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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통장) 양도와 공동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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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성명불상자인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자신의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원고 명의의 통장계좌의 돈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직후 인출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계좌 이체된 돈 상당의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이다.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던 원고로서는 피고, 즉 성명불상자의 대출제의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은행통장과 현금카드를 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은행통장과 현금카드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되도록 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위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14557 부당이득금반환등 사건 에서 문제된 사안인데, 법원은 어떤 답을 내었을까? 2. 먼저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보자. 가. 원고는 2013. 8. 22. 검사를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화로 “김성수라는 사람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마켓에서 항공권을 구입하였는데 거기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원고를 고소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계좌를 확인하여야 하니 인터넷 spo-rnk.net에 접속해서 신고접수를 하라.”라는 말을 듣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 대구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위 사이트의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의 드림저축은행계좌에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원고의 위 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명의의 드림저축은행계좌(605-0213-)에서 피고의 농협은행계좌(302-0749-)로 합계 5,970,38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에게 위 농협은행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주었다. 위 농협은행계좌는 2013. 8. 20. 신규 개설되었는데, 2013. 8. 22. 12시 33분경부터 12시 4

신뢰의 원칙을 이유로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분석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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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을 이유로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분석과 교훈 1. 신뢰의 원칙(信賴- 原則)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 역시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며,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결과회피를 위한 조치)까지 취할 의무는 없다는 법리를 말한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도로교통의 경우이다. 대법원은 차:차 사고 또는 차:자전거 사고에는 널리 인정하되 차:보행자 사고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차:보행자 사고일지라도, 고속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 신호등 적색시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육교 밑 횡단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에는 이 원칙을 적용한다. 2. 최근 하급심 판결 가운데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교통사망사고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기에 소개한다. 바로 대전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단2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이다. 가. 먼저 판결 요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야간에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바로 근처에 육교가 있고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달리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자. (1) 먼저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민사] 판결 주문 중 ‘인도’의 의미

[민사] 판결 주문 중 ‘인도’의 의미 대구지방법원 2013나22919 판결 주문 중 ‘인도’의 의미는 건물 안에 있는 비품 등을 건물 밖으로 반출시키고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 즉 구법시대의 ‘명도’를 의미한다.  이미 퇴거한 경우일지라도, 미용실 집기 등의 비품이 아직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점포를 인도하라."라는 확정판결을 통해 부과된 인도의무 이행을 모두 이행한 것이 아니다. 인도에 불과하고 명도가 아니므로 퇴거한 이상 비품을 수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By 마석우 변호사 [상세이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90조에 부동산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인도’와 ‘명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구법 시대에는 ‘인도’란 주로 동산 또는 토지 등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즉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였고, ‘명도’란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대체하여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제258조에서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구 민사소송법상의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 아래에서는 ‘인도’라는 용어 안에 ‘명도’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상가건물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판결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0가단10434호 소송의 소장(갑 제25호증)에서 청구취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기재하

"닭사료 사건" 제조물책임 관련 명판결

명판결로 꼽히는 판결 중 하나다.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기 한참 전에 제조판매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선구적 판결이라는 점, 불법행위 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한 리딩케이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By 마석우 변호사  닭사료 사건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77.1.25, 선고, 75다2092, 판결] 손해배상 [ 판시사항 ] 어떤 배합사료와 기초사료를 급식한 닭들에 난소협착증을 일으키게 되고 산란율을 저하케 한 경우에 위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재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다 하여 그 사료 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배합사료와 기초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한 닭들이 난소협착증을 일으키게되고 산란율을 급격 현저하게 저하케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어도) 위 사료로서 사양시험을 한 결과 똑같은 시험결과를 보였고  급식방법이나 계사관리 또는 사료보관에 어떤 이상이 없었고 사양시험에 제공했던 사료들이 변질되거나 부패한 것도 아니고 또 이건 사료를 급식할 무렵 닭들에 시주한 뉴켓슬 예방주사의 시주방법이나 약품에 아무런 하자도 없어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어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료 제조 판매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 [ 판결이유 중 해당부분 발췌 ] 원심 인정사실 원고는 1972.12.14경 피고가 경영하는 사료공장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료성분보증표까지 붙은 완전배합사료 2종과 종계용기초사료 2종 각 10톤씩을 매입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한바 그 3.4일 후부터 닭들이 심한 탈모현상과 더불어 난소가 극히 위촉되고 복강내 침출물이 충만되는 등 심한 중독현상을 이르키고 계사당 매일 약8

