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량도난 허위신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못해"

1. 손씨는 지난 2009년 8월 전직 경찰관 고모씨 등과 짜고 리스기간이 만료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의정부경찰서 신곡지구대 소속 순경 백모씨에게 벤츠 승용차와 현금,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허위로 차량도난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2. 이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수사기관의 고유임무이고, 이해관계인에게 법적으로 진실만을 말하도록 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니므로 손씨가 차량도난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불필요하게 수사를 하게 했다는 것만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 출처
대법 "차량도난 허위신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못해"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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