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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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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 이라는 취지의 헌재 결정. 이에 따라 2012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사실상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없게되었고,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사건번호 2007헌마1001 사  건  명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위헌확인 선고날짜 2011.12.29 종국결과 한정위헌 개 요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 제93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2.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위 규정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입법목

경찰조사받는 요령, "사장님,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다고 전화 왔습니다"

 1. 들어가며   A씨는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제조 업체를 10여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착실히 운영한 덕인지 지금까지 큰 고비 없이 업체를 일궈올 수 있었다. 그러던 A씨가 요즘 큰 고민거리를 안게 되었다. 발단은 얼마 전 거래처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A씨의 책상에 올려져 있던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경찰서로 언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직원의 메모 한 장.   지금까지 세금 제 때 내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적극적으로 해오던 A씨였다. 평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을 들으며 경찰서 문턱에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 그러기에 조사할 것이 있다며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가 A씨에게는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미리 챙겨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의를 하게 된다. 2. 먼저 소환을 요구한 경찰의 이름과 소속, 소환하는 이유, 어떤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A씨에게 먼저 소환을 요구한 경찰의 이름과 소속, 소환하는 이유, 어떤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을 한다. 가 . 담당 경찰의 이름과 그 경찰의 소속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일반 경찰서에서 소환하는 것인지 지방경찰청에서 소환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긴장의 정도나 대응의 방법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같은 경찰서라도 형사과 소속 경찰이 소환하는 것인지 수사과 소속 경찰이 소환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통상 고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는 수사과 경제팀이다. 수사과 경제팀에서 소환을 한 것이라면 ‘고소 사건으로 소환이 되었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 . 어떤 이유로 소환하는 지 확인하는 것도 꼭 챙겨야할 사항이다. 고소 사건이라면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

2010도7497 명예훼손 (자) 파기환송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는「형사소송법」제311조,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와 다를 바 없 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 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형사소송법」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 이다(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6323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위 녹취록은  사인(私人)인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2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형사소송 법」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원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공소외 1이 원심 법정에 서 “공소외 2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그래서 지금 녹취도 해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사는 위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 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공판준비나 공 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아 니하는 등「형사소송법」제313조 제1항에 따라 위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 는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결국) 위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 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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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11. 8. 25.) 심결취소소송 수행을 위해 특허법원에 들렀다. 특허법원(特許法院, Patent Court of Korea)은 특허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이다.  위치는 대전 서구 청사동로45. 특허 및 실용신안 사건, 디자인보호 관련 사건, 상표 사건, 종자관련 사건 등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이다.  특허심판원, 품질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는 당사자의 주소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모두 이곳에 제기해야한다.  특허법원이 전속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은 대체로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무효청구 및 권리범위확인청구, 상표등록취소청구 등의 사건으로 특허권 등의 성립이나 그 효력을 다투는 것들이다. 그러나 특허권 등의 권리침해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은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처리하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임원선 지음, 한국저작권위원회 펴냄,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1.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모두 읽었다. 부담없이 읽기에 좋은 책이다. 저작권법상의 논점에 대해 거의 모두 언급하고 있는 듯 싶다. 소송실무와 관련한 부분만큼은 부족한데 다른 책으로 보완해야 할 것 같다. 2. 기억해 둘 만한 구절 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침해자로 주장  되는 사람이 그 저작물의 보호되는 부분을 허락없이 이용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에는 그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이 상당한가 여부에 따라 침해 여부를 결정 다.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보호되는 부분을 침해에 이를 정도로 모방하였는가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침해 여부 결정    (1) 모방 :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느냐를 확인  - 두 저작물 사시에 유사성이 현저하거나 똑같은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했다는 것을 거꾸로 추정하기도 함  (2) 실질적 유사성: 그 전에 그것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부분인가를 먼저 판단  -  보호되는 표현을 아이디어와 분리해 낸 후 실제로 양 저작물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를 판단(전문가, 소비자)    - 추상화 검사법 

법경제학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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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Cooter,Thomas Ulen 공저,  한순구 역, 법경제학, 경문사, 2009 지적소유권에 관해 언급한 부분을 떼어 읽었다. 1. 특허권과 관련하여 권리의 보호기간과 보호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보(혁신)의 확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논증한 부분이 흥미로왔다. 2. 특허권은 (혁신적) 기술적 창작에 대해 사적 독점을 인정한 것이고, 결국은 발명 공개에 대한 대가로 발명자(특허출원자)에게 가격결정력을 허용한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됐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1항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 특히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부분이 비로소 이해되었다.