임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블로그에 이미 게재한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클릭) "에서 진행된 사건이다. 판결선고기일을 며칠 앞두고 관련 민형사 사건들이 일괄하여 조정이 되면서 소취하로 끝나버리는 바람에 아쉽게 판결문을 얻지는 못했다.  이 사건 준비하면서 리딩케이스로 삼았던 판례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대법원 2009. 8.20 선고 2009두14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설시했다. 당연히 근기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도 인정되리라. By 마석우 변호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다.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對償)적 성격으

공동사업자(조합)의 해산과 잔여재산분배 청구권

공동사업자(조합)의 해산과 잔여재산분배 청구권 이 논점을 설시한 판결문을 오늘 받았다. 거의 1년간 지겹게 다퉈온 사건인데 결국 승소했다.  상대방(원고) 주장은 "1.  이 사건 드라마 공동채 작계 약은 조합계약이고, 그 조합 은 원고의 해산청구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해산되었다. 2. 이 사건  조합의 잔여사무가 없으므로 청산절차를 거철 필요 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일한  잔여재산인 이 사건 판권대 금채 권 을 분배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분배비율은  수입배분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 이에 따르면 잔여재산 중 1,000,000,000원이 원고 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피고)는 "1.조합이 아직 해산되지 않았다. 2.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제작비 채무 등 조합의 잔여사무가 남아 있으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재산분배를 할 수 없다. 3. 설령 잔여재산분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수입분배비율이 잔여재산분배비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하였다.   판결문에 우리측 주장 모두가 반영된 깔끔한 판결을 얻었다. 아래는 바로 그 판결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것 By 마석우 변호사 [주장2.에 대한 판단]  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해산된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임대주택 분양전환 요건으로서의 임차인과 아름다운 판결문

1. 가.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던 임차인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임대주택에 관하여 우선분양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적법․유효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인 이어야 하고, ② 일정한 기간 동안 각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해야 하며, ③  무주택자 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이와 같은 법리는 얼마 전에 블로그에 게재한 " 임대주택 우선분양 자격의 요건 "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꼭 같이 봐야 할 판결문이 있다. "아름다운 판렬문"으로 소개되고 있는 박철 변호사님 (당시 부장판사님) 의  대전고법 2006.11.1, 선고, 2006나1846, 판결문이다.  분양전환신청 당시 일정기간의 거주, 무주택자라는 요건과 함께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임차인 요건을 과감하게 깨뜨린 판결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2. 재판부의 판단 부분만을 옮긴다.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2가   임대주택법 제15조 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우선분양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위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가 우선분양자로 규정하고 있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라는 권리발생요건 중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법률문제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주목하였다. (1) 입법부가 임대주택법을 제정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 법 제1조 ).  우리 사회에는 개인의 다양한 사정에 의하여 주택을 임차하려는 상당한 수요가 있는 반면에 투자금액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정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항상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경제적, 관행적 이유에서 보증금(전세금)이 비싸기 때

마석우 변호사,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21회 출연과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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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석우 변호사,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21회 출연과 자문 1. 2015. 2. 16. 월요일에 방영된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21회 100억대 재력가 사망 사건은 수양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아들이 재판 도중에 진범이 잡히면서 누명을 벗는 내용이었다. 알고 보니, 수양아버지가 재혼한 상대방, 가사도우미가 내연남과 짜고서 아들로 위장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노인의 100억대 재산을 독차지 하려고 했던 것.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매우 재미있는 상속법상의 법리가 하나 숨겨져 있다. 바로 상속결격의 법리다. 수양아들이 100억대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다는 노인 살아생전의 유언도 있었으므로 유증결격의 문제도 함께 문제된다.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자문을 몇 달 전부터 하고 있다. 이번 방영분에는 출연까지 하게 되었다. 카메라 앞에서의 긴장은 여전했다.  마석우 변호사,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21회 출연 2. 만일에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이 없었고, 노인이 자연사했다면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들이 수양아들로 10년간 노인과 같이 살긴 했지만 정식으로 입양되지는 않았다) 노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법률상 처인 가사도우미가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 된다. 상속법상 노인의 100억대 재산은 고스란히 가사도우미의 몫을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유언이다. 재산을 모두 수양아들에게 준다는 유언장 내용에 따라 노인이 가진 막대한 재산의 대부분을 수양아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물론  유류분에 의한 제한이 있기는 하다) .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가사도우미로서는 노인이 죽어버리면 돈 한푼 건지지 못하고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고 해야할까?  이러한 문제를 가사도우미는 어떻게 돌파하려고 했을까? 바로 내연남이 아들로 위장하여 재력가 노인을 살해함으로써 유언자이자 자신의 수

