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의 게시물 표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이미지
청탁금지법 ( 일명 김영란법 ) 사건 ( 기각 , 각하 )   2015헌마236,2015헌마412,2015헌마662,2015헌마673(병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코멘트]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심사를 하여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아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의 개요을 설명한 글인데, 약간의 편집과 수정을 추가하였다. 결정문의 요지와 이에 대한 설명 등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개요]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부정청탁금지조항),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금품수수금지조항],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가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등의 대가 및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위임조항), 배우자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신고조항], 미신고시 형벌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제재조항)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인 나머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기각]   이에 대하여,   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청탁

징벌적배상제, 서울변호사회 보도자료 요약

이미지
서울지방변호사회(뢰장 김한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6. 5. 23.부터 2016. 6. 12.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총 1,545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해서 얻은 결과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냐 전체 응답자의 91.7%(1,417명)가 찬성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도입해야 하냐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55.9%(792명)는 기업에 의한 환경침해, 제조물 책임분야 등 특별법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38.5%(546명)는 손해배상 전반에 걸친 일반조항으로 도입해야 한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이 필요한지 전체 응답자의 69.9%(1,080명)가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도 함께 필요하다.  4.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492명) 통상 손해의 10배란 의견이 23.6%(364명) 통상 손해의 3배가 18.6%(288명) 통상 손해의 5배가 17.3%(268명)  5. 기타 의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완화 못지않게, 입증의 용이성도 필요하므로 영미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손해배상액 산정을 법관의 재량에만 맡긴다면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배상액을 체계화하고, 배심원제도와 연계해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서울변회 보도자료 중 이하 생략) By 마석우변호사

네이버 통신자료 제공 사건

이미지
네이버 통신자료 제공 사건 2010년 김연아 선수의 귀국 후 장관환영 패러디 영상이 널리 퍼졌다. 회피 연아 사건이다. 이에 대해 장관이 고소를 했고 종로서는 이 영상을 인터넷 포털에 올린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 요구를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했다. 네이버는 관련 가입자 통신자료(아이디, 성명등)를 제공했다. 통신자료가 제공된 가입자가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또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유로서,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이미지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자 2016나2016427 결정 (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박재우 고법판사) – [판결요지] 1.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ㆍ폐기ㆍ신용회복 등 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만이 아니라 특허권 등의 실시계약에 기초한 실시료 지급청구소송, 특허권 등의 이전ㆍ말소등록청구소송, 전용ㆍ통상실시권 등의 설정 유무, 귀속 등에 관한 소송, 직무발명ㆍ고안ㆍ디자인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등도 포함된다. 2. 원고의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상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로 인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 [결과]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을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송결정을 함 [설명] 1.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특허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관한 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재판 게임의 법칙, “최고의 변론”(엘런 M 더쇼비츠)

이미지
재판 게임의 법칙, “최고의 변론”(엘런 M 더쇼비츠) 형사 재판에서 변론을 하고 재판 결과를 받아보고 할 때마다 생각나곤 하던 글귀가 있었다. 아주 오래 전에 도서관 혹은 서점에서 읽어봤던 글귀인데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 답답했다.  특히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인권을 침해한 경찰의 말을 신뢰하는 척한다는 말은 몇 번의 케이스에서 “실제 그런게 아닌가?” 싶었던 적이 있었다.  어쨌든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답답했는데 오늘 그 책과 그 구절을 찾아냈다.  엘런 M 더쇼비츠가 짓고 변용란이 옮긴 “최고의 변론”에 나오는 “재판게임의 법칙”이었다. 그 내용을 아래에 옮긴다.  하나 하나 음미해볼만한 말들이다.  법칙 1 형사재판의 거의 모든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유죄다. 법칙 2  형사 재판의 피고인 축 변호인과 검사, 판사는 모두 법칙 1 을 주지하고 있다. 법칙 3 헌법을 따르는 것보다는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죄가 있는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 더 쉬우며, 어떤 경우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죄가 있는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법칙 4 죄가 있는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받게 하기 위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으면 모든 경찰은 거짓말을 한다. 법칙 5 모든 검사와 판사 피고인측 변호인은 법칙 4를 주지하고 있다. 법칙 6 죄가 있는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룰 받게 하기 위해 헌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많은 검사는 경찰이 거짓말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부추긴다. 법칙 7 모든 판사들은 법칙 6을 주지하고 있다. 법칙 8 대부분의 1심 판사는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신뢰하는 체한다. 법칙 9 모든 항소심 판사들은 법칙 8을 알고 있지만, 거짓먈을 한 경찰관을 신뢰하는 체 한 1심 판사들을 믿는 척하는 경우가 많다. 법칙 10 대부분의 판사는 헌법에 규정된 피고인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는지 여부에 관해, 비록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믿지 않는다.