특허법 교과서4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1998(제5전정판) 1. 특징 판형이 오래된 것이라서 아쉽기는 했지만 특허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상권 중 특허법 부분을 읽었다.  총론 제1장 지적소유권법의 의의 부분을 통해 특허권을 포함하여 저작권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각주 부분이나 본문 중 일부에 다른 교과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설명되어 있기도 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공부 내용 가.  제1편 제1장 지적소유권법의 의의를 집중적으로 읽었고, 제2장 연혁 부분은 발췌독,  제2편의 제1장 특허실체법 제1절 발명과 특허, 제2절 특허권, 제3절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부분을 정독했다.  제2장 특허절차법은 특허명세서 부분을 골라 읽었다. 심판 및 취소소송절차 부분에 특허법원 탄생의 배경이 되었던 종래 특허심판제도의 위헌론을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다. 나. 기억할만한 구절 특허권, 저작권은 기술창작에 대한 보호권이고 상표권은 표지보호권이다. 지식재산권은 무체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권리 대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점유)가 불가능하다. 반환청구권이 있을 수 없다. 

특허법 교과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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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수, 요건사실 특허법, 진원사, 2010. 1. 특징 특허소송의 각 논점들을 소송유형별로 요건사실, 항변 등의 구조에 따라 정리했다. 그러다 보니 공부의 흐름이 자꾸만 끊기는 문제가 없지 않다. 특허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허법을 요건사실, 항변의 체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부록에 실린 2개의 논문 '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실무상 제문제'와 ' 통상실시권의 효력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는 나중에 읽기로 한다. 2. 목차  제1장 총 론 1. 심판제도:  결정계 심판사건, 당사자계 심판사건, 제3유형-정정심판 2. 특허소송:  종 류, 심결취소소송 제2장 각 론(소송유형에 따른 요건사실) 1. 심결취소소송:  출원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취소소송, 존속기간연장등록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특허무효 여부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한 심결취소소송, 특허이의신청제도, 정정심판과 정정청구 2. 특허침해소송:  침해금지(예방)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보상금청구소송, 특허권침해 주장에 대한 대항수단 3. 재정(裁定)에 대한 소송:  불실시 특허권에 관한 재정, 불충분한 실시 특허권에 관한 재정, 공익상 필요를 위한 재정,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시정을 위한 재정, 기타 의약품수출을 위한 재정 4.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5.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의 소:  일반론, 사례 6. 특허권 내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에 관한 소송:  일반적인 경우, 모인출원의 경우, 사 례 7. 특허실시계약 관련소송

특허법 교과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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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저, 특허법, 박영사, 2001 1. 하룻동안 발췌독을 했다. 특허청 심사관으로서의 실무 경험, 스위스 주제네바대표부에서의 WIPO 업무 경험이 책에 녹아 있는 부분이 있다. 양이 방대하여 소화를 제대로 못했다는 점이 아쉽고, 가지고 있는 책이 예전 판이라서 더욱 아쉽다. 2. 목차 제1편.총론:  제1장.지식재산권,  제2장.특허제도의 역사와 발전,  제3장.특허제도 개관,  제4장.절차의 총칙 제2편.특허요건: 제1장.객체적 요건,  제2장.발명의 신규성,  제3장.발명의 진보성,  제4장.절차적 요건,  제5장.발명의 단일성 제3편.특허출원:  제1장.특허출원,  제2장.특허명세서,  제3장.특허청구범위,  제4장.보정제도,  제5장.분할출원·이중출원 제6장.우선권제도 제4편.특허심사:  제1장.특허심사,  제2장.출원심사의 청구,  제3장.출원공개제도,  제4장.심사전치·취소·환송,  제5장.우선심사제도 제5편.특허등록 및 이의신청:  제1장.특허등록,  제2장.등록공고,  제3장.특허이의 신청 제6편.특허권 및 특허침해:  제1장.특허권,  제2장.발명의 실시권,  제3장.특허권자의 보호,  제4장.특허침해론 제7편.특허심판 및 소송:  제1장.특허심판,  제2장.재심,  제3장.소송 제8편.조약:  제1장.국제기구 및 조약,  제2장.특허협력 조약,  제3장.지식재산권협정,  제4장.특허법조약 제9편.실용신안법:  제1장.실용신안등록출원,  제2장.선등록요건·정정청구,  제3장.기술평가제도,  제4장.실용신안권의 보호

특허법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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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선 저, 특허법 개정3판, 박영사, 2011 특허법에 대한 감을 잡게 해 준 책이다.  간결하면서도 특허법에서 토픽이 되고 있는 주제들을 두루 언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매 주제들에 대해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이 좋았다. 미국, 유럽, 일본 쪽 동향에 대해서도 충실히 서술하고 있다.  처음 특허법에 입문하는 입장 에 있다면 이 책이 적격일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제 1 장 발명과 특허 제 2 장 특허명세서 제 3 장 특허법 제 29 조의 특허요건 제 4 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 5 장 특허 절차법 제 6 장 특허권과 침해 제 7 장 특허심판제도,  제 8 장 심결취소소송 제 9 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출원

