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12의 게시물 표시

정유회사 소속직원들의 후원금 기부 사건, 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

1. 정유회사 소속직원들의 후원금 기부 사건, 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 가.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도7204 판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위 청탁·알선행위가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으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의 죄책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이상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활동 범위에 속한다거나 나아가 그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또는 그에 관한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거나 지정한 후원회에 기부된 후원금을 국회의원 본인이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회의원의 후원회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단체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단체의 실질은 갖추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직접 또는 보조자를 통하여 후원회의 후원금 입·출금을 포함한 후원회의 회계를 사실상 지배·장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후원금이 후원회에 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이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정한 후원회는 정치자금을 모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데 그 존립 목적이 있어 정치자금의 최종 귀속자 내지 독립된 제3자라기보다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후원회가 위 법이 정한 단체의 실질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독

관세포탈 예비 사건, 예비행위에 대한 중지범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미지
1. 관세포탈 예비 사건 예비행위에 대한 중지범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24 판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관세법 제182조 제2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제180조 소정의 관세포탈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를 미수범과 함께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은 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일정한 요건하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관세포탈죄를 비롯한 관세범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성, 전문성, 지능성,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기수와 미수, 미수와 예비가 그 법익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의 입법목적 달성 및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그 예비행위를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이고, 합리적 근거 없이 어느 특정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하거나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 등 다른 특정범죄와 차별하여 특별히 엄단하려 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세포탈예비죄에 관한 위 규정들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이나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입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낮게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예정 물량 전부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함으로써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두는 경우, 관세포탈예비죄의 성립 여부(적극) 관세법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관세의 납부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같은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사건,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1.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사건 가.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도1851 판결 나. 강간미수 2. 판시사항 및 판결 요지 가.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를 중지미수로 본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김용대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10. 선고 93노181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3.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내린 후 배에 올라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로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그 이상 강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4. 대법원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사망한 동생의 형이 그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계좌송금한 경우 컴사기죄

제목 동생이 사망한 후 형이 동생의 미성년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한 동생의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받아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2011노3337 절도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44 첨부파일  [1]  2011노3337.pdf 내용 1. 사건의 개요 가 .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이 사망한 후 동생의 미성년 자녀와 그 법정대리인(생모, 동생의 전처)에게는 알리지 않고 동생의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송금함 나 . 피고인은 동생 또는 그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 준 것일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만일 위법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조카(동생의 미성년 자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동생의 미성년 자녀와 법정대리인에게 아무런 사정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망 당일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점,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채무의 존부나 채무 액수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돈을 인출, 계좌이체한 날과 채권자에게 송금한 날 사이에 10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망한 동생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취득하여 자신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2) 동의없는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 범행에 있어서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이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거래 금융기관이므로 예금 명의자가 친족이라고 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님

마약 교부자 진술만 있는 사안에서,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선고한 사건

제목 마약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를 교부받아 소지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교부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2012고합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24 첨부파일  [1]  2012고합35.pdf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태원동 소재 클럽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10개를 교부받아 소지하였음 2. 법원의 판단 가 .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무상으로 주었다는 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이 있을 뿐임 나 . 진술자의 경찰,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1) 최초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암시를 받고 그 선입견이 진술자에게 전이되었을 가능성 도 있고,  (2) 피고인이 무고하다면 소변 등 검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섣불리 생각하고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가 최초 진술 이후 그 진술을 계속 유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의 교부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교부받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교부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함.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에서 성적 추행 목적 없이 아동을 기습 포옹한 것이라도 폭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제목 아파트에 배달 온 마트 배달원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아동을 귀엽다며 기습적으로 포옹한 사건에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안{2012고합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45 첨부파일  [1]  2012고합158.pdf 1. 개요 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2. 선고 2012고합158 나.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에서 성적 추행 목적 없이 아동을 기습 포옹한 것이라도 폭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다. 사건내용 마트 배달원이 아파트에 배달왔다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탄 아동(7세)이 귀엽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치는 등의 애정표현행위를 하여 추행함 라.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가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함 (2) 다만,  피고인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매우 중시하는 변화된 시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과거 사회 일각에서 무분별적으로 행하여져 온 아동에 대한 과도한 애정표현의 연장선상의 행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위 성적 추행의 동기나 목적이 없었음을 주로 다투고 있을 뿐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것임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생인 자녀 둘을 뒷바라지하는 피고인의 처지와 가정형편, 그 외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정형에 따른 벌금형 부과는 과도한 형벌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1,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자 강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5년간 4회에 걸쳐 갱신했다면, 갱신에 대한 기대권 가지므로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

