑧ 나아가 실제로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발코니계좌에서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르는 비용 등 발코니공사대금의 지급이 아닌 다른 명목의 지출이 이루어졌으나, 조합과 조합원들, △△△, ▲▲▲ 등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지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 그와 같은 자금집행을 승인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이 발코니공사대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용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처가 과연 조합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위탁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에 따른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횡령하였다는 돈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 아닌 때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2006도3272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원 중 1,234,557,944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7. 1. 25.경부터 2011. 2.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비용, 조합업무의 회계감사비용, 사업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무비용, 각종 용역비(도시계획정비용역, 개발부담금연구비용역 등), 입주자들에 대한 지원비용, 공동사업시행사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급여), 공과금(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차량운영비(보험료 포함), 사무용품, 식대 등에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지급 시기와 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아울러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표), 급여?상여대장, 납세고지서, 세금납부확인서,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공판기록 253쪽 내지 288쪽, 393쪽 내지 547쪽),

반면 피고인 ◇◇◇이 발코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자금을 △△△에게 지급한 것에 위법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사용처, 사용목적, 사용경위, 결과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에 관하여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이상, 조합장인 피고인 ◇◇◇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의 요청에 따라 출금청구서에 도장을 찍어 주고, 이에 따라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 발코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를 피고인들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정 판사 정준화 판사 김봉원

Enhanced by Zemanta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