서체파일(폰트파일)의 저작권법상 보호(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1.      사건개요 사 건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 도 7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 예비적 죄명 : 저작권법위반 ) 】 피고인 ( 상고인 ) : 원심판결 : 서울지법 1998. 2. 24. 선고 97 노 1316 판결 2.      사실관계 (1) 피해자들은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서체파일 ( 폰트파일 ) 57 종을 제작하기 위하여 , 한글 서체 1 벌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2,350 개의 완성형 글자에 대한 원도를 작성하고 그 개별 글자 각각에 대하여 아도브 포토 샵 (Adobe Photo Shop) 등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캐너 (scanner) 로 읽어들임으로써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다 . 그 이미지 파일에 있는 각 글자들의 서체 이미지를 폰토그라퍼 (fontographer) 와 같은 기존의 서체파일 제작용 프로그램의 서체 제작용 창으로 불러온 후 , 폰토그라퍼의 윤곽선 추출기능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글자의 윤곽선이 화면상에 추출되는데 , 윤곽선은 윤곽선 모양을 결정짓는 제어점들과 그 제어점들을 연결하는 직선 또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 자동으로 추출된 윤곽선은 본래의 서체도안과는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마우스 (mouse) 를 사용하여 윤곽선을 수정함으로써 본래의 서체도안과 일치하는 윤곽선 설정작업을 완성하였다 . 이와 같이 2,350 개의 글자에 대한 윤곽선이 완성된 서체도안을 전자출판 에디터 (editor) 나 워드프로세서 등의 문서편집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폰토그라퍼 내의 서체파일 자동 생성 (generate) 기능을 이용하여 포스트스크립트 (PostScript) 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형태의 파일을 생성시킴으로써 이 사건 서체파일을 완성하였다 . (2) 위와 같이 생성된 서체파일은 크게 서체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는 부분과 각 글자의

저작권법상 서체도안(글꼴, Typeface)의 보호(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1.      사건개요 사 건 번 호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 누 5632 판결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원고 ( 상 고 인 ): 석금호 외 3 인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열 외 3 인 ) 피고 ( 피상고인 ): 문화체육부장관 원 심 판 결     : 서울고법 1994. 4. 6. 선고 93 구 25075 판결 2.      사실관계 [1] 1993 년 7 월 H 대 미대 A 교수 등 서체연구가들은 각자가 개발한 ‘ 산돌체모음 ’, ‘ 안상수체모음 ’, ‘ 윤체 B’, ‘ 공한체 및 한체모음 ’ 등 인쇄용 서체도안이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문화체육부에 저작물등록을 신청하였다 . [2] 문화체육부는 이들이 제출한 등록신청서와 서체도안을 심사하고 이 서체도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 [3]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 서울고법은 서체는 문자 그 자체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인 미술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 만인의 공유물인 문자의 사용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생긴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 [4]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 3.      쟁점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등록관청의 심사권한 범위 [2] 인쇄용 서체도안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 [3] 문화체육부의 인쇄용 서체도안에 관한 저작권 등록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      판결요지 [1] 저작권 등록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신청된 물품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 저작물 ' 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 다만 등록관청이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부당한 침해정지가처분 집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X 는 등록된 자신의 특허권에 기하여 Y를 상대로 제조 , 판매등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받아 그 집행까지 마쳤다. 그러나 그후 자신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고 말았다. 이에 Y는 부당 가처분을 이유로 제조 , 판매 중단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했다. X 는 비록 나중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긴 했지만 그때까지 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 더구나 특허의 무효여부가 쟁점이었던 관련사건에서 승소한 사정도 있으므로 자신에게 고의 ,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 과실의 추정 및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가 . 유효한 특허권이 있음을 근거로 가처분명령이 일단 발하여진 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에 준하여 특허권자는 위법한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나 . 특허권자의 과실은 추정되므로 이를 번복할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다 . 2. 판례의 태도 가 . 특허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판례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권리자의 과실 추정을 엄격하게 관철하여 그 번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나 . 대법원 2002.9.24. 선고 2000 다46184 판결 은 , "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집행 하에 하는 것이므로 ,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 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 되고 ,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고 하면서 실용신안의 전용실시권자 ( 피고 ) 가 전용실시권을 획득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때까지 약 7 년간 전용실시권을 유지하면서 물품을

"네이버-다음, '구글 횡포 못참아' 폭발" 기사에 부쳐

1. 가 . 최근 2011 년 4 월 15 일자 ZDNET 기사에 의하면 , 네이버 (NHN) 와 다음 ( 다음커뮤니케이션 ) 이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한다 .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415105327 ) 기사는 ,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공급하면서 영향력을 행사 , 구글의 검색 위젯만을 선탑재 (Preload) 하고 경쟁사인 네이버 , 다음 등 경쟁사의 검색 프로그램은 선탑재에서 배제했다는 신고내용을 전하고 있다 . 안드로이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에 걸친 다운로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방해 ,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소비자 이익도 저해했다는 것이다 .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라는 것이 네이버와 다음의 주장이다 . 이에 대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 는 오픈플랫폼으로 구글 검색창 탑재는 제조사의 선택사항일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 나 .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라고 규정짓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 제 3 조의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그 진위에 따라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 제 5 조 , 제 6 조 ). 2. 가 . 문제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 그리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각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인데 , 특히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부분을 밝혀내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이다 . 물론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관한 물증이 있고 이번에 그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