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구분 소득세법 관련조항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합소득 :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다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별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각각 마련되어 있다.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중 제76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중 제111조가 바로 그것.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제76조(확정신고납부) 및 관련조항 직접적 근거조항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을 공제한 금액 을 제70조 , 제71조 및 제74조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조항 제1조의2(정의) ① 1. "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 제17조 , 제19조 , 제20조 , 제20조의3 , 제21조 , 제22조 ,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 까지, 제31조부터 제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