제목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방송국 사내변호사(원고)에 대하여 방송국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원고가 5년간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였고, 방송국 운영을 위하여 상시적,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동안 사내변호사들이 스스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을 가지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없고, 방송국은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2011가합21933)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24 첨부파일  [1]  2011가합21933 판결.pdf 내용 1.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가합21933판결     나. 해고무효확인 등 2. 주문 1.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5.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3,969,000원을 지급하라. 3. 판결이유(발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국가기간방송국이다. 나. 원고는 2006. 2. 1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연봉을 정하되 그 연봉의 12⁄13를 기본연봉으로 하여 이를 12등분 한 다음 매월 21일에 그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연봉의 1⁄13은 성과급으로서 피고가 정한 평가기준 및 성과급 지급률 (0% ~ 200%)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지급하는 형태의 연봉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법무실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합의된 하룻밤' 새 3회의 성관계, 마지막만 강제였다면…

1. 출처 조선닷컴, '합의된 하룻밤' 새 3회의 성관계, 마지막만 강제였다면… 장상진 기자, 2012.04.28자 2. 기사요지 술자리에서 만난 30대 남녀가 뜻이 맞아 근처 여관으로 갔고, 하룻밤 3회의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마지막 성관계는 여성이 집에 가겠다는데도 남성이 억지로 한 것이었다. 남성은 성폭행을 한 것일까.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황한식)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30대 여성의 동의를 얻어 여관에 간 뒤,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새벽에 잠에서 깬 여성이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쓰러뜨려 한 번 더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 해설 강간죄에 있어서 상대방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구성요건을 조각하는 양해로서의 효력이 있다. 흔히 화간이라고 하여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강간죄를 비롯한 성폭행은 성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기때문이다. 성폭력 범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범죄이므로 당연한 요구사항이라 할 수있다. 같은 이치에서 상대 여성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사전에 있어야 하고 성행위 동안 계속되어야한다. 동의는 성관계 도중이라도 철회할 수 있고 철회되면 더 이상 화간이 아니라 강간이 된다.

소리바다 저작권법위반 사건

이미지
1. 소리바다 저작권법위반 사건 가.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나. 저작권법위반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구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 [2]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MP3 파일을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가 구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의 요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

소리바다 저작권법위반 사건

이미지
1. 소리바다 저작권법위반 사건 가.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나. 저작권법위반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구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2]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MP3 파일을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가 구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의 요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특조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예외적 판례

1. 특조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예외적 판례 가. 대법원 2006.2.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나. 소유권말소등기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3]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1. 개념 상속회복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참칭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나 상속순위에 들지 않는 자) 또는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2. 당사자 가. 청구권자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권이 침해된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인(상속분의 양수인, 포괄적 수증자)과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 참칭상속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 또는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 등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뜻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3.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가. 행사방법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제소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그 제척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됨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관할법원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므로 관할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속하게 됩니다. 다. 입증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진정한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과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 하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속재

김천지원,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게 1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전문

이미지
제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누출한 경우, 그 경위가 비록 해킹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 39 첨부파일  [1]  2011가소17384.pdf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게 1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전문 사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4. 26. 선고 2011가소17384 판결 [위자료] 원고 유** (6*****-1******), 구미시 **동 피고 A 주식회사, 서울 **구 **동, 대표이사 주형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2011. 7. 26.부터 2012. 4. 26.까지는 연 5%, 2012.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중 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피고가 운영하는 **월드와 ***온에 원고가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2011. 7. 26. 해킹으로 원고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2. 피고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만하고, 이 사건 해킹사고에 대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조사중이라는 사유를 들면서, 다른 유사사건에서 100,000원의 위자료지급 합의 전례가 있었지만,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정보를 공유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위자료로 금2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위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건 진행을 추후로 지정하여 달라고만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원고의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우려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려는 노력이 전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