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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절차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임의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안에 대하여 실형 6월을 선고한 사건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9637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에 대한 설명 아동 및 상습 성폭행범에게 발찌를 착용시켜 24시간 감시하는 제도인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성범죄자들에 대해 출소 후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 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 등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기간과 시간대별 행동제약사항 등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은 검찰의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있으면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또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가 없더라도 전자발찌가 인정되거나 전자발찌 부착명령 판결을 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가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에도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성범죄자는 스스로 24시간 감시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게 되어 재범 의지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자는 외출 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한다. 전국의 성범죄자의 위치는 GPS 발신기를 통해 이들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24시간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된다. 중앙관제센터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됐다.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를 통해 해당 성범죄자가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공개청구 사건

[사건 개요] 원고는 수원지검에서 중상해 혐의로 불기 소처분(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피의자 이00의 변호인으로서, 피고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위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를 함  → 피고는 2011. 9. 26. 검찰보존사무규칙과 정보공개법 제9조 6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함  →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 위6 임근거 없는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6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못 됨, 이 사건 수사 기록이 공개됨으로써 국민의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증거 없고, 위 사건의 수사가 종료된 이상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고, 피해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의 이름은 동일성 특정을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는 반면, 공개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만, 피해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주거, 근무처,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이름을 제외한 개인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수사기록 중 피해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 들의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주거, 근무처,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되어야 하고, 이 부분까지 열람등사를 불허한 처분은 취소하기로 함 [출처]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9649

고용승계 과정에서 그동안의 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근로자들이 실제 퇴 직시에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지연 이자를 포기한 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연 20%가 아닌 민법상의 연 5%의 지연이자가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9650 1. 신구법인의 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형식적으로 구 법인에서 일률적으로 퇴직처리되고, 신 법인에 신규 임용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법인 전환 과정에서 연금 전환 필요성에 동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의 정산을 한 경우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이 사건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 법인 사이에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예정된 범위 내에서는 그 지급시기나 지연이율의 조정 등에 관한 합의가 가능하다고는 보이나,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정기한인 원고들의 실제 퇴직시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지연이자까지도 포기하는 것으로 근로자인 원고들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훼손되는 것인 점, 원고들은 고용이 일괄 승계되는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들에게 요청된 피고 법인의 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며 자신의 실제 퇴직시기 등을 예상하여 포기되는 지연손해금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할 여건이 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고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되어 근로자의 근로대가에 대한 적정시기의 지급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약정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의 정산으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지 14일이 지난 날부터 그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근로기준법상의 연 20%의 지연이자 제도는 사용자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는 한편, 근로자가 체불로 인하여 은행 등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 데 지출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수영강습 중 익사한 초등학생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총 2억 5천여만원 인정

수영강습 중 익사한 초등학생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총 2억 5천여만원 인정 수영 강습이 인기인 계절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고 있고 애들을 맡긴 부모 입장에서는 수영 강습 과정에 혹시라도 익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는지 걱정이 많다. 아래 판결을 보면서 수영강사, 수영장 운영자, 수영특강을 실시한 태권도학원 운영자 등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책임제한 부분에는 부모의 주의의무까지 제시되어 있다. By 마석우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12. 8. 17.선고 2011가합24145 손해배상(기) 수영강습 중 익사한 초등학생의 유족들이 수영장 운영자와 수영강사, 강습을 위탁한 학원 운영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영강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학원 운영자 역시 수영장의 안전장비 구비 여부 등을 사전에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원 고 1. 김○○ 2. 김○○(망인의 부모), 3. 김○○(망인의 언니) 피 고 1. 유○○(건물소유자 겸 수영장 운영자), 2. 서○○(피고1의 처이고 건물의 공동소유명의자), 3. 유○○(피고 1, 2의 아들이자 수영강사), 4. 유○○(태권도장 운영)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 김○○에게 각 128,859,785원, 원고 김○○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2012.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 김○○에게 각 154,288,650원, 원고 김○○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자신 소유의 안마시술소에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단속을 당하자 명의상 업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

제목 [형사] 자신 소유의 안마시술소에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단속을 당하자 명의상 업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08/30 조회 42 첨부파일  [1]  2012고단4777.pdf 내용 부산지방법원 2012. 7. 24.선고 2012고단47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인도피교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동 ○○-○○에 있는 ‘○’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공동실업주 장○○(통합서면파 수괴급 고문), 명의상 업주 허○○와 함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 위해 방 10개, 수면실 5개, 탕방, 화장실, 세탁실, 창고, 식당, 아가씨 대기방 등을 갖추어 놓고 백○○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단속되는 경우 명의상 업주인 허○○로 하여금 마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장○○, 허○○와 함께 2012. 5. 23. 21:10경 ○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박○○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김○○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경부터 2012. 5. 23.까지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들로부터 16~2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 허○○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로서 장○○, 허○○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2. 4. 26. 부산 연제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형사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2. 5. 초순경 ○ 안마시술소에서 허○○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마치 허○○가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자원봉사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한 현직 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제목 [형사]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자원봉사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한 현직 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08/30 조회 23 첨부파일  [1]  2012고합437.pdf 내용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간첩 등 혐의사실에 대한 허위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

제목 [민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 수사관들로부터 불법체포당하여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되고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간첩 등 혐의사실에 대한 허위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망인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판결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08/30 조회 30 첨부파일  [1]  2011가합26912.pdf 내용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사 건 2011가합26912 손해배상(기) 원 고 1. 신○○, 2. 신○○, 3. 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명○○ 변 론 종 결 2012. 6. 21. 판 결 선 고 2012. 7.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0,9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2.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20은 원고들이, 나머지 17/2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부산시경찰국 소속 수사관들은 망 신○○을 1980. 2. 27. 구속영장의 제시 등 적 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여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1980. 5. 2. 이전까지 64일 동안 부산시경찰국 대공분실에 불법구금하였다. 나. 위 수사관들은 불법구금 중인 망 신○○에 대하여 팬티만 남기고 옷을 전부 벗 겨 눕히고 결박한

동방신기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9.10.27.   자   2009카합2869   결정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가요그룹 ‘동방신기’ 사건〉 [각공2010상,13] 【판시사항】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 【결정요지】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본안소송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위 신청인들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안판단시까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 교섭·체결행위를 금지하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신청인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민법 제103조 【전 문】 【신 청 인】 김재중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외 4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외 5인) 【주 문】 1.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각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피신청인은, 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들의 방송·영화출연

게임 케릭터 사건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 〈게임 케릭터 사건〉 [공2010상,499] 【판시사항】 [1]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

서울남부지법   2010.4.15.   자   2010카합211   결정 【공개금지가처분】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 [각공2010상,836] 【판시사항】 [1]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가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별적 단결권, 그리고 그 교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 여부(적극) [2] 국민의 알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될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는지 여부(소극) [3]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려는 데 대하여 당해 교원들과 그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그 정보의 공개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자료의 전부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단결권 등 당해 교원들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결정요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각자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자유(개별적 단결권), 그리고 그 교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단체가 존속, 유지, 발전, 확장할 수 있는 권리(집단적 단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인정된다. [2] 초·중등교육을 실시