실시계약 체결 후 특허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반환할 필요 없다.

이미지
실시계약 체결 후 특허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반환할 필요 없다.   정리 By 마석우변호사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42673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 판시 사항 [1]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가? 원칙적으로 없다(원칙적 소극) [2]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할 수 없다(원칙적 소극) 판결 요지 [1]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

현장소장

이미지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의 법적 지위 정리 by 마석우변호사 1.  의의 현장소장이란 건설현장에서 자재와 노무를 관리하고 공사를 지휘, 감독하며 공정을 관리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 2.  법적 성격 및 업무범위(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가. 법적 성격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수험가에서는 “부포사”라고 약칭한다)에 해당한다. 나. 업무범위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다.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 없는 새로운 수주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영업활동은 그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한강변 대림 아크로리버파크 건설현장 다.  (따라서) 회사의 부담이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의 경우 (1)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와 피고 주봉진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중기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기임대료의 지급을 보증한 소외 박수만은 피고 현대건설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충남 서산군 대산면 소재 현대종합화학공장의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그 업무의 범위는 그

관급공사의 입찰 및 낙찰과 관련된 분쟁 관련, 기초적 정리사항

이미지
관급공사의 입찰 및 낙찰과 관련된 분쟁 관련, 기초적 정리사항 정리 by 마석우변호사   관급공사의 의미와 성격 관급공사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사인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이므로 사법상의 계약임 따라서 민법이 적용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은 아님. 다만  공익적 성격이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관련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임 관급공사의 계약 절차 계약방법의 결정 예정가격의 작성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현장설명 입찰 낙찰자 결정 입찰(f) 및 낙찰(g)과 관련된 분쟁 입찰 및 낙찰의 법적 성격(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데 그치고, 이러한 점에서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 낙찰자의 지위(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입찰절차에서의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

마석우 변호사, 월간인물 법조인에 선정되다.

이미지
각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소개하는 전국 월간지 “월간 인물”에 법의 날 특집 법조인으로 선정됐다. 며칠 전 인터뷰를 마쳤는데 오늘 기사가 실린 책자를 받았다.   변호사로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 말하는 마석우 변호사는 스스로 떳떳하고자 노력하는 변호사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법을 통해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슴 속에서 잃지 않고자 합니다. “의뢰인에게 그리고 너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자.” 다시 한 번 결심을 굳힌다. By 마석우 변호사

성매매 여성 처벌도 합헌

이미지
성매매 여성 처벌도 합헌 -헌재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성매매처벌법 사건- (헌재, 성매매처벌법 위헌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   개요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합헌 결정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것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가운데 합헌의견이 6, 위헌의견이 3이었다. 3의 위헌의견은 성판매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2(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과, 성매수자, 성매도자 모두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 1(재판관 조용호)이다. 사건의 전개 과정 및 심판대상 조항 가. A는 2012. 7. 7.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이○후(23세)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교함으로써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A는 제1심 계속 중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2. 12. 13. 위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 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유의 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나.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와 성 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지만, 성의 자유화, 개방화 추세가 성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용인한다고 볼 수는

