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13의 게시물 표시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인 원고가 구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밀 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부 조사를 받음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인 원고가 구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밀 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부 조사를 받음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26. 선고 2012구합24344 판결 [판결 요지]  - 원고는 비밀 엄수의무를 규정한 구 국가정보원직원법(이하 '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내부 조사를 받았는바, 법 17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법 32조), 국가정보원은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조사는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와 형사소추를 위한 수사의 성질을 함께 지님.  -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법 제17조 위반 혐의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피조사자인 원고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감찰 조사시 답변을 불응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진술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음. Visit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