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12의 게시물 표시

대법 "명백한 거짓진술은 양형가중 사유"

1. 피고인 상고이유 1,2심 재판부가 목격자 진술과 의사 진단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최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자, 최씨는 ‘범죄를 부인하는 것을 양형가중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 2. 대법원 판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의 진술거부나 거짓진술을 양형 가중사유로 삼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지만,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을 숨기고 법원을 오도(誤導)하려는 시도는 가중적 양형 요인으로 참작할 수 있다 대법 "명백한 거짓진술은 양형가중 사유"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 징계 청구

1. 창원지법은 실정법을 어기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43) 부장판사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 ‘석궁테러사건’의 원인이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 징계 청구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2. 법원조직법 제65조 등 법원조직법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관징계법 제2조 (징계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via Blog this'

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제목 [형 사] 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1/31 조회 68 첨부파일  [1]  2011고단1583(익명화).pdf 내용 [사실관계] 1. 피고인 최○○은 도서출판 ◆◆의 대표 겸 발행인이고, 피고인 이○○은 ▲▲▲북스의 대표 겸 발행인이고, 피고인 유○○은 ●●사의 대표 겸 발행인이다. 피해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09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 2010년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 2010년 간호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에 대하여 출제위원들로부터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받아 위 문제들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은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전국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에서 복원한 2010년 의사 국가시험문제, 2010년 간호사 시험문제를 책자에 복제, 수록하여 배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판 단] 이 사건 의사 국가시험 및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는 의사 또는 간호사로서 직무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고,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중에서 출제문제를 선정한 후 수정, 보완을 거쳐 이 사건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시험문제가 현행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과 과정에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제한 문제에 있어서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저작물을 직접 보고 베낀 것은 아니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 및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여 이를 복원하여 게재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며, 이 사건 책의 제목과 내용도 기출문제를 수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제집에 실은 문제와 실제 이 사

대법원,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해 심결시설을 폐기하고 심판청구시설 채택

1.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양창수)은 2012. 1. 19. 구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심판청구 후에 비로소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본 판결의 의의 가. 본 판결에 따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결의 확정 등록이 된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어느 심판청구 후에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나. 본 판결은 일사부재리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하여 심결시설을 취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바꾸어 심판청구시설로 취함으로써 제3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된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등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판시사항]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결과 중 일부의 채택 가부  3.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 기준 결정 방법 [판결요지(문장 수정함)]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2.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결과 중 일부의 채택 가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검사에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한 판결

제목 [형사]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검사에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01/27 조회 209 첨부파일  [1]  2011고합837.pdf 위 피고인에게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전직 검사인데, 검사 재직 중  변호사인 최○○이 허○○을 처음 고소할 무렵인 2010. 5. 초순경 최○○으로부터 위 법무법인 명의의 ○○ 신용카드(○○○○○○○○○○)를 제공받고, 2010. 9. 초순경 허○○에 대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수시로 최○○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허○○ 사건의 주임검사에게 부탁하여 피고소인이 구속되거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청탁을 받은 상태에서 최○○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법무법인 명의의 ○○ 신용카드로 2010. 9. 13. 광주에 있는 ‘○○○○○’ 식당에서 40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 핸드백, 의류, 항공권 등을 구입하면서 합계 23,11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2010. 9. 10.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약 8개월 10일간 최○○으로부터 ○○○호 ○○○○○○ ○○○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이용료 합계 32,801,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5,911,240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현대스위스저축銀, '현대' 상호사용 정당

관련기사 http://busines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27/2012012701060.html 특허심판원은 지난 25일 현대중공업, 현대차, 현대건설 등 9개 범(凡) 현대 계열사가 낸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현대'라는 명칭이 현대그룹 소속 기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이름으로 여럿이 등록돼 있어 유사 여부에 상관없이 상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심판원은 저축은행의 업무 특수성이나 영업 성격이 현대 계열사들의 영업분야와 뚜렷이 구별되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서비스는 현대 계열사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이 9개 현대 계열사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MSW의 iPhone

판사들 "'부러진 화살' 실체적 진실 알려야"

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이 관객 100만을 넘어서며 흥행하는 가운데 판사들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잘못 전파되고 있다며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잇따라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 수원지법 정영진(54·사법연수원 14기) 부장판사의 지적이 눈길을 끈다. 정 부장판사는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검찰청에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널리 알려 국민이 직접 증거를 보고 판단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판사들 "'부러진 화살' 실체적 진실 알려야"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via Blog this'

경찰 간부, 李대통령의 설 격려문자에 "무슨 염치로…심판하겠다" 답신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 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셨습니까. 시대를 거꾸로 돌려놓으신 행보…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경찰 간부, 李대통령의 설 격려문자에 "무슨 염치로…심판하겠다" 답신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via Blog this'

구글에 5억달러 벌금 美함정수사… 한국선 처벌 못해

함정수사를 통해 검색 광고를 운용하면서 불법광고를 묵인한 구글에 대한 증거 확보 이를 증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증거 확보 후 처벌 구글에 5억달러 벌금 美함정수사… 한국선 처벌 못해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via Blog this'