경찰의 “가족찾기” 프로그램 소개

이미지
경찰의 “가족찾기” 프로그램 소개 얼마 전에 어린 시절 헤어져 행방을 알 수 없는 오빠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문의하는 상담을 받았다. 어릴 때 부모님께서 서로 헤어지면서 오빠는 아빠가 그 여동생인 자기는 엄마 손에 맡겨졌고, 그 후 소식이 끊겼다는 것이다. 최근에 어머니가 노환으로 쓰러지면서 마지막 소원이라며 오빠를 찾고 있다는 안타까운 내용이었다. 경찰 분께 여쭤보니, 마침 경찰에서 2000년부터“헤어진 가족찾기” 제도, “가족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 내용을 안내해주신다. By 마석우 변호사 1. 민원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경찰서에서든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서에 비치된 헤어진 가족 찾기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2. 가족찾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한정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등과 접수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3. 신청사유로는 6. 25전쟁, 유아시절 미아 가출, 고아원에서 버려지거나 해외 입양으로 헤어진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채권회수 등 민사문제 해결목적의 찾아주기는 헤어진 가족 찾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접수가 불가능하다. 4. 신청 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심사처리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 담당 경찰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상대방이 상봉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개인정보도 알려줄 수가 없다. 상봉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초보자를 위한 건축수업

이미지
초보자를 위한 건축수업을 2016년 3월 30일 구입하여, 4월 3일 일요일에 모두 읽었다. 1. 이 책은 (1). 초보자가 몰라도 되는 것은 모조리 뺀다. (2).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면 거품을 빼고 기본 개념만 남긴다. (3). 그 기본 개념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다. 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저술되었다. 그야말로 “초보자를 위한 건축수업”이다. 초보자를 위한 건축수업 표지 2.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9개의 건축물을 선정, 설명함으로써 건축의 역사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 제1장인 “아홉개의 건축물로 보는 건축의 역사” 부분이다. 신석기 시대에 스톤헨지 고대에 파르테논 로마네스크 시대에 마리아 라흐 수도원 성당 고딕 시대에 샤르트르 대성당 르네상스 시대에 메디치 리카르디 궁전 바로크 시대에 베르사유 궁전 고전주의 시대에 쾨니히스플라츠 역사주의 시대에 수정궁 현대 건축으로 크라이슬러 빌딩을 선정하여 자연스럽게 건축의 흐름을 알 수 있게 설명하고 있다. 몰라도 되는 것을 빼고 알아야 하는 것들도 그 기본만 설명한다는 원칙에 따른 탓인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건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다(물론 서양 건축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3. 제2장에는 건축의 재료에 관한 설명이다. 목재, 돌, 벽돌, 콘크리트, 주철과 강철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그 시대의 이상이나 시대정신도 그러하지만(건축주가 누구냐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사장 혹은 왕 – 카톨릭 교황- 절대 군주 – 부르주아 시민 – 기업과 정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축기술(건축재료와 가령 엘리베이터)이 있어야한다는 점을 새삼 확인했다. 4. 마지막으로 건축의 세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건축가, 건축주, 사용자에 관한 설명이 나온다. “단순한 것이 좋은 것이다.” 이 책에 소개된 건축가 중 누군가 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하다. 건축에 관심이 생긴 이래 이런 저런 책을 뒤적이고 있지만 너무 복잡하거나 전문적이

고소장도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이다. “수사기록 비공개결정 사건”

서강대 본관 건물

이미지
    오늘 서강대 근처에서 미팅이 있어서 갔다가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다. 학생 시절에 가졌던 처음 뜻대로 살았고 현재는 이곳 서강대 로스쿨에서 노동법 교수로 있다. 봄날을 만끽하는 장소로 역시 대학 캠퍼스! 많은 시간 갖지 못한 게 아쉽다.  사진은 서강대 본관 건물을 촬영한 것인데, 우리 건축사에서 기억할만한 건축물이라고 한다. By 마석우 변호사

마석우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로 임명. “기업경영과 법률” 과목 강의

이미지
   

소유권의 힘, 내 땅 위에 무단 축조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땅을 반환하라.