최규석의 "송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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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적응이 될까요? 처음에나 겁나지. 경찰서에 몇 번 드나들면 금방 익숙해질거요.  .... 미안함도요? 내가 누군가의 삶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요? 그건  그건 지병 같은 거요.  그냥 앓고 사는 거요.  최규석의 "송곳" 중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처럼 다른 사람의 재산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늘 느끼는 두려움이다.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두려움... 나의 판단이 "누군가의 삶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숙고끝에 나온 결론이긴 하지만 정말 이게 맞는 결정일까? 때때로 10% 정도의 가능성을 믿고 집도하는 어느 외과 의사의 결단에 맞먹을 만큼 살떨리는 결정을 해야할 때가 있다.  까딱 잘못하면 평생을 걸쳐 겨우 하나 마련한 유일한 재산 아파트가 날아간다.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서 아파트 한 채란, 신혼 때부터 알뜰히 모아 자식들에게 먹이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이며 평생 이룩한 유일한 재산이란 걸 잘 알고 있다. 자신의 평생 역사가 담겨져 있는 아파트 하나가 자칫하면 압류되고 강제로 매각되어 남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며 나에게 사건을 맡긴다.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 도대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제는 경험이 쌓여 나아지긴 했지만 처음에는 그랬다.  이제는 조금은 달라져 여유를 갖고 있다. 결국 누구에게고 이익이 되지 못하는 두려움이기때문이다. 결단을 내려 치고 나가야하지 않겠는가? 그러라고 나를 선임한 것이 아닌가?  이제는 분명 나아졌다. 이런 두려움에 빠지지는 않느다.  그러나 좀 나아졌다는 게..... 그 두려움을 지병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앓고 살 뿐이다.  이 만화 속에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을 본다. 타인에 대한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지병. 이런 지병 없이 오로

때때로 가끔씩은 법은 정의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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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hat every now and again - not often, but occasionally - you get to be a part of justice being done. That really is quite a thrill when that happens. 1. “필라델피아”라는 영화에서, 덴젤 워싱턴(Joe Miller)의 법의 어떤 점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톰 행크스(Andrew Beckett)는 그 중 법의 어떤 점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묻는 질문이냐를 되묻는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법에 종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직업으로 지키고 있는 법이 가진 매력이 무엇인지, 그럼으로써 왜 자신이 변호사로서 자격을 갖춘 것인지를 밝혀 줄 답변을 한다. 박스 안에 인용되어 있는 말이다.     2. 내 기억에 이 대사가 나온 대목, 그리고 이런 증인신문과 증언이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에이즈에 걸린 변호사가 에이즈에 대한 혐오감과 편견으로 로펌에서 해고된다. 문제는 에이즈를 이유로 한 해고는 차별적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 미국법상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의 법리는 없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되 다만 그것이 차별적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된다. 사실상 차별적 해고의 법리를 통해 해고제한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다.  톰 행크스와 그의 변호사 덴젤 워싱턴은 에이즈 환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해고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톰 행크스의 변호사로서의 자질 부족에 해고이유가 있다고 밀어 부친다. 쟁점이 이렇게 형성되자, 톰 행크스 자신에게 “당신은 능력 있는 변호사냐?”라는 증인신문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질문으로 덴젤 워싱턴은 “당신은 법의 어떤 점을 사랑하느냐? 법의 어떤 점이 당신에겐 매력이냐? 그 가운데서도 무엇이 가장 좋으냐?”라는 질문을 택한다. (우리 법제는 당사자 본인은 증인신문을 할 수 없고 당사자 본인신문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