女연예인 합성 음란사진 인터넷에 올린 경우 벌칙

女연예인 합성 음란사진 인터넷에 올린 경우 벌칙   12. 1. 24. 경향신문, 女연예인 합성 음란사진 2000장 올려 구속된 男, 얼마 벌었나 제하의 2012-01-24 기사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이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문모씨(38)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씨(46)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또 장모군을 비롯한 13세 중학생 2명을 같은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한다. 문씨 혐의는 지난해 6월 여성 가수와 연기자,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등 157명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사진 2000여장을 자신이 활동하는 웹하드에 올려 수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것. 문씨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벌칙 조항은 무엇일까? 기사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배포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일지라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법리가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판결에서 밝히고 있는 논거가 탄탄하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Published on 전국법원 주요판결 | shared via feedly mobile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10. 11. 선고 2011나551 판결(재판장 : 장성원 부장판사) ● 요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등기의 무효는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가 아닌 부동산 실명법위반에 의한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으로는 전득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어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없는 점, 법률행위의 무효란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의 규범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당사자가 의도한 이외의 부분에서의 효과나 자연과학적 현상으로서 효과(예를 들어,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경우 등기나 점유의 이전 등)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므로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채권자의 책임재산 보전 차원에서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점,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정상적이고 유효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가장매매나 명의신탁과 같이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점,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채권자취소제도는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성립에 본질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민법 제140조 이하의 일반적인 취소와는 달리,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라는 비난받을 만한 외적 의도의 개입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

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

1. 서울중앙지법,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 선고 2012년 1월 19일 오후 1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곽교육감은 바로 석방되어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벌금 3천만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2.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벌금형 처벌의 직접적 근거가 되었던 조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에 의해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이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 제 219 조부터 제 262 조 ( 제 15 장 선거에 관한 쟁송 , 제 16 장 벌칙규정 ) ∙∙∙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직선거법 제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였던 자에게 제 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제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분식회계 사실을 알면서도 적정의견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1. 분식회계 사실을 알면서도 적정의견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2012. 1. 6. 분식회계 사실을 알면서도 적정의견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혐의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2. 사건 개요 사 건      2010고단6397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정○○ 판결선고  2012. 1. 6.   3. 코멘트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라 함은 행위자인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자신이 감사한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 자기의 인식판단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일부러 진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감사를 소홀히 한다거나 다소 미흡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인식이나 판단에 반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기재를 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허위기재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담당법원은 제반 정황을 들어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8873

미해병대, 탈레반 추정 시신 집단 방뇨

"美병사들 탈레반 추정 시신 위에 소변…'파문' 예상" 제하의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2.01.12자 기사에 의하면, (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5732415&code=41131111 ) 미국 병사들이 시신 위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고 한다. 미국 해병대원들이 사망한 탈레반 대원의 시신을 대상으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 38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흙바닥 위에 3구의 시신 위에 미국 병사 4명이 나란히 서서 오줌을 누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들은 소변을 보는 중에 자기들끼리 밝게 농담을 주고 받기도 하고, "예(yeah)"라고 하는 등 쾌감을 표현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만일 내국인이 국내에서 농담을 해가며 시체에 방뇨한다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 제159조(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중 제 159조 사체오욕죄에 해당한다. 다만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에서 군형법상 해당되는 죄가 있다면 그 죄에, 국제법상 처벌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 처벌이 우선할 것이다. MSW의 iPhone

미해병대, 탈레반 추정 시신 집단 방뇨

"美병사들 탈레반 추정 시신 위에 소변…'파문' 예상" 제하의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2.01.12자 기사에 의하면, (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5732415&code=41131111 ) 미국 병사들이 시신 위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고 한다. 미국 해병대원들이 사망한 탈레반 대원의 시신을 대상으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 38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흙바닥 위에 3구의 시신 위에 미국 병사 4명이 나란히 서서 오줌을 누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들은 소변을 보는 중에 자기들끼리 밝게 농담을 주고 받기도 하고, "예(yeah)"라고 하는 등 쾌감을 표현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만일 내국인이 국내에서 농담을 해가며 시체에 방뇨한다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 제159조(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중 제 159조 사체오욕죄에 해당한다. 다만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에서 군형법상 해당되는 죄가 있다면 그 죄에, 국제법상 처벌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 처벌이 우선할 것이다. MSW의 iPhone

‘듣보잡’ 등의 모욕적 표현 인정 여부

'듣보잡' 등의 모욕적 표현 인정 여부(적극)   대법원 2011. 12. 22.선고 2010도10130 모욕등   대법원 (2 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 이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 듣보잡 ' 이라   칭했던   진중권씨 (48) 에게   벌금형을   확정한   사건 진중권씨는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 ( 모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300 만원이   선고되었었다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1981.11. 24. 선고81도2280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9. 1. 26.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과 2009. 6. 21.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내용과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 중 '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쓰는 거죠', '비욘 드보르잡', '개집' 등 이라고 한 부분은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정리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 관련조항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합소득 :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다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별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각각 마련되어 있다.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중 제76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중 제111조가 바로 그것.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제76조(확정신고납부) 및 관련조항   직접적 근거조항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을 공제한 금액 을  제70조 ,  제71조  및  제74조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조항 제1조의2(정의)  ① 1. "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  제17조 ,  제19조 ,  제20조 ,  제20조의3 ,  제21조 ,  제22조 ,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 까지,  제31조부터 제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