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14의 게시물 표시

로스쿨겸임교수 선발 관련 면접위원으로 경찰대 방문

이미지
경찰대에 연 이틀 들르고 있다.  경찰에서는 로스쿨에 경찰실무 과목을 강의하게 될 겸임교수를 선발한다. 계획상으로는 올해 하반기때부터 시행 예정이란다.   지원자의 시범강의를 보고 면접 과정을 거쳐 선발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선발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첫날 주로 과학수사에 특기가 있으신 지원자들의 시범강의를 보고 면접 시간을 가졌다. 예비 법조인들에게 경찰의 얼굴 역할을 할 분들을 뽑는다는 생각에선지 경찰 준비팀에서 많은 준비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첫날에도 실제 굉장히 신중하고 철저한 심사 과정을 가졌다. 선발되더라도 몇 주간의 양성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된다고 한다. 둘째날에는 주로 생활안전과 관련된 시범강의와 면접이 있었다. 모두들 베테랑이라할만큼 실력을 갖추고 계신다.  덕분에 경찰대를 제대로 둘러 볼 기회를 얻었다. 경찰대학(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KNPU)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1981년 설립되었다. 소속은 경찰청.  국립대학교로 경찰대학장은 치안정감(1급 상당)이다. 졸업하면 경위(6급 을 상당)로 임용된다. 현재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읍삼로 74 (언남동 88)번지에 위치해 있으나 2015년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미지
1. 지난 주 그렇게 덥더니 시원한 바람이 분다.  오후 서울중앙지법 증인신문이 있어 법원에 들렀다. 형사사건이므로 형사법정에 출석해야하는데 중앙지법 형사법관은 서관에 위치한다.  오르막길 언덕에 위치한 중앙지법. 위용은 존엄하지만 시민들에겐 불편한 건물이다.  2. 아래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위키피디아 소개내용. 구한말 한성 재판소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걸 새삼 알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中央地方法院)은 서울특별시의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위치한다.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에 의거하여 재판소 구성법이 재정됨에 따라 같은 해 4월 15일 '한성 재판소'로써 설치되었다. 이어 1947년 1월 1일에 '서울지방심리원'으로 개칭되었으며 1963년 7월 1일에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다시 1995년 3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통합되어 '서울지방법원'이 되었으며, 2004년 2월 1일, 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 지원의 법원승격과 동시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By 마석우 변호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주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강사양성과정 이수

이미지
지난 월요일 2014. 5. 19. 부터 5. 20. 까지 이틀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강사양성과정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했다 .    1. 재작년부터 성희롱과 성폭력을 이유로 한 징계사건 , 성폭력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하게 되었다 . 재작년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성폭력피해자 법률조력인 ( 현재는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로 개칭되었다 ) 으로 몇 가지 케이스를 다뤄보기도 하고   중앙지검 주관 세미나 에서 발표하는 기회도 있었다 . 경찰교육기관에서 성폭력 담당자들에게 강의하며 최근에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화가 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다 . 법정형이 높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전자발찌 , 성범죄자 등록제도 , 공개 , 고지제도 등 부수적인 제재 수단 역시 첨단을 달리고 있다 . 굉장히 흥미있는 법영역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본다 . 인권위 상담을 하며 이곳에서 소관하고 있는 성희롱 사안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된 계기가 되었다 .  성희롱과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영역이다 . " 최후의 식민지는 여성 " 이라는 말이 있듯 , 민주적 사회에서 인권의 신장이 최종적으로 미쳐야 할 영역이 아닌가 싶다 . 사회적 편견이 완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 2. 성희롱 예방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사단법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받게 된 것은 행운이었던 것 같다 .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낸 곳이었는데 굉장히 교육과정이 충실했다 . 강사님들의 열의도 대단했다 .    단순히 성희롱예방교육강사로서 필요한 강의스킬이 아니라 성희롱과 성폭력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배경 , 법제도의 변천까지 아우르는 교육과정이 좋았다 .    첫 날 , 여성노동법제의 구조와 발전과정 ,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 , 성희롱사례의 사내 자율적 해결방법에 관한 총 8 시간의 강의를 들었다 . 둘째날 , 성희롱의 외부기관 처리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기각, 피의자 출감

이미지
지난 월요일(2014. 5. 12.) 출근하자마자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수임하게되었다. 전화로 다급하게 확인한 바로는 피의자가 10일날(토) 술에 만취되어 출동한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한 혐의란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이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그 인척이 변호사를 급하게 찾게 되었던 것 같다.   전화로 간단히 사건 내용을 묻고 오후 일정을 취소한 후 부랴부랴 안산으로 차를 몰았다. 통상 내일 오전 11시쯤에 관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으리라. 마음이 급해지지 않을 수 없다.  안산단원서를 오래간만에 오게 됐다.  안산 단원경찰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이라 형사과 소관이긴 하지만 유치인 관리는 수사과 소관 사항이다. 수사과 내 수사지원팀 또는 유치관리팀이 소관이다. 그곳에서 유치인 접견 신청하고 피의자를 만났다. 당시 술에 만취되어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함께 띄엄띄엄 나는 기억을 더듬어 파악한 사건의 내용은, 술을 1차로 마시고 2차로 옮기던 중 도로 위에서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서 경찰에 112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의 넥타이를 잡아 당기며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같이 있던 동료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혐의까지 있다.    사건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정상과 관련된 사실관계, 구속필요성과 관련된 사항도 가까스로 파악을 해두었다. 접견 마치고 담당 형사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마침 비번이란다. 이리 저리 알아보니 다행히 피해자 경찰의 진단서는 제출이 안된 것 같다. 다시 서울 사무실로 돌아와 새벽까지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그 다음날 9시에 안산단원서에 들러 피의자 접견하며 이후 절차와 변론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안산지원으로 향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오늘 영장심사 대상자가 유독 많은가 보다. 접견실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직무질문)과 그 한계

이미지
경찰의 불심검문(직무질문)과 그 한계  1.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사명으로 하는 경찰의 활동은 매우 유동적이다. 경찰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경찰 관직무 집행법(경직법) 역시 포괄적인 조항을 두고 있을 뿐 딱히 경찰의 직무범위가 여기 까지다라고 금을 그어놓고 있지는 않다.   가령 인근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고 자전거에 대한 검문검색 지령을 받은 경찰관이 무전으로 통지된 날치기 강도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사람이 검문 장소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경직법은 해당 경찰에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수단)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 려고 하 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바로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직무질문"이라고도 한다)의 권 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작용이 아니라 행정경찰로서의 행정 경찰 활동이기 때문에 형소법에 기반한 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범죄의 예방활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시점상으로도 아직까지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직무질문의 권한에 기하여 경찰관은 수상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불심검문

성매매 알면서 건물 임대한 건물주의 책임

이미지
Bismarckstraße, Offenbach (Photo credit: Wikipedia ) 본문 내용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성매매 알면서 건물 임대한 건물주의 책임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외에도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물을 임대한 후에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도 건물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임대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런 행위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까? 2. 최근에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는 취지의 답을 내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하나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였다. 만일에 호텔 건물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