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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

1.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  판시사항           [3]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한 경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4]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에 의하여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국회의원이 이에 대한 반론 보도를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한 경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한다.      [5]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6]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3]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 하는 집회·보고서·컴퓨터·전화 등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허용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함에 있어 그 내용 중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4]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에 의하여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국회의원이 이에 대한 반론 보도를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제작·

미국 국립공원 사적지 엘모로 바위에 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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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Morro (Photo credit: edebell ) 1. 기사 내용 미국에서 한국인 남녀 유학생 한 쌍이 국립공원 유명 사적에 낙서를 했다가 3200여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뉴멕시코주 국립공원 사적지인 ‘엘 모로(El Morro) 바위’에 이름 등을 새긴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2만9782달러(약 3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엘 모로 바위는 거대 사암(砂岩)으로 ‘약 1000년 전 원주민들이 남긴 그림과 문자’, ‘1700년대 이후 유럽과 남미 등지에서 온 탐험가들이 새긴 기록’ 등이 한 데 새겨져 사적지로 지정된 유명 기념물이다. 국립공원 관리 당국은 이들이 떠난 뒤 낙서를 발견하고는 방문자 등록지에 남긴 이름과 국적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최씨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원을 확인, 작년 11월 2일 이들을 붙잡았다고 한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27/2012032702325.html ) 2. 문화재보호법 우리나라에서의 일이라면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지정문화재를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 한 자 국립공원 사적지가 여기에서 말하는 지정문화재 내지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 같은 법  제2

의약품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의사에게 과실이 추정된다

제목 의약품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3/27 조회 110 첨부파일  [1]  2010나24017.pdf 내용 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판결( 재판장 : 최완주 부장판사) 2. 요지 의약품의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은, 당해 의약품의 위험성(부작용 등)에 관하여 가장 고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의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점에 관하여 특단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의사의 과실은 추정된다.

의약품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의사에게 과실이 추정된다

제목 의약품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3/27 조회 110 첨부파일  [1]  2010나24017.pdf 내용 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판결( 재판장 : 최완주 부장판사) 2. 요지 의약품의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은, 당해 의약품의 위험성(부작용 등)에 관하여 가장 고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의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점에 관하여 특단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의사의 과실은 추정된다.

영업양도인이 그 양수인이 성매매 영업 목적으로 점포를 양수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 그 계약은 무효

1.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26445 대여금(실질은 양도대금 청구) 2. 판시사항 성매매에 제공되던 시설과 점포(휴게텔) 일체를 영업양도하면서 그 영업양수인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영업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영업양도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3. 관련 판결문 내용 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및 남편 강○○과 함께 이 사건 휴게 텔을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다가 2008. 12. 10.경 피고에게 위 휴게텔의 영업을 1억 500 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휴게텔을 합법적인 휴게텔이 아니라 성매매업소로 운영할 목적으로 양수하였고, 원고  또한 피고의 그러한 영업양수 목적을 잘 알고 성매매업소 영업을 위한 기존 시설을 그 대로 양도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피고가 성매매에 제공할  영업시설과 점포를 확보하기 위하여 휴게텔을 빙자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선량한 풍 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영업양 도계약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반사회질서적인 동기 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4. 출처 첨부파일 2011다26445.pdf,

친족상도례 호주의 가족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99오1, 선고, 2000.10.13, 판결 2. 판시사항 [1]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 아닌 가족인 남자가 혼인한 후 호적상 법정분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호주의 호적부에 가족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호주의 가족이라는 신분관계의 소멸 여부(적극) 3. 판결요지 [1]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각 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9조 제1항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 아닌 가족인 남자가 혼인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분가되어야 함에도 호적상 법정분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호주의 호적부에 가족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호적 기재와는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는 호주의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다.

형법 제6조와 보호주의

1. 형법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성격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보호주의 규정으로서 제5조에 대한 보충적 규정 3. 적용요건 (1) 외국인의 국외범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형법 제5조에서 열거한 죄 이외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 (2)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란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 대한민국의 외교상 기밀 누설(제113조),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제136조, 제137조), 대한민국의 해외공관건물에 대한 손괴(제367조) (3)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란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인 경우의 범죄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하거나 상해한 경우 형법상의 모든 범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4. 본조의 적용배제 = 단서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 행위지법인 외국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판 1973. 5. 1, 73도289).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이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지 못하면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외국인의 국외범과 보호주의

1.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사인위조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4929, 판결 2. 판시사항 사인위조죄가 형법 제6조 소정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판결요지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1. 뇌물수수·뇌물공여·주택법 위반 대법원 2011.3.24, 선고, 2009도7230, 판결 2. 판시사항 [2]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동기설이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2540, 판결 2. 판시사항 [1] 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규정이,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원 甲이 후원인 乙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甲이 乙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30일 이내에 기부자 乙의 인적사항과 함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동기설이 적용된 건축법위반 사건

