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에서 성적 추행 목적 없이 아동을 기습 포옹한 것이라도 폭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제목아파트에 배달 온 마트 배달원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아동을 귀엽다며 기습적으로 포옹한 사건에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안{2012고합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작성자서울중앙지방법원작성일2012/04/30조회45
첨부파일 [1] 2012고합158.pdf



1. 개요

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2. 선고 2012고합158
나.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에서 성적 추행 목적 없이 아동을 기습 포옹한 것이라도 폭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다. 사건내용

마트 배달원이 아파트에 배달왔다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탄 아동(7세)이 귀엽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치는 등의 애정표현행위를 하여 추행함

라.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가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함

(2) 다만, 

피고인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매우 중시하는 변화된 시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과거 사회 일각에서 무분별적으로 행하여져 온 아동에 대한 과도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의 행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위 성적 추행의 동기나 목적이 없었음을 주로 다투고 있을 뿐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것임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생인 자녀 둘을 뒷바라지하는 피고인의 처지와 가정형편, 그 외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정형에 따른 벌금형 부과는 과도한 형벌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1,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자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임

2. 판결 이유(발췌)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15:1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00000 아파트 0차 000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지하2층에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김00(여, 7세)이 대답하는 모습이 귀엽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답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피해자를 가볍게 안아주었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사건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 피해자의 거주 아파트 인근 마트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위 아파트로 배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주 목격한 적이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친근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지하 2층에서 피해자와 같이 탑승하였다가 피고인은 배달 업무를 위해 지상 1층에서 내리고, 피해자는 계속 탑승하여 지상 19층의 거주지에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위 엘리베이터 탑승 후 피해자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이야기를 건네다가 예정된 1층에 내리기 직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대답하는 모습이 귀엽다는 이유로 잠깐 몸을 굽혀 피해자를 껴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이 스친 것이 그 행위의 전부인 까닭에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과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와 대학생 자녀 둘을 둔 나이 47세의 정상적인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동기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다.

. 반면,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격리된 위 엘리베이터 안에 단 둘이 있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강제당한 것이므로 전혀 의도하거나 원하지 아니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실제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당황스럽고 무서운 기분과 아울러 다시는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때문에 위 엘리베이터를 내려 거주지에 들어간 즉시 모친인 보호자에게 위 사실을 알려 피고인을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의 순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이 평소 친분관계 없는 사람을 상대로 외부로부터 고립된 밀폐된 공간에서 불시에 기습적으로 행한 포옹 등 애정표현 행위는 그 상대방이 된 사람 일반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나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이와 같은 유형의 가벼운 수준의 성인들의 애정표현 행위가 과거 친분관계 없는 사이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비난없이 사회 일각에서 행해진 바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존중하는 최근 사회 일반의 인식과 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법의 보호법익,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달리 평가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외부로부터의 물리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향후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특히 나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밀폐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가운데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면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피고인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매우 중시하는 변화된 시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과거 사회 일각에서 무분별적으로 행하여져 온 아동에 대한 과도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에서 특별한 성적 추행의 동기나 목적 없이 만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은 위 성적 추행의 동기나 목적이 없었음을 주로 다투고 있을 뿐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것임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행의 전력은 없는 점,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생인 자녀 둘을 뒷바라지하는 피고인의 처지와 가정형편, 그리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정형에 따른 다액의 벌금형의 부과는 과도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천대엽 판사 김민아 판사 박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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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동네 여자아이 껴안은 40대, '애정표현'일까 '성추행일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02/20120502010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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