이미지
소유권의 힘, 내 땅 위에 무단 축조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땅을 반환하라.   내 소유 땅을 누군가가 무단 침범하여 그곳에 건물까지 올렸다면, 나는 토지 소유권을 침해 당한 게 된다.   내 땅의 일부에 누군가가 건물을 올렸다면, 그 건물을 내 땅 위에 올려서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내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소유권 침해가 된다. 나는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여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것과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간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은 향후에도 다시는 내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소유권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다. 상대방이 모르고 내 땅에 건물을 축조했더라도 상관없이 건물 철거하고 내 땅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럼 그때까지 내 땅을 무단 사용함에 따라 내게 발생한 손해는? 이미 발생한 일이야 원상으로 복귀할 수는 없는 일. 법은 돈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하게 된다. 이것은 네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이니 네가 그 손해를 메꾸어야 한다는 명령이므로 상대방을 탓할 수 있는 별도의 사유, 내 토지소유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유 외에 별도의 사유가 필요하다. 바로 고의, 과실이다.   쉽게 끝날 줄 알았던, 건물철거 및 토지반환 소송이 1년을 끌었다. 상대방이 제기한 반론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단기간에 판결의 결론을 볼 줄 알았다. 예상이 빗나갔다. 측량감정에 몇 개월,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인해 몇 개월 소요되면서 결국 1년의 시간을 잡아먹었다.   어쨌든 얼마전에 깔끔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철거 및 토지 반환 여기에 더 나아가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까지 받았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조만간 건물 철거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취득시효에 관한 공부를 다시 했고 토지측량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작성한 준비서면에서 활용한 판례들 가

중중이 종중 임야 양도(수용보상)후 양도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전액 환급받는 방법

이미지
중중이 종중 임야 양도(수용보상)후 양도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전액 환급받는 방법 By 마석우 변호사 원고는 종중인데, 경기도 소재 종중 임야가 수용되면서 수십억대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여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후에 원고 종중은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받았다. 원고가 이미 세금으로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는데 필요한 법조항과 논리는 무엇일까? 그 답을 최근에 내가 수행한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얻었다(서울행정법원 2016. 2. 26. 선고 2015구단60474 판결). 우리가 제시한 법조항과 논리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원고 종중은 거액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소장의 내용 중 일부를 옮긴다. 원고 중중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날은 2014. 9. 3.이므로, 원고 종중의 최초사업연도일은 원칙적으로 2014. 9. 3.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에 대한 예외로서 최초사업 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이 포함되므로, 원고 종중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4. 1. 10.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공인회계사 징계처분을 다투려면?

이미지
공인회계사 징계처분을 다투려면? by 마석우 변호사 부실 감사를 이유로 3개월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공인회계사 분이 문의를 하셨다. 3개월 직무정지로 경징계이긴 한데 하필이면 직무정지 기간이 2월부터 4월까지. 이 기간은 회계사로서는 가장 바쁜 시기이자 1년 농사에 맞먹는 농사를 지을 시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3개월 직무정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1년 직무정지에 맞먹을 정도의 불이익이라서 다투고 싶다고 하신다. 징계를 다투는 본안도 본안이지만 문의를 받았던 시기가 올해 1월 중순이어서 얼른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을 홀딩(정지)시키는 조치가 필요했다. 그런데 헷갈린다. 징계처분 통보서의 명의자, 다시 말해 3개월 직무정지 처분자가 한국공인회계사 회장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사적 단체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걸까? 웬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 같기도 하다. 리서치를 해보니 과연,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행정심판으로 다투었던 사례들이 다수 검색되었다. 공인회계사법을 찾아보니 역시 짐작대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줄여서 “한공회”라고 한다)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고 있는 곳이다. 한공회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징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업무의 위탁)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업무를 일부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한공회가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행사하는 일부 징계 권한은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였다. 이 사건에서 한공회 회장은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 공무수탁사인 (公務受託私人)이 뭐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공권 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