1. 건축법위반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도2106, 판결 2. 판시사항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판결요지 피고인의 건축법위반행위는 범행 당시에는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에 해당되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재판 당시에는 같은 법률의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300m² 미만의 종교집회장과 대중음식점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는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특별히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동기설이 적용된 증권거래법위반 사건

1. 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도9051, 판결 2. 판시사항 [2] 일정한 금원대여결정에 대한 법인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삭제가 종래 위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의 폐지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있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2] 일정한 금원대여결정에 대한 법인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삭제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 위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의 폐지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법률변경과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사건

1.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7017, 판결 2. 판시사항 [1]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서 ‘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판결요지 [1]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 12. 27. 대통령령 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별표 1]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해당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구 상호저축은행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기업’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연유하는 기본적 요건이라 할 것이다. [2]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어 2008. 1. 20.부터 시행된 것) 제39조의2에 정한 양벌규정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처벌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된 위 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벌칙을 규정함에 있어 그 문언이 ‘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서 ‘ 법 제1

계엄해제와 법률변경

1.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1861, 판결 2. 판시사항 라.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의 의미 마. 계엄령의 해제와 계엄포고위반 행위의 가벌성 3. 판결요지 라.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경우는  첫째로 국가의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의 필요를 인정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와  둘째로는 전혀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법령이 개폐된 것이거나 또는 보다 강화되어 법령안에 발전적 해소를 이르는 경우의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법령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마. 계엄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되어 계엄포고문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이 법률 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계엄의 목적수행등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엄령이 해제되어 계엄포고문이 개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엄선포 당시의 상황에서 범해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키거나 축소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계엄령의 해제로 계엄포고문이 개폐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계엄법 및 계엄선포문에 따라 그 위반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법률변경과 동기설

1. 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1997.12.9, 선고, 97도2682, 판결 2. 판시사항 [1]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하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더 이상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개정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하여 형의 폐지·변경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결요지 [1]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하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더 이상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개정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하여 형의 폐지·변경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급효 금지와 포괄일죄

[1]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항에서 “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 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라고 규정하여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3조 제1항이 형법법규 불소급 원칙을 규정하고 형법 제1조 제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시행일인 2008. 12. 26.을 전후하여 甲에게서 9회에 걸쳐 총 1,610만 원, 乙에게서 4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위 각 죄 상호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 중 위 규정 시행 이후 받은 뇌물이 甲에게서 총 450만 원, 乙에게서 총 200만 원을 받았다.  구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수액은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은 甲과 관련된 뇌물수수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인 2,250만 원(=450만 원 × 5배), 乙과 관련된 뇌물수수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인 1,000만 원(=200만 원 × 5배)에 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인 3,250만 원에 불과하다. 이를 초과하여 3,500만 원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변호사법상 알선

1.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00.6.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2. 판시사항 [3] 비변호사인 경찰관, 법원·검찰의 직원 등이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후단 소정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변호사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비변호사들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경우, 같은 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3. 판결요지 [3] [다수의견] 구 변호사법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 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임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 하며, 그 대가로서의 보수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 하고,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1항에서 따로 처벌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비변호사인 경찰관, 법원·검찰의 직원 등이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같은 법 제90조 제2호 후단 소정의 알선에 해당하고, 따라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비변호사들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행위는 같은 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 위반죄를 구성한다 .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

명의대여 의료기관 개설

1. 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도3875, 판결 의료법위반 2. 판시사항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법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3. 판결요지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 제30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4. 참고 최근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의료인이라도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약사 면허증 대여 금지

1. 대법원 2003.6.24, 선고, 2002도6829, 판결 약사법위반 2. 판시사항 [1] 약사법 제5조 제3항이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의 의미 [2] 자격 있는 약사가 약사면허증을 빌려 대여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대여인이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한 경우, 약사면허증의 대여에 해당하여 약사법에 의해 처벌된다. 3. 판결요지 [1]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藥師)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였다면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 .

헌법불합치결정과 형벌불소급

1. 학교보건법위반 대법원 2009.1.15, 선고, 2004도7111 2. 판시사항 [1]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성격 = 위헌결정 [2]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 소급효(당해 형벌조항은 소급적으로 무효) [3] 유치원 인근의 극장영업행위에 대하여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19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당해 법률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된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학교보건법 조항을 소급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3. 판결요지 [1] 법원이 헌법 제107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된 당해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2]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고,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으로 선언된 형벌조항에 근거한 기존의 모든 유죄확정판결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으로 재심이 허용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불합치결정의 전면적인 소급효가 미치는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법률조항을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법규로 적용할 수 없다. [3] 유치원 인근의 극장영업행위에 대하여 구 학교보건법(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19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당해 법률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된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학교보건법 조항을 소급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

