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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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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요건] 1. 사실관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단순히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실제 업주에게 자신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벌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여 응낙의 답변을 듣고 검찰 수사에 임하여 자신이 게임장 실제 업주라고 하면서 게임장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구입 경위,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강의] 도봉서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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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도봉경찰서에서 "법률상식"이라는 테마로 2시간 강의를 했다. 현장에서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서 최근 대법원 판례 사안을 소재로 했다. 1.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2. 불심검문 사건 3. 집시법위반 사건 이 그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은 현행범 체포에서 있어서 형사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요건 외에 체포의 필요성까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고 불심검문 사건은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그 진로를 막고서 행한 불심검문이 적법하냐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집시법위반 사건에서는 미란다 고지가 현행범 체포 후에 행해진 경우일지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밝힌 사안이다. 거의 같은 주제로 강의한 중앙경찰학교에서의 교육이 지루했다는 평이 많아서 사진과 글자 등에 신경을 많이 써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준비했다. 마음같지가 않다. 더욱 분발을 요구하는 것 같다. 결국 답은 청중의 요구와 흥미에 있는데 나는 아직도 경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더욱 애정과 관심을 갖기로 한다.

[형사] 범인도피죄에서 범인도피행위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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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인도피죄에서 범인도피행위의 범위와 한계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은닉】 English: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한국어: 대한민국 대법원 (Photo credit: Wikipedia )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범인도피죄의 의의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 [2] 범인도피죄에서 어떤 행위가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범인도피죄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 에 한정 되는 것인바, 어떤 행위가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범인을 은닉 내지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의 밖으로 드러난 태양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다. [3]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탐문수사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소사실] 피고인은 스포츠마사지업을 하는 자인바, 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2. 1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형사] 열쇠뭉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 건’에 해당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2노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행 [요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던진 열쇠뭉치는 현관 및 모든 방의 열쇠(스테인레스 재질, 피해자는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는 열쇠뭉치라고 진술하였다)가 달려있고 그 열쇠들이 15센티미터 정도의 두꺼운 아크릴 판에 붙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사람 얼굴이나 눈 주위에 강하게 던질 경우 중한 상해 를 입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을 보아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다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열쇠 뭉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중고차 매매시 사고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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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 2012나10536 1. 중고차 매매시 사고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시 법리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매매대상 차량의 사고 유무, 사고의 내용 및 수리내역 등은 매매가액의 산정 및 운전자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거래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일정한 사고이력 및 수리내역 등을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 3. 사실관계 및 구체적 판단 가. 甲은 택시와의 충돌사고로 크게 파손된 중고차를 매수하여 앞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보닛, 헤드램프, 앞펜더, 앞휠하우스, 앞사이드멤버 등을 약 1,000만 원을 들여 수리한 후,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위 중고차에 관하여 ‘사고는 눈길에 범퍼, 휀다, 지지대 교환하였다’는 취지의 설명만을 부기하여 매물등록을 하였고, 乙 등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위 중고차를 매수하였다. 乙 등은 甲이 위 중고차의 사고 전력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단순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위 중고차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甲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했다. 나. 甲은 乙 등에게 사고의 내용 및 수리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고 시점과 차량손상부위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또는 축소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 등은 중고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甲은 乙 등에 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