유추해석 금지

1.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 판시사항   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나. 무기징역형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경합범가중사유나 누범가중사유가 있다 하여 15년을 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다.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작량감경한 형이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여 과중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결요지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고 있다 .      나.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의 소정형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따로이 경합범가중을 하거나 가장 중한 죄가 누범이라 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없음 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위와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법 제5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감형되는 한편,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15년이므로 15년을 초과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      다.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자유형인 무기징역형은 유기징역형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의 사유가 있다면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여야지 작량감경한 형이 가

소급효 금지와 보안처분

1. 개정 형법상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 부과하는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으로서 재판시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가.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나. 판시사항    개정 형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일지라도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다. 판결요지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다.  따라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이긴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 2008.7.24. 자 2008어4 결정 나. 판시사항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질 = 보안처분, 그러나 형벌불소급원칙 적용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이 아닌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다. 결정요지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검정교과서 이용한 인터넷강의 문제 없다

출판사의 허락 없이 검정교과서를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해도 이를 중단시킬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는 15일 "교재를 온라인 강의에서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검정교과서 출판사 저자 20명이 온라인 강의 전문업체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나 거래 중단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출판사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온라인 강의 중 출판사의 교재 내용을 그대로 판서 또는 영사함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교과서의 공공성, 공공재적 성질을 고려하면 거래를 거절한 출판사 측의 조치는 정당한 저작권 행사로 보기 힘들다"며 교재를 활용한 강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결국 기각했다. 또한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온라인 강의에 활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이며, 나아가 교육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연진 기자( chosun.com )의 아래 원문기사 참조 원문 기사 보러 가기 ** 2011년 9월경에 작성한 초안을 지금 블로그에 게재한 것임

영화 '화차'와 채권의 불법추심

영화 화차가 연일 화제다. 영화를 보면 경선이 아버지의 사채를 갚아야만 하는 것인지, 사채업자들의 잔인하다고 할 만한 채권 추심에 대해 법의 제재는 없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우선, 채무는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딸인 경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만일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채무가 상속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의 상속을 막을 수 있다.   사채업자들에 대해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인권위 조사․구제 범위 대폭 확대

1.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 법률이 2012. 3. 21. 공포·시행된다.   국회는 2012. 2. 27.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사립학교를 인권침해행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이 그 이행 계획을 9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사립학교를 인권침해행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인권위의 조사, 구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 인권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질적인 범위와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내용 중   인권침해행위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를 포함시킨 부분을 보기로 한다.  2. 인권위 조사대상 확대   개정 인권위법 시행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704개(2011년말 기준)와 △사립학교 6,200개가 새로 포함됐다.   기존 인권위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   행위만 조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이나 사립학교,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는 상담 과정에서 종결하거나 진정으로 접수되더라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결정을 해 왔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상담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각하 처리되었던 유사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가. 공기업의 개인정보인권침해, 폭행, 인격권 침해 등 조사 가능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관련한 진정은 고용 문제인 경우가 많아 차별사안으로 다루었으나, 향후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침해 나 작업장 감시 등이 새롭게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도 조사 가능하다.  개정 전 인권위법에 따라 각하되었으나 향후 조사가 가능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사무처리의 결과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

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횡령】  2. 판시사항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위임인자에게 귀속한다.    [2] 피해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후 다시 매도인에게 그 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 그 매도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3. 판결요지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 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   [2] 매도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타에 매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매각,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 피해자가 매도인에게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매도인이 매각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와 매도인이 그들 사이에 맺어진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의뢰한 상대방이 바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던 자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며, 매도인은 이를 그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 결국 매도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동산 선의취득의 예외로서 도품에는 위탁물 횡령이 포함되지 않는다.

        1. 대법원 1991.3.22 선고, 91다70 판결 2. 판시사항 가.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 나. 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민법 제251조는 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3. 판결요지 가.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 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나.  민법 제250조, 제251조(동산 선의취득의 예외로서 도품, 유실물 = 선의취득 성립 안하고 2년간 반환청구 可)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 다. 민법 제251조는 민법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감경적 양형요소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제목 감경적 양형요소에 대한 입증책임과 그 입증의 정도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3/21 조회 36 첨부파일  [1]  2011노2156.pdf 내용 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3. 8. 선고 2011노2156 판결(재판장 : 최규홍 부장판사) 2. 판결 요지(편집, 수정)  가 .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로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 .  그 입증의 정도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요소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서 이와 양립할 수 없거나 그 인정을 방해하는 반대사실의 존재에 관해서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반대사실의 부존재에 관해서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나 . 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는지 여부가 양형심리의 쟁점이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검사가 반대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피해 회복’이라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기미수

1. 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669 2. 판시사항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하였더라도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 3. 판결요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실제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4. 관련 민사판결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다카14, 판결)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요건으로 하여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인감증명서는 형법상 재물

1.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9919, 판결 2. 판시사항 [1] ‘인감증명서’는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원칙적 적극).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는 경우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적극).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3. 판시사항 [1]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등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그 문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그 내용 중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용도로 발급되어 그 소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감증명서를 그 소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은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3장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위 인감증명서는 피해자측이 발급받아 소지하게 된 피해자 명의의 것으로서 재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측을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은 이상 재물에 대한 편취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할 목적으로 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기망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인감증명서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하기에

제3자 재물교부 형태의 사기죄

1.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9985, 판결 2. 판시사항 [1] 기망행위를 통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2] 甲이 乙에게 이중매도한 택지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丙·丁에게 이중매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丙·丁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3. 판결요지 [1]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甲이 乙에게 이중매도한 택지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丙·丁에게 이중매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丙·丁에 대한 사기죄가 성

야간주거침입강도(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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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강도죄 관련 규정 및 문제의 제기 가. 관련 규정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문제의 제기 특수강도죄 중 제1항의 범죄(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가 언제인가?  동일한 조문 구조를 갖고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주거침입시설이 통설, 판례이고 조문의 해석상으로도 타당하다. 또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절도죄에 대해 야간 주거침입이 수반한 경우 불법 내용이 가중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처벌을 가중한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이 긍정된다.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 2. 엇갈리는 판례 가.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도2296 판결 (1)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다.   (2)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특수강도에 착수하기도 전에 저질러진 위와 같은 강간행위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17 판결 (1) 형법 제334조 제1항 소정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흉기휴대 합동강도죄에 있어서도 그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위 판례의 사실관계 및

재산죄의 죄수 결정 기준

재산죄의 죄수 결정 기준 1. 절도죄 침해된 점유의 개수 2. 강도죄 침해된 점유의 개수 단 강도상해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 기준 3. 사기죄 피해자별로 성립 4. 횡령•배임죄 피해자 내지 보호법익별로 죄수 결정 MSW의 iPhone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교부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1. 1987.1.20, 선고, 86도1728, 판결 2.판시사항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결요지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4. 같은 취지의 판례 가. 대법원 1982.7.27, 선고, 82도822, 판결 나. 판시사항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추심의뢰하여 환금한 경우 사기죄 불성립 다. 판결요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현금적인 성격이 강하다.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금행위는 절취행위에 대한 수반한 당연의 경과이므로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된다 결국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5. 코멘트 이 법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대법원 논증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교부받은 상대방 입장에서, 수표를 교부받고 환금해준 은행 입장에서 왜 사시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절도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새로운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답은 자기앞수표의 현금대용적 성격에 있다. 단순히 이미 절도죄의 가벌적 평가속에 사기죄의 불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 제3자인 교부의 상대방 또는 은행 입장에서도 자기앞수표의 현금대용적 성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기때문이다.

냉장고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전기절도 성립 안 한다.

냉장고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전기절도 성립 안 한다. 1.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252, 판결 2. 판시사항 가. 절도죄에서 절취의 의미 및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어 전기가 소비된 사안에서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 3. 판결요지 [1]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사안에서,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냉장고에 관한 점유·관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다.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MSW의 iPhone

동산 양도담보와 절도죄

1.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도4263 2. 판시사항 가. 점유개정 방식의 동산 양도담보계약에서 소유권의 귀속관계 :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소유권 보유하고 그 설정자인 채무자는 무권리자 나.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점유 아래 있는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한 다음 매수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절도죄 성립하지 않는다. 3. 판결요지 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 따라서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는 채권자로부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이 같은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MSW의 iPhone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절도의 대상이 아니다.

1.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745, 판결 2. 판시사항 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는지 않는다.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컴퓨터 속의 정보를 빼내갈 목적으로 종이에 출력하여 가져간 경우 그 정보가 기재된 그 문서에 대한 절도죄 역시 성립하는지 않는다. 3. 판결요지 가.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MSW의 iPhone

자기 물건 아니면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안한다.

1. 대법원 2003.5.30, 선고, 2000도5767, 판결 2. 판시사항 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지입제로 운행하던 택시를 지입회사의 요구로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져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결요지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피고인이 택시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와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는 그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의 요구로 위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갔더라도 피고인의 취거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설명 가. 결국 택시가 지입제로 운행하는 경우 택시의 소유관계가 문제된다. 택시와 같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상 소유명의자가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다만 그 명의자와 실소유자 사이에 소유권을 실소유자가 유보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대내외적 소유권이 분리될 수는 있다. 이 경우 대외적 소유권은 명의자에게 대내적 소유권은 실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물론 대내적으로도 소유권은 명의자에게 있게된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신의 소유물을 취거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취거의 대상이 된 택시의 소유권이 취거자에게 있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우리 사례를 보자. 자동차